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개혁 2022-04-11   395

[새정부 과제제안] 수사기소 분리와 검사장직선제 도입 등 검찰개혁

참여연대, 새정부 공약검토 및 정책과제 전달

6대 분야 37개 과제⋅폐기해야 할 공약 24개 등 제안 

 
참여연대는 4월 1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중 불평등을 심화하고 시민의 삶 개선에 역행할 것으로 우려되는 24개 공약의 폐기를 촉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6대 분야 37개 개혁과제를 제안 및 전달했습니다. 
 

▣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사법•행정 분야]
분권과 자치, 기본권 강화 위한 개헌 추진
입법⋅사법⋅행정에서의 시민참여 확대
수사기소 분리와 검사장직선제 도입 등 검찰개혁
경찰과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공직윤리 강화와 정부 투명성 확보
공공정책 훼손하는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 조항 폐기

 


 

수사기소 분리와 검사장직선제 도입 등 검찰개혁

 

1. 현황과 문제점 

  • 2020년 검경수사권 조정 입법(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이 진행되어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가 6대 주요 범죄로 줄어들고 경찰의 수사권이 강화되었음. 하지만 검찰의 권한은 여전히 막강하고, 경찰은 권한은 극도로 비대해짐. 
  • 수사와 기소 권한을 함께 가지고 있는 기관의 수사기소권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수사를 중심 업무로 하는 조직과 기소를 중심 업무로 하는 조직의 분리가 필요함.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위해서는 현재 경찰과 검찰이 아니라 수사를 주요 업무로 하는 조직(이하 ‘독립한 국가수사청’)을 신설해야 함. 기존 경찰은 수사 이외에 경비, 보안, 정보 등 다양한 경찰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검찰은 기소 중심 업무를 담당하고 수사의 경우 새로운 수사조직(독립적 수사청)의 신설이 필요함. 
  • 여전히 막강한 검찰과 검찰총장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함. 검찰권력을 일부 분산하는 수준에 머무는 검찰개혁이 아닌 민주정치의 원칙(선거)을 전면에 내세워 검찰조직 자체를 민주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음. 

 

2. 당선자 관련 공약과 평가 의견

1) 공수처법 제24조 1항 폐지 : 폐기

  • 당선자는 공수처법 제24조 1항(‘수사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하여 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이 고위공직자 부패사건 수사에 대한 공수처의 우월적⋅독점적 지위를 규정하는 독소조항이라며 해당 조항의 폐지를 공약했지만 이는 잘못된 진단임. 
  • 공수처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제식구 감싸기식 수사로 권한을 오남용해온 과거에 대한 반성에서 출범한 만큼, 고위공직자범죄 인지 시 통보 및 이첩 요구시 이첩 의무화 조항은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인 조항임. 공수처법 제24조 1항의 폐지는 검찰이 검찰에 대한 수사, 즉 ‘제식구 감싸기 수사’를 다시 무제한으로 할 수 있도록 되돌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폐기해야 할 공약임. 

 

2) 검찰 직접수사 강화 수사권 재조정 : 폐기

  • 당선자가 ‘수사개혁’이라며 내세운 ‘송치 전 경찰의 자율적 수사’, ‘송치 후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로 수사절차를 단순화하겠다는 공약은 결국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을 확대하겠다는 것임.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지 1년 여에 불과하여 시행 초기 혼선과 시민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사실이나, 이는 경찰의 준비 미비뿐 아니라 검찰의 비협조 등 검경공 수사협의체제가 부재한 것도 그 원인임. 그럼에도 이에 대한 대책 없이, 보완수사라는 명목으로 검찰의 직접수사를 다시 확대하겠다는 것은 기존과 같이 검찰에 대부분의 수사권을 되돌려주겠다는 취지일 뿐임. 

 

3)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 수사지휘 및 검찰에 예산편성권 부여 : 수정·보완 

  •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부장관을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도록 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 지휘할 때는 검찰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음. 이는 검찰 수사에 대한 정권의 개입 가능성을 차단하면서도 검찰에 대한 외부적 통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임. 검찰이 검찰권을 오남용하는 경우에 대한 외부적 통제 방안으로 법무부장관이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까지 진다는 의미가 있음. 
  • 윤석열 당선자가 제시한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은 제왕적 검찰총장의 권한 분산 및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방안의 강화와 함께 신중하게 검토되고 추진되어야 함. ‘검찰에 예산 편성권 부여’ 또한 마찬가지로 단일 사안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권한을 주는 것과 함께 더 실효적인 민주적 통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사안임.
  •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는 검찰개혁의 핵심이자 사회적 요구임. 수사지휘권 폐지, 예산편성권 부여 등 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하려 한다면 동시에 검찰을 어떻게 민주적으로 통제할 것인지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검찰은 외부적, 민주적 통제가 없으면 조직의 이익과 기득권 수호를 위해 부여된 권한을 오남용하여 언제든지 시민의 권익과 인권을 침해할 수 있음. 즉, 검사동일체의 원칙을 내세워 검찰총장 한 명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제왕적’ 검찰총장이 문제의 핵심으로, 검찰총장에게 쏠린 권한을 분산시킨다면 정권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를 통해 검찰조직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자연스레 근절할 수 있음.
  • 따라서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은 제왕적 검찰총장의 권한 분산 및 검찰에 대한 다른 민주적 통제방안을 도입하는 것과 함게 신중하게 검토되고 추진되어야 함. 다른 민주적 통제 방안으로는 지방검찰청 검사장 주민직선제 등이 있음. 

 

3. 구체적 과제 제안 

1) 수사와 기소의 분리 

  • 수사와 기소를 한 조직에서 담당할 경우 생길 수 있는 권한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수사를 중심 업무로 하는 조직과 기소를 중심 업무로 하는 조직을 분리함. 
  • 검찰의 직접 수사 폐지 이후 경찰청(이후 독립한 국가수사청)의 수사에 대한 검찰의 통제를 강화하고, 검찰과 경찰(수사청 경찰) 사이의 수사 결과에 대한 이견과 갈등은 시민참여제도와 법원의 개입으로 해결하도록 함. 

 

2) 행정경찰과 검찰로부터 독립한 국가수사청(가칭) 신설

  • 현재 검찰의 6대 주요 범죄 수사 업무와 현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수행하는 수사 업무를 담당할 곳으로, 검찰이나 경찰이 아닌 제3의 조직인 독립적 수사청을 신설함. 
  • 독립된 국가수사청은 기존 경찰(국가수사본부)과 검찰(6대 주요 범죄등)의 수사인력과 수사업무를 이관받아 수사업무를 수행함.

 

3) 수사의 적정성과 적법성 심의제도 마련, 시민참여 보장  

  • 수사의 절차적 위법을 통제하는 민주적 통제장치로서 국무총리 산하 합의제 행정기관인 국가수사위원회(가칭)를 도입함. 행정경찰은 국가경찰위원회가, 수사경찰은 국가수사위원회가 통제함. 
  • 수사 결과(수사의 내용적 측면)에 대한 심의기구로서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수사상당성심의위원회(가칭)를 도입함.

 

4) 지방검찰청 검사장직선제 도입 

  •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직선제로 뽑고, 수사(수사권 이관 시 제외)-기소에 대한 지휘 권한을 부여함. 검사장직선제는 지방선거와 동시에 현행 교육감 선거에 준하여 시행하고, 검사장의 임기는 4년이며 그 권한은 (수사)와 기소를 지휘하고 검사의 보직에 관한 권한 등을 부여함. 

 

5) 검찰총장 권한 축소, 고등검찰청 폐지

  • 검찰총장의 기소(현재는 수사권도 보유) 지휘 권한을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분산하고, 고등검찰청은 폐지하며, 총장은 협의의 검찰사무를 제외한 광의의 검찰 사무를 담당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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