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검찰개혁 2021-05-04   1928

[문재인정부 4년 검찰보고서] ③ 청와대·법무부·외부기관 검사 파견 현황 – 검찰청에 없는 검사 79명

검찰보고서 세번째 퍼즐, 검찰청 밖 내부자들 - 청와대, 법무부, 외부기관 검사 파견 현황

참여연대는 2008년부터 매년 검찰보고서를 발행해왔으며 올해도 13번째 검찰보고서 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은 한국사회와 시민에게 중요한 화두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검찰 인사와 징계, 검찰 주요 수사와 검찰개혁 추진 현황 등 검찰보고서가 담고 있는 다양한 컨텐츠를 보다 많은 시민들과 공유하고 시민에 의한 검찰감시를 확대하기 위해 검찰보고서를 각 주제별로 공개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이슈리포트 <검찰 인사·직제 주요 현황 – 그 검사 1,617명>, 두번째 이슈리포트 <검찰 윤리 및 검사 징계 현황 – 그 징계 8명>에 이어 오늘(5/4), 세번째 이슈리포트 <청와대·법무부·외부기관 검사 파견 현황 – 검찰청에 없는 검사 79명>을 발표합니다. 

청와대·법무부·외부기관 검사 파견 현황 – 검찰청에 없는 검사 79명 이슈리포트에서는 문재인정부 출범 당시부터 공언된 주요 검찰개혁 과제였던 법무부의 탈검찰화 및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 감축 이행 현황을 점검하였습니다. 검사는 법무부를 비롯한 정부 기관은 물론 대사관이나 국제기구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기관에 파견되어 왔습니다. 검사 본연의 사무와 무관한 영역에 광범위하게 검사가 파견되면서 검찰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특히 검찰을 관리감독 해야 할 상위 기관인 법무부조차 법무부 내 핵심요직들을 대부분 검사들이 장악해왔습니다. 청와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는 견제받지 않는 검찰권력의 오남용 심화된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손꼽혔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검찰보고서에 청와대의 편법 파견 금지, 법무부 탈검찰화, 외부기관의 검사 파견 축소를 중요한 검찰개혁 과제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현황을 기록해오고 있습니다. 2021년 4월 현재 법무부와 외부 기관에 파견된 검사의 수는 각각 33명, 46명으로 총 79명이 검찰청이 아닌 곳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는 파견 검사 총 수가 129명에 달했던 박근혜 정부보다는 크게 줄어든 것이지만, 여전히 1개 지방검찰청 정원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특히 법무부 포함 외부 파견 검사 감축은 집권 1년차에는 감소폭이 두드러졌으나 그 이후 최근 3년간의 감소폭은 사실상 미미해 개혁이 답보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슈리포트의 첫번째 파트는 청와대와 검찰과의 관계 및 청와대 내 검사 출신 임용 현황을 기록하였습니다. 지난 정권에서 청와대는 비서실장과 민정수석 등 요직에 검사 출신들을 등용하고, 비서관과 행정관에 현직 검사를 편법파견하면서 검찰과 유착 관계를 형성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문재인정부는 집권 초 비서실장과 민정수석, 법무부장관을 모두 비검사 출신으로 임명하는 등 이러한 관행에 종지부를 찍고, 청와대와 검찰이 서로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할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른바 ‘추-윤 갈등’을 겪으면서 문재인정부 4년차 검사 출신 민정수석 비서관과 반부패비서관이 임명된 사실은 문재인정부가 검사 출신 인사를 통해 검찰과의 관계 개선을 기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청와대와 검찰 간의 관계에 있어 검사의 파견 근절을 넘어서 법무부장관을 통해 행사되는 대통령의 검찰인사권과 검찰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이 상호 충돌하지 않도록 바람직한 기준과 관행을 정립해야 하는 새로운 과제가 주요한 검찰개혁 과제로 남아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번째 파트로 법무부의 탈검찰화 현황을 분석하였습니다. 참여연대가 법무부에 정보공개청구한 바에 따르면 2021년 3월 현재 법무부 내에 근무하고 있는 검사의 수는 33명으로 이는 박근혜정부 마지막해인 70명에 비하면 절반 이하 수준으로 줄어든 규모입니다. 그러나 2017년, 2018년 법무부 직제 개정 이후 추가적인 탈검찰화를 위한 직제 개편도 없으며, 실제임용에 있어서도 약 33명 정도 수준에서 사실상 답보상태입니다. 한편 신설 직제는 복수직제 또는 일반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송무심의관실은 검사가 임명될 수 없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설치 및 임명되었고, 국가소송과와 행정소송과는 복수직제지만 비검사가 임명되었습니다.

 

비검사 임용이 가능하지만 여전히 검사가 임용되는 간부급 직책으로는 장관정책보좌관, 대변인, 감찰관, 감찰담당관, 기획조정실장,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법무실 법무과장, 통일법무과장, 법조인력과장, 검찰국 국제형사과장, 형사법제과장, 인권국 인권조사과장 등이 있습니다. 검찰국는 실제 탈검찰화되지 않았습니다. 검찰국 산하 국제형사과장과 형사법제과장은 복수직제화가 되어 비검사 임용이 가능함에도 계속 현직 검사가 임용되고 있으며, 총 18명의 검사가 파견되어 있습니다. 한편 탈검찰화되었던 직책에 다시 현직검사나 검사 출신이 임명되는 후퇴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직전 비검사 출신이 임명되었던 법무부 감찰관 직에 2020년 7월 다시 검사 출신인 류혁(전 창원지검 통영지청장, 2019년 8월 사직)이 임명되었습니다. 2021년 4월 박범계 장관은 기존 일반직 공무원 1명, 검사 1명으로 구성되던 장관정책보좌관의 정원 2명을 모두 검사로 임명했습니다. 탈검찰화 정책 기조는 계속되고 있지만, 여전히 검사만이 독점하고 있는 검찰국을 포함해 추가적인 탈검찰화 직제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고 검사 규모도 개선되지 않는 등 탈검찰화가 답보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번째 파트로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 현황을 분석하였습니다. 그간 검사는 검사의 직무 범위와 무관하게 법무부를 비롯한 다른 정부기관, 대사관이나 국제기구 등 광범위한 기관에 파견되어왔습니다. 이에 파견 검사를 통해 검찰 영향력이 확대되고, 반면 검찰청 일선에서는 검사들이 인력 부족에 시달려왔습니다. 이에 문재인정부는 검사파견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 필요성을 심사하는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였습니다. 2021년 4월 현재 외부기관 파견 검사는 총 32개 기관에 46명이 파견되어 있으며, 이는 박근혜 정부 말기였던 2016년 말 41개 기관에 67명이 파견되었던 것에 비교하면 상당부분 축소되었고 전년도와 비교해도 소폭 축소된 것입니다. 그러나 문재인정부의 임기가 1년여밖에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다소 아쉬운 성과이며, 일부 비직제 임시기구의 경우 검사파견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파견이 이루어지는 관행이 근절되고 있지 않은 점도 한계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검찰 인사·직제 주요 현황 – 그 검사 1,617명>, <검찰 윤리 및 검사 징계 현황 – 그 징계 8명>, 오늘 발표한 <청와대·법무부·외부기관 검사 파견 현황 – 검찰청에 없는 검사 79명>에 이어 검찰권 오남용 주요수사 현황, 검찰개혁 이행 현황 등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검찰보고서로 엮어 고위직 검사들에게 발송할 예정입니다. 지난 13년간 시민과 함께 만들어 온 검찰보고서 제작비와 발송비 마련을 위한 모금(같이가치 모금함 바로가기)도 진행 중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슈리포트 <청와대·법무부·외부기관 검사 파견 현황 – 검찰청에 없는 검사 7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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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검찰보고서 및 검찰감시DB <그사건그검사> (https://www.peoplepower21.org/WatchPro/) 소개
참여연대 <검찰보고서>는 2003년 김대중정부 5년 검찰에 대한 종합 평가를 담은 <검찰백서> 발간 이후, 이명박정부가 들어선 2008년부터 매년 발간해 올해 13번째 보고서 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검찰보고서>는 검찰의 권한 오남용을 감시하는 한편, 중요하고 의미있는 수사를 기록하고 평가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또한 역대 검찰보고서에 수록된 사건들과 검사들을 아카이빙하고 업데이트 해나가는 검찰감시DB <그사건그검사> 사이트를 2013년도부터 운영해왔으며, 지난해에는 대대적인 개편을 거쳐 검사 공직 경력 데이터를 구축, 시민들에게 공개했습니다. <검찰보고서>와 <그사건그검사>는 검찰감시를 시민들과 함께 해나가고자 하는 참여연대 노력의 결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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