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감시紙 1996-09-01   1763

[06호] 전 쌍용그룹 회장 김석원, 실명확인업무방해혐의로 검찰조사

전 쌍용그룹 회장 김석원, 실명확인업무방해혐의로 검찰조사

지난 4월 19일 참여연대 회원 김정자 외 2인은 김석원 전 쌍용그룹 회장을 실명확인업무방해혐의로 고발하였고, 지난 6월 12일에는 이에 대한 수사촉구서한을 담당검사인 홍만표 검사에게 전달하였다. 고발 후 4개월이 지난 8월 21일 이 사건에 대한 고발인 조사가 서울지검에서 있었다. 고발인 대표로 진술을 한 이대훈씨(36, 참여연대 사무국장)에 의하면 홍만표 검사가 직접 조사를 하였으며 고발인 조사가 늦은 이유를 해명하는 등 수사과정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고 한다. 홍검사는, 실명확인업무방해는 재정경제원에서 수사협조가 있어야 하며 계좌별 조사를 일일이 진행해야만 해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고발내용이 이미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내용이고 새로운 것이 없어 고발인 진술을 수사 후로 미루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계열사 관계자의 소환조사뿐 아니라 피고발인 김석원씨에 대한 진술도 이미 받았음을 밝혔다.

이렇듯 고발인 조사가 지연된 이유를 친절히 설명하고, 소환조사 이전에 수사를 진행하는 검찰의 태도는 매우 바람직한 것이라 생각된다. 더욱 바람직한 것은 면밀한 수사를 토대로 한 엄정한 소추이다. 김석원씨가 여당의 현직 의원이라는 점 등에 의해 형평의 잣대가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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