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개혁 2022-04-11   470

[새정부 과제제안] 입법⋅사법⋅행정에서의 시민참여 확대

 

참여연대, 새정부 공약검토 및 정책과제 전달

6대 분야 37개 과제⋅폐기해야 할 공약 24개 등 제안 

 
참여연대는 4월 1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중 불평등을 심화하고 시민의 삶 개선에 역행할 것으로 우려되는 24개 공약의 폐기를 촉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6대 분야 37개 개혁과제를 제안 및 전달했습니다. 
 

▣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사법•행정 분야]
분권과 자치, 기본권 강화 위한 개헌 추진
입법⋅사법⋅행정에서의 시민참여 확대
수사기소 분리와 검사장직선제 도입 등 검찰개혁
경찰과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공직윤리 강화와 정부 투명성 확보
공공정책 훼손하는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 조항 폐기
 

 

입법⋅사법⋅행정에서의 시민참여 확대

 

1. 현황과 문제점 

  •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민들과 접촉면을 넓히고 다양한 목소리를 입법과정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 그러나 현재는 아무리 많은 국민들이 법률을 바꾸거나 새로 만들기를 원해도 국회 청원 절차 이외에 실질적으로 입법에 참여하고 법안 논의를 이끌어내는 제도틀이 미비함. 2020년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도입되었지만 10만 명(현재 5만 명)의 서명으로 청원이 성사되어도 국회가 심사하지 않아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임. 
  •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최순실 예산 등 국가기관의 위법⋅부당한 정책으로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거나 공공기관의 재정 건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왔음.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의 예산 낭비와 재정 손실은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지지만, 이 손해의 최종적인 부담을 지는 국민은 이런 일을 사전에 막거나 사후에 바로잡을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사실상 없는 상황임. 정책결정자들의 잘못으로 예산이 낭비되거나 권한 남용 등으로 국가나 개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국민이 직접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그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국민참여재판은 2008년, 주권자인 국민의 사법참여를 보다 확대하고 국민의 상식과 법감정이 재판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도입되었음. 직업법관인 판사들로만 재판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평결을 하게 되고 전관예우에 따른 문제점도 사라지게 되어 사법에 대한 신뢰를 높였다고 평가받고 있음.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이 열리는 사건은 전체합의부 대상 사건의 3%에도 못 미치는 등 도입 당시에 비해 적용 대상 사건 범위가 소폭 확대했을 뿐이며, 피고인의 신청이 있을 때에만 실시하는 조건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제도 도입의 취지와 장점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음. 

 

2. 당선자 관련 공약과 평가 의견

  • 윤석열 당선자는 입법⋅사법⋅행정 과정의 시민참여 확대와 관련된 공약을 제시하지 않음. 시민들의 참여 확대는 국민주권주의와 민주주의의 확장 측면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임에도 관련하여 아무런 공약도 제시하지 않은 것은 문제임. 

 

3. 구체적 과제 제안 

1) 국민발안제 도입

  •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이 연서해 법안을 발안할 경우 그 발안(법률안 등)은 반드시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국회가 부결할 경우 추가 서명 등의 절차를 거쳐 국민투표에 부의할 수 있도록 국민발안제를 도입함. 국민발안을 위한 발의자 수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하되, 발의자 수를 적정 수준으로 정해 국민발안이 활성화 될 수 있게 해야 함. 
  • 국민발안은 헌법적 권리로 보장되어야 함. 개헌시 국민발안 관련 조항을 헌법에 새로 신설하는 방안, 또는 현행 헌법 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는 조항을 ‘입법권은 국민에 속한다. 입법권은 국민이 직접 또는 그 대표 기관인 의회에 위임해 행사한다’로 개정하는 방안 등이 있음.

 

2) 재정낭비를 막기 위한 국민 소송절차를 규정한 국민소송법 제정

  • 국가의 재무건전화 및 재정민주화를 달성함을 목적으로 위법한 재정행위에 대한 국민의 소송절차를 규정해야 함. 
  • 국가의 위법한 재정 행위를 시정시키고 이미 발생한 국가의 손해를 회복시킬 수 있는 권리가 국민에게 있음을 규정하여,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원고적격을 가지며 위법·부당한 재정행위를 한 기관장을 피고로 함. 
  • 국가기관 등이 재산상의 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원고와 공익제보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함. 

 

3) 국민참여재판 확대

  • 현행 제도는 피고인이 신청해야 국민참여재판을 할 수 있는데, 피고인의 신청과 관계없이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하도록 하고, 배심원 평결에 기속력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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