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천 장관과 김태정 총장 퇴진없이 검찰개혁 없다

불퇴진시 해임결의. 탄핵소추운동 전개할 예정

1999년 2월 2일

1. 어제 김태정 검찰총장의 사과성명과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법무부의 대책발표는 이번 대전 이종기변호사사건을 통해 법조비리의 근절과 전면적인 검찰개혁을 기대하였던 국민에게 또 다시 실망만을 남겨주었다.

2. 소위 떡값, 전별금 명목으로 수수한 금액이 수백만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관행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은 판, 검사들을 의원면직. 징계 또는 불문처리하고 만 것은 명백히 형평성을 상실한 것이며 공소권의 남용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실망스러운 것은 검찰의 총수로서 검찰총장이 현직 검사 25명이 연루된 대형 법조비리사건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로 자신의 책임을 모면하려는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다. 더욱이 현직 검찰 고위간부가 ‘정치적 시녀론’을 제기하였고, 국민은 물론 현직 검사 대다수가 이에 공감하고 있는 마당에 검찰총장이 이에 대해 단 한마디의 자성과 사과가 없었다는 것은 김태정총장의 사과성명의 진실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3. 우리는 김태정 검찰총장이 검찰의 최고책임자로서 자신의 책임을 통감한다면 응당 자진해서 퇴진할 것을 요구한다. 만일 김태정 총장이 끝내 자신 사퇴하지 않을 경우, 참여연대는 다음주부터 김태정총장 탄핵소추운동을 전개하여 국회에 탄핵소추청원을 제기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우리는 김태정 총장이 검찰사상 처음으로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는 치욕스러운 길을 선택하지 않기를 바란다.

4. 한편 오늘 박상천 법무장관의 검찰개혁방안 발표 역시 국민들이 기대하는 검찰개혁에 턱없이 미흡하다. 전관예우 및 법조 브로커 근절대책등에 대해서는 그동안 법조계 안팎에서 논의되어온 구체적 방안들이 수용되어 부분적 개선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할 만하다고 본다. 그러나 참여연대가 요구해온 전관예우근절을 위한 근본적 대책이라 할 형사사건수임제한규정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뿐만아니라 형사사건변론 시스템 전체에 대한 개혁 역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미국식 PUBLIC DEFENDER제도가 도입되어 모든 국민이 기본적으로 형사변론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돈 있는 사람이 추가로 사선변호사를 선임할 수있도록 하여야 한다. 형사사건에 관한한 돈이 없다고 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고 적절한 변론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은 근본적으로 개혁하여야 마땅하다. 이것은 단순히 국선변론을 확대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사법부소속으로 국선변호사를 대량으로 고용하여 모든 사건에 의무적으로 국선변론이 이루어지는 체제로 가야 한다.

더군다나 오늘날 요구받고 있는 검찰개혁은 이러한 미시적 대책을 넘어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 대안이 되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방안들은 거의 나오지 못하였다. 참여연대가 그동안 요구해온 특별검사제,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과 독립된 인사위원회 설치, 검찰심사회제도, 상명하복제의 폐지등 보다 근원적인 제도개혁에 대한 부분은 언급조차 없다. 오늘날 대다수 검사들과 일반 국민들 사이에 번지고 있는 검찰개혁의 요체는 바로 이러한 제도개혁에 의한 검찰면모의 일신과 새로운 인사에 의한 검찰물갈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개혁에 대한 미온적인 대안으로서는 결코 그 국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 구성원인 검사들조차 만족시킬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정당하게 제기되는 문제의식을 집단행동 또는 항명으로 몰면서 그 뜻을 왜곡하는 것으로 오늘의 위기를 피해 나갈 수 없다고 본다.

5. 따라서 우리는 박상천 법무부장관의 경우에도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의 용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법무부 장관 본인도 오늘 발표에서 밝혔듯이 검찰에 대한 인사, 예산권을 갖고 있고, 더 나아가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한을 통해 사실상 검찰조직을 지휘하고 있다는 점에서, 검찰에 대해 제기된 정치적 독립성의 문제나 법조비리사건에 대해 관할 기관장으로서 직접적인 지휘, 감독책임이 있다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전지검장에게 직접 전화하여 자민련 소속 국회의원의 비리사건수사를 중단하도록 지시하는 등 스스로 검찰이 정치적 독림성과 수사의 공정성을 훼손해 왔으며 그동안 인권법 제정, 준법서약서요구등 국민이 기대한 개혁요구에 부응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박상천 장관이 퇴진하는 것이 마땅하다. 참여연대는 박상천 장관이 만일 자진 퇴진하지 않을 경우 해임운동을 전개하여 국회에 해임결의청원을 제출할 것이다.

6. 우리는 비등한 국민의 비판여론은 차치하더라도 수많은 현직검사들이 검찰개혁을 위한 사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태를 또다시 미봉하거나 보다 근본적인 검찰개혁안이 강구되지 않는다면 검찰은 내외의 비판속에 존립근거 자체를 완전히 상실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지적하고자 한다. 박상천 장관과 김태정 총장의 결단을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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