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논평] 사법농단 옹호가 어째서 ‘사법부 독립 수호’입니까?

이미지 - 사법농단이 자랑입니까? 사법농단을 변호하겠다는 법조인 155명, 전직 헌법재판관까지 대리인으로 가세.. 그 이름들 기억해두겠습니다.

사법농단에 관여해 사상 첫 국회의 탄핵소추를 받은 임성근 판사의 탄핵심판에 무려 155명이나 되는 법조인들이 실명과 전현직 직함을 내세우며  “사법부의 독립과 법치주의를 수호”하겠다며 공개 자원을 했다고 합니다. 

사법농단은 헌법이 정한 바에 따라 재판의 독립을 지켜야할 법관이 스스로 이를 훼손한 중대한 헌법위반 사태이며, 사법에 의한 법치주의 왜곡입니다.

사법농단의 진정한 피해자는 재판개입과 재판거래로 인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한 국민들입니다. 

임성근 판사의 실제 변호인단은 이동흡 변호사(전 헌법재판관, 관련논평 [보러가기]) 등으로 별도로 꾸려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개 자원 운운은 실제 변호를 담당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변호인단으로 이름을 올려 정치적 효과를 노리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진정한 피해자인 국민은 안중에 없습니다.

법원 등 국가기관을 견제해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수호하고 지켜야할 법조인들이, 국민의 편에 서기는 커녕 사법농단 관여 법관의 편에 서겠다고 나서는 행태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일부 법조인들의 행태, 부끄러움은 어째서 국민들의 몫이어야 합니까?

그 이름들, 기억해 두겠습니다.

카드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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