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검찰개혁 2020-07-28   1794

권한 분산 취지에 역행하는 법무검찰개혁위 권고안

법무검찰개혁위의 생뚱맞은 수사지휘권 권고안 검찰총장 권한을 분산하자며 법무부장관 권한 강화 권고안은 권고안일 뿐, 공수처 설치에 집중해야

 

어제(7/28)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제도 개혁>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수사지휘권을 나눠 고등검찰청장에게 주고, 법무부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고검장을 지휘하도록 하자는 제안입니다. 검찰 인사에 대한 검찰총장의 권한도 대폭 축소하자는 제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고안은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자면서 법무부장관에게 구체적 수사에 대한 지휘권까지 부여하고 인사권까지 강화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생뚱맞고 권한의 분산이라는 취지에 역행합니다.

 

검찰총장에 권한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고검장에게 수사지휘권을 넘기자는 제안을 하면서 다시 법무부장관에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까지 주자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게다가 현재의 고등검찰청은 별다른 역할 없이 검찰의 위계만 강화하고 있어 폐지해야 할 기관입니다. 고등검찰청장은 추천위원회나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아 독립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나눠야 한다면 그 권한이 부여될 대상으로 지방검찰청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민주적 통제를 받는 수사지휘권 분산 방안으로 지방검사장 직선제를 제안했었던 배경이기도 합니다. 

핵심은 민주적 통제를 받는 수사지휘권과 정권으로부터 독립적인 검찰의 공정한 수사입니다.

권고안은 검찰총장이 검찰 인사에 관여할 여지도 대폭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법무부장관이 검사의 보직을 대통령에게 제청함에 있어 현재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는 것을 검찰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변경하고, 검찰총장은 서면으로 검찰인사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제안했습니다. 검찰인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인사동의권을 주는 등의 권한 강화 없이 사실상 검찰총장을 배제하겠다는 것은 법무부장관의 검찰 인사권을 현행보다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검찰의 독립성 훼손 우려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둘러싸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권고안이 나온 것은 소모적인 정쟁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수사지휘권 조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아직 불충분하고 개선 방안에 대한 더 많은 사회적 토론이 필요합니다. 분명한 것은, 검찰이 공정한 수사를 진행하고 정권으로부터의 독립성을 갖춘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제도화된 검찰권력에 대한 견제방안은 공수처 설치입니다. 공수처법 시행일이 7월 15일이었지만 공수처장 추천위조차 아직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수처 설치에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검찰개혁위권고안, 개혁 취지와 모순된다" "진단은 맞았는데 처방이 잘못됐다"

2020. 7. 30. 한상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출연 / 출처 CBS 시사자키 유튜브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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