사법감시센터 검찰개혁 2022-05-03   735

[논평] 사개특위 구성해 수사-기소 분리 논의 이어가야

사개특위 구성해 수사기소분리 논의 이어가야

사개특위 구성해 수사-기소 분리 논의 이어가야

강행처리와 극한대치로 이어진 입법과정 유감

더 나은 형사사법서비스 위한 후속입법 논의 시급

 
검찰청법 개정안 통과(4/30)에 이어 오늘(5/3)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오후 국무회의를 거쳐 의결되었다. 한 달여간 한국 사회를 격렬하게 대치하게 만든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완전 분리하는 입법’이 우여곡절끝에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6대 범죄 등에서 부패∙경제 범죄 등으로 일부 축소’하는 것으로 마무리된 것이다.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이 공청회는 물론 충분한 논의나 의견수렴 과정없이 추진되었다는 점, 입법과정에서 여야가 합의한 국회의장 중재안(이하 중재안)이 일방적으로 파기된 점, 민주당의 단독처리 강행- 쪼개기 국회-필리버스터 등으로 이어지며 여야 간 극한대치가 재현된 점 등은 매우 유감스러운 부분이 아닐수 없다. 
 
최종 통과된 법안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일부 축소되었을 뿐, 후속 입법 없이는 수사-기소를 조직적으로 실현하기(조직  분리)에 여전히 부족하다. 그런만큼 여야가 애초 합의했던 중재안(제5항)을 기반으로, 중수청 입법 조치와 설치, 그에 따른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 중수청 신설에 따른 다른 수사기관과의 권한 조정 등을 논의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를 구성해 수사-기소 분리를 위한 로드맵을 확정하고, 후속 입법 및 보완작업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 
 
이번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이 검찰개혁, 나아가 형사사법구조 개혁의 한 걸음으로서 의미를 갖자면, 단순히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축소를 넘어, 검찰-경찰 사이의 안정적인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수사와 기소의 조직적 분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하여 경찰과 중수청 등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비롯한 형사사법체계 내부의 통제장치 구축, 공정한 수사의 확보를 위한 수사절차법 제정, 수사행정에 대한 법적 통제 강화 등에 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비대해진 경찰권의 분산과 통제를 위한 경찰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며, 여기에는 경찰위원회 등의 권한 강화, 국가수사본부의 조직적 분리(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조직 분리), 실질적인 자치경찰조직 구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여야는 수사-기소 분리 방안을 포함하여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대한 자당의 입장을 조속히 정리하고, 사개특위 구성과 논의에 나서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사개특위 구성안까지 민주당이 단독처리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이든, 향후 사개특위에서 도출되는 입법안이든, 그 집행은 윤석열 정부의 몫이다. 윤석열 정부도 법안의 시행과 후속 입법에 따라 이어질 중수청의 설립, 검찰청 수사관의 경찰/중수청으로의 이전, 경찰 등 수사기관의 내부적 통제와 역량 강화 등 후속 과정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국회와 행정부의 합리적 역할 분담과 협력, 그리고 경찰, 새로 설치될 중수청, 공수처와 검찰의 상호 협력을 통해 국민을 위한 더 나은 형사사법서비스가 가능한 체계를 조속히 완비해 나가야 한다. 이것은 검찰개혁을 오랜동안 열망해온 국민에 대한 여야, 정부 모두의 책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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