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검찰개혁 2022-01-12   582

[답변공개] 대검찰청 정보기능, ‘개편’ 말고 완전 폐지 해야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 개편 말고 완전 폐지해야 합니다!

대검찰청 정보기능, ‘개편’ 말고 완전 폐지 해야

수사정보담당관 폐지여부 질의에 법무부 ‘논의 중’이라 답변 

기능 분리나 개편으로 폐해 막기 어려워

참여연대는 지난 2021년 12월 21일 박범계 법무부장관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내, 수사정보담당관실 폐지에 대한 입장과 이행계획을 질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지난 1월 7일 “대검찰청 내 정보수집 부서인 수사정보담당관실의 기능과 역할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어 현재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고, 대검찰청과 면밀한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짧게 답변했습니다. 지난 2020년 11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이 판사사찰 문건을 작성한 것이 드러나 논란이 된지 1년이 넘도록 법무부는 아직도 논의 중이라는 형식적인 답변만을 내놓은 것입니다. 법무부가 검찰의 정보수집 기능 폐지라는 학계와 시민사회의 오랜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존치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자아내기에 충분합니다. 

이런 의구심을 자아내는 상황은 다른 곳에서도 나타납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지난 2021년 12월 29일 법조출입기자 간담회에서 한 발언도 그러합니다. 당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박범계 장관은 “(수사정보담당관실)폐지 방향은 정보의 수집과 검증을 분리하는 것”이라며, “수집과 검증 기능을 분리해 업무처리를 투명화하고 (정보를) 수사에 활용할 경우 그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개편 방향은 사실상 ‘수사정보담당관실’의 기능과 역할을 바꾸되, 대검찰청의 정보수집기능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2021년 10월 5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일단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던 박범계 장관의 입장과도 배치되는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정보 ‘검증’ 여부가 아니라 대검찰청의 정보수집 행위 그 자체입니다. 대검찰청에는 직접수사부서나 공소유지 부서가 없는 만큼, 수사나 공소와 관련해서는 정보수집 자체가 불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스스로 정보수집활동에 나서거나 다른 수사부서의 정보를 취합하여 독자적으로 정보를 생산하고자 한다면 이는 본래의 수사, 공소기능과 무관한 정보의 수집, 생산이 됩니다. 

법무부는 수사정보담당관실을 ‘개편’을 할 것이 아니라 완전히 폐지해야 하며, 대검찰청에는 업무와 무관한 정보수집 기능을 남겨놓지 않아야 합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대검찰청이 정보수집 기능을 계속 존치한다면, ‘고발 사주’ 사건, ‘재판부 판사 사찰’ 사건은 반복될 것입니다. 대검찰청의 독자적인 정보수집활동에 대해 시민들이 우려하는 이유입니다. 대검찰청의 정보수집권한 전담 부서를 폐지하고 수사업무에  필요한 범죄정보 수집은 해당 부서에서 수행하도록 제도를 개편해야 합니다.  

법무부 회신 공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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