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검찰개혁 2022-04-07   1067

[논평] 풀지 않은 핸드폰, 풀지 못한 검언유착 의혹

풀리지 않은 핸드폰 풀지 못한 검언유착 의혹

석연치 않은 검찰의 한동훈 검사 무혐의 처분

탈·불법적 수사관행 근절을 위한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어제(4/6)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강요미수 혐의로 고발된 한동훈 검사(현 사법연수원 부원장)에 대하여 수사개시 2년여 만에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년 동안 한동훈 검사의 핸드폰 잠금장치를 끝내 풀지 못했고, 혐의를 입증할 다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검언유착 의혹의 수사 중 검찰 관련 부분은 이렇게 일단락되었다. 

이 사건은 2020년 3월 경 신라젠의 전 대주주로 구속수감중이던 이철 전 대표가 지인을 통해 검찰과 함께 움직이는듯한  이동재 당시 채널A 기자로부터 협박성 취재를 당했다고 MBC에 폭로한 것이 발단이었다. 현직 고위 검사인 한동훈 검사와 이동재 기자가 공모하여 여권 유력인사를 상대로 한 수사를 하기 위해 관련자를 협박, 회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 혐의로 이동재 전 기자는 기소되어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그 공소장에 한동훈 검사의 이름이 수십차례 등장였으나 검찰은 한 검사를 공범으로 적시하지 않았다. 

한동훈 검사가 자신의 핸드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것은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한 것으로 당연한 권리이며,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면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불기소 처분하는 것도 당연하다. 그러나 수사팀이 지난 22개월동안 아이폰 포렌식 시도 외에 추가로 다른 증거를 입수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알려지지는 않았다.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게다가 현직 고위 검사에 대한 검찰의 셀프수사라는 면에서나, 윤석열 당선자와 가까운 수사대상자에 대해 2년의 시간을 흘려보낸 뒤 정권 말기에 이렇게 종결하였다는 면에서나 석연치 않은 점이 적지 않게 남아 있다.

이 사건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촉발된 배경에는 검찰의 탈·불법적 수사관행이 전면적으로 사건화되었다는 점에 있다. 이미 유우성 씨 사건을 통해 확인되었듯이, 강압과 회유에 의한 진술획득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 이 전 기자의 언행은 이를 전제로 하여 취재의 형식을 빌어 이루어졌다는 점, 고위직 검사의 경우 일정한 의도를 갖고 사건처리 방향을 바꾸거나 형사처벌의 수위를 조절할 수 있으리라고 인지하였던 점, 검찰과 언론 사이 모종의 커넥션을 갖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여론의 흐름을 만들어 갈 능력이 있다는 점 등은 이 사건에서 등장하는 중요한 장면들이다. 이에 대한 국민적 인식은 그간 검찰의 수사와 행태가 국민들에게 보여준 모습에서 유래한다. 그리고 그 의혹도 이례적이지 않다. 이 점에 대해 검찰은 주목하고 탈·불법적 수사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검찰에서 이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되더라도, 사건 자체가 완전히 무(無)가 될 수 없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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