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국민참여재판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사법 주권 회복 위해 국민참여재판 활성화해야

국회·법조계·시민사회, 참여재판 취지와 가치 재확인

신청주의, 배제사유, 배심원 평결 효력 등 법 개정 통해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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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11) 참여연대는 더불어민주당 김종민·박주민·김영배·최기상 국회의원과 열린민주당 최강욱 국회의원과 함께 국민참여재판을 도입 취지에 맞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 「국민참여재판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를 개최했습니다. 한상희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건국대 법전원 교수)이 좌장을 맡았고, 한상훈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연세대 법전원 교수)이 발제를 맡았습니다. 토론에는 김광현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김진우 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 한소정 법원행정처 사무관(변호사), 황선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 홍진영 서울대 법전원 조교수가 참여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의 의의를 재확인하고 국민참여재판을 활성화해야 하는 이유와 구체적 개선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발제자인 한상훈 교수는 2008년부터 시행된 국민참여재판이 최근 들어 실시건수가 대폭 감소한 것을 지적하며 국민참여재판이 활성화되어야 하는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한상훈 교수는 국민참여재판 활성화가 인권 및 적법절차를 더 보장하고 국민의 사법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과 배심원 평결과 재판부 선고의 지난 13년 간의 평균 일치율이 93.5%를 기록했다는 점 등을 제시하며 국민참여재판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한 교수는 헌법재판소 등의 판례를 종합하면 최소한 한 번이라도 법관에 의한 사실확정과 법률적용의 기회를 가졌다면, 일부가 제한된다고 하여도 입법자의 형성재량에 속하여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나 권력분립 원칙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둘러싼 오래된 위헌 논란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한상훈 교수는 국민참여재판 활성화를 위한 과제로 △첫째, 대상사건의 범위와 피고인의 신청주의 유지 여부, △둘째, 배심원 평결 효력 강화 방안, △셋째 배심원의 평의, 평결의 절차와 방식 개선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한 교수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해서만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그 자체로 제도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민참여재판 활성화를 통한 국민의 사법신뢰의 제고라는 측면에서 현행법상 신청주의 수정은 불가피하며 대상사건 범위 역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합의부 사건 뿐만 아니라 단독사건 역시 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되, 확대 범위는 사안의 중대성, 국민적 관심과 필요성과 법원 내 업무부담, 예산 등의 행정적 사안까지 감안해 정책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설파했습니다. 나아가 비교적 경한 합의부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때에 한하여 단독판사의 관할로 변경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법관의 업무부담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배심원 평결의 기속력을 제고하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더불어 한상훈 교수는 현행법에 의하면 배심원 평결결과는 권고에 불과하기에 국민참여재판 활성화에 장애가 된다고 지적하며 배심원의 유무죄평결에 대해 법원이 배심원의 평결을 존중하고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기속되는 “약한 기속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국민이 배심원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물적 시설(참여재판 법정 등)을 확충해야 하고 배심원 후보자의 출석에 소요되는 참여재판의 비용과 시민의 불필요한 법정 출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고안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셋째, 한상훈 교수는 국민참여재판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배제사유(그 밖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과다하게 이용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제4호 규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의 업무부담 등을 고려해 배제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해나가되 배제결정의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 교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마다 참여재판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별도의 재판부 1개를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상훈 교수는 21대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개정안 중 김종민의원안과 정성호의원안에 주목하며, 김종민의원안의 경우 필수적 대상사건에 대해 신청주의(opt-in system)이 아니라 배제주의(opt-out system)을 도입하고 배심원 평결의 효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적절하며, 정성호의원안의 경우 배심원 평결의 효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제시되어 있다는 면에서 국회가 국민참여재판 활성화를 위한 조속한 입법 논의에 나설 필요가 있다며 발제를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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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토론자인 김광현 조사관은 국민참여재판의 항소율(통산 80.8%)이 다른 1심 지방법원 합의부 사건의 항소율(62.8%)보다 높고 특히 검사의 항소율은 1심 지방법원 본원 형사합의사건 항소율(28.6%)에 비해 참여재판에 대한 항소율(48.9%)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항소 제한이 필요하다면서 이에 대한 발제자의 입장을 질의했습니다. 김 조사관은 필수적 대상사건 및 배제주의 도입에 동의를 표하면서도 필수적 대상사건을 지정하는 객관적 기준을 설정하는데 충분한 근거가 논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제결정 사유 구체화 등을 통해 제도가 개선되더라도 통상절차회부가 배제결정의 우회로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통상절차회부결정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두번째 토론자인 김진우 검사는 국민참여재판 확대에 공감하면서도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방안이 재판 실무라는 현실적 측면에서 고민될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국민참여재판 실시 건수의 감소 추세는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이 드는 것에 비해 효용성은 두드러지지 않는데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경우만 보더라도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여러 대안이 있고 그로 인해 확보한 사법 자원을 소수의 참여재판에 쓰고 있는데, 플리바게닝 등 대체 제도가 없는 우리나라의 현실상 국민참여재판의 숫자가 증가한다면 헌법 27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신속한 재판이라는 가치와 조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김진우 검사는 정성호의원안의 신청주의를 일부 개편해 법원 직권 회부, 검사 신청권 부여 등은 활성화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고 김종민의원안의 필수적 대상사건 확대는 즉각적 효과는 있겠지만 앞서 정리한 제도적 측면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배제사유 구체화와 별도의 재판부를 구성해 참여재판 적절성을 판단하는 제도 역시 현실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세번째 토론자인 한소정 법원행정처 사무관은 현행 신청주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신청주의를 전면 폐지하거나 법원의 직권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른 국민참여재판 회부결정에 불복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며 피고인 신청주의를 유지하되, 중한 범죄(고의에 의한 생명침해범죄 등)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필수적 대상사건에도 피고인·변호인에게 배제신청권 등을 부여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위헌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소정 사무관은 대상사건을 단독사건까지 확대할 경우 너무 광범위해질 수 있어 인적·물적 자원 등을 고려해 현실적으로 재정합의결정을 통해 단독사건 중 국민참여재판의 필요성이 있는 특정 범죄유형 또는 단독 사건 중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사건에 한하여 확대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 한소정 사무관은 국민참여재판 실시 법원을 지원 단위로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고, 다만 배심원 평결에 법적 기속력을 부여하는 방안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배제사유 구체화 문제는 예규를 통해 해소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시했습니다.

네번째 토론자인 황선기 변호사는 신청주의의 한계를 인정하며 국민의 사법참여와 사법의 신뢰 회복이라는 국민참여재판 제도 도입 취지와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도 배제주의로 가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방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검찰과 대법원 규칙에 위임해 점진적 시행을 주장하는 법원의 입장과는 상반되게 국민참여재판의 적극적인 활성화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입니다. 다만 모든 형사사건을 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공무원 범죄, 부패 범죄, 경제 범죄에 대해서만이라도 우선적으로 배제주의를 실시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와 같은 범죄유형에 필수적으로 참여재판을 진행하면 참여재판제도의 탄생 배경인 전관예우, 사법부의 폐쇄성과 권위주의, 국민의 사법불신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황선기 변호사는 실제 법원이 어떻게 자의적으로 배제결정을 내리는지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일반적 배제사유를 규정한 조항 자체를 삭제하는 것이 참여재판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근본적 대책이라고 제안하며 더불어 국민참여재판법 제 11조에 의한 통상절차 회부결정이 일반적 배제결정사유 삭제에 대한 우회로로 이용되지 않도록 할 방안도 필요하다고 설파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배심원 평결에 기속력을 부여하는 것에 동의하며 예외적인 기속력 배제 사유는 무엇인지, 재판부에 의한 남용 가능성은 없는지를 질의했으며, 재판부의 불공정한 재판진행 가능성을 해소할 수 있는 절차 진행의 공정성 확보 문제 역시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외에도 황선기 변호사는 양형심리에 배심원 판단을 제외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 피고인 신문 폐지의 필요성, 참여재판을 민사나 가사 재판에서도 실시하는 것 등을 주장했으며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법원과 검찰, 변호인들의 적극적인 태도를 촉구했습니다. 

마지막 토론자인 홍진영 교수는 배심원 평결과 재판부 판결 간의 높은 일치율이 국민참여재판의 신뢰도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특히 평결과 판결이 불일치하는 경우에 있어 성범죄의 경우 배심원단은 무죄 평결, 법관은 유죄 판결을 내리는 현상이 두드러지는데 이는 배심원단이 기존의 통념에서 상정하는 ‘피해자다움’에 부합하지 않는 피해자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사안에 있어서 무조건적으로 배심원의 판단이 상식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하며 배심원의 평결을 그대로 따르는 것보다 배심원의 평결과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이유를 상세히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형식적인 건수의 증가보다 중요한 것은 개별 사건에서 배심원의 판단이 전체 사법에 미칠 수 있는 파급력이기에 평결과 판결이 일치하는 경우라도 할지라도 판결 이유는 성실히 작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홍진영 교수는 또한 신청주의에 대해 피고인이 스스로의 이익을 고려해 재판 형식을 선택하는 것이 반드시 공정한 재판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국민참여재판의 양적 확대를 위해서는 신청주의 폐기보다 자의적인 배제결정이 남발되지 않도록 제9조 제1항 제4호 사유에 대한 적정한 통제가 우선적으로 실행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비교적 경미한 합의부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다고 하여 단독판사 관할로 변경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 논란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좌장을 맡은 한상희 교수는 사법 주권 회복의 차원에서 국민참여재판이 갖는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공동주최를 맡은 참여연대가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21대 국회에 국민참여재판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 개정을 촉구하겠다며 토론회를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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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국민참여재판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참여연대와 더불어민주당 김종민·박주민·김영배·최기상 국회의원, 열린민주당 최강욱 국회의원은 국민참여재판 활성화를 위한 「국민참여재판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국민참여재판제도는 주권자인 국민의 사법참여를 보다 확대하고 국민의 상식과 법감정이 재판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2008년 도입되었습니다. 직업법관인 판사들로만 재판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평결을 하게 되고 전관예우에 따른 문제점도 사라지게 되어 사법에 대한 신뢰를 높였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배심원이 공판정에 출석한 피고인의 진술과 증인의 증언,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공판중심주의를 구현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고 평가됩니다.

그러나 2008년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시행 이후부터 국민참여재판 실시율은 꾸준히 하락해왔고, 배제율은 반대로 증가해왔으며 2018년에 이르러 실시율이 배제율보다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그 경향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참여재판을 도입 취지에 맞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일시 장소 : 2022년 1월 11일 (화) 10:00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종민·박주민·김영배·최기상, 열린민주당 국회의원 최강욱, 참여연대 
  • 프로그램
    • 좌장 : 한상희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건국대 법전원 교수 
    • 발제 :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방안 / 한상훈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연세대 법전원 교수   
    • 토론
      • 김광현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 김진우 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
      • 한소정 법원행정처 사무관·변호사
      • 황선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
      • 홍진영 서울대 법전원 조교수
  • 문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02-723-0666 / jw@psp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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