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검찰개혁 2021-10-21   736

[논평] ‘공소권 남용’ 사과조차 없는 검찰을 개탄한다

'공소권 남용', 사과조차 없는 검찰을 개탄한다

검찰 무오류주의 고집한 결과, 공소기각 판결 무겁게 받아들여야

법무부와 검찰은 관련 검사들 징계 등 책임 물어야

 
검찰의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유 모씨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보복 기소에 대한 서울고법의 공소기각 판결이 10월 14일 대법원(제1부 재판장 박정화 대법관, 주심 노태악 대법관, 김선수, 오경미 대법관  2016도14772)에서 확정되었다.  대법원이 사상 처음으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의미는 결코 적지 않다.  ‘보복기소’와 같이, “통상적이거나 적정한 소추재량권 행사라고 보기 어렵고 어떠한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는 경우 공소기각으로 검사의 공소제기에 대해 제재를 가함으로써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하고 적법한 기소를 하여야 법원의 사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음을 선언한 것이다.
 
검찰은 2014년 4월 유 모씨를 간첩으로 몰기 위해 증거를 조작한 국정원 간부들은 기소하면서도, 조작된 증거를 그대로 법정에 제출한 검사들에 대해서는 모두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고 정직 1개월이라는 가벼운 징계만 내렸다. 더 나아가 검찰은 유 모씨에게 사과하기는커녕 수년 전 기소유예 처분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다시 꺼내어 2014년 5월 보복성 기소를 감행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이 공소기각 판결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시정한 것이다. 
 
그간 검찰과 검사들은 권력기관들 중에서도 유독 과거사 문제 사과에 인색하고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해오지 않았다. 검찰 무오류주의가 강고하게 유지되어 온 탓이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수사책임자로 유 모씨를 기소했던 이두봉 인천지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은 14일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의 사과 요구에도 끝내 사과를 하지 않았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지난 18일 국정감사에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했지만, 말뿐이었다. 
 
검찰이 권한을 남용한 공소제기로 무고한 시민이 7년간이나 고통 받았음에도 반성조차 거부하는 검찰의 행태는 개탄스러운 일이다. 아직까지 법무부와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나 징계 등 유의미한 후속조치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김오수 검찰총장과 검찰을 관리 감독해야할 책임이 있는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피해자 유모 씨와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공소를 제기한 이두봉 지검장과 안동완 검사를 비롯, 공소 유지에 관여한 검사들에게 징계와 인사상 불이익 등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형사처벌이 가능한 경우 형사상 책임도 물어야 한다. 아직 현직에 있는 검사들에 대해서는 국회의 탄핵소추까지도 고려할 사안이다. 
 
이제까지 공소권을 남용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 검사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길은 사실상 막혀 있었다. 검사가 공소권을 남용한 경우 형사처벌하거나 징계한 전례도 없었다. 검사의 공소권 남용이 인정된 것을 계기로 공소권 남용한 검사에 대한 법적 제재의 선례도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 검찰감시DB 그사건그검사 :「국정원 및 검찰의 서울시 공무원 유모씨 간첩조작사건 수사(2013)」 [보러가기]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