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인선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재판관 구성의 다양성, 인권의식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 고위 판검사 출신에서 충원하는 관행에서도 벗어나야

– 참여연대는 조용환, 김선수, 이석태 변호사를 적임자로 추천

1. 대법관 및 헌법재판관 구성의 다양화를 촉구해왔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다가오는 헌법재판관 인선을 맞아, 다음과 같이 헌법재판관 인선의 기준을 밝히고, 이에 합당한 후보자로 조용환 변호사, 김선수 변호사, 이석태 변호사를 추천한다.

2. 헌법재판관에 적합한 인물을 정하기위해서는 ▶ 전체 헌법재판소 재판부 구성상의 다양성을 고려할 것이며 ▶ 다원화 사회에서 분출하는 사회적 갈등을 민주와 자유를 지향하는 헌법이념속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인물인지를, ▶ 그리고 소수자와 약자 보호에 깊은 애정이 있고 인권감수성을 가진 인물인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헌법재판관 구성을 살펴보았을 때 현직 고위 법관과 검사에서 충원하는 것이 절대적 관행으로 고착되었는 바, 이번 헌법재판관 인선에서는 이같은 인선방식에서 벗어나 고위 법관과 검사 출신이 아닌 다양한 경험을 가진 이들이 임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참여연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해 헌법재판관이 된 인물들은 모두 30명인데, 이들 모두는 전, 현직 고위 법관이나 검사였다. 그나마 9명은 판,검사에서 퇴직한 지 5년이 지난 이들이지만, 나머지 21명은 현직에서 곧바로 헌법재판관이 되거나 퇴직한 지 채 2~3년도 지나지 않아 헌법재판관이 되었다.

이런 경향은 제1기 헌법재판소를 넘어 2기와 3기에 이르러서는 더욱 강해지고 있다. 1기 헌재가 활동한 1988년부터 1994년 사이에 임명된 11명중 6명은 퇴직후 5년이 지난 전직 판검사이고, 절반 이하인 5명만이 현직 법관과 검사였다. 2기 헌재가 구성된 1994년 이후에는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여, 94년 이후 임명된 헌법재판관 11명중, 4명이 퇴직후 5년이 경과한 전직 판,검사였고 나머지 7명을 모두 현직 판검사들이 차지하였다.

그러나 3기 헌재에 들어서는 이같은 구성은 완전히 뒤집혀, 3기 헌재가 구성된 2000년 이후 임명된 헌법재판관 10명중에서 윤영철 헌재소장을 제외하고 8명은 현직 법관이나 검사신분에서, 1명은 법관 퇴직후 2년내에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 경우이다. 이를 보면, 현직 고위 법관과 검사중에서 헌법재판관을 인선하는 것으로 충원구조가 굳어진 것을 알 수 있다.

4. 그러나 헌법재판관이 대법관 인선에서 아깝게 떨어진 ‘차점자’들로 채워질 수는 없으며, 상당기간 변호사나 다른 직역에 종사하면서 법원이나 검찰에 재직했던 이들과는 다른 경험을 가진 이들도 있어야 한다. 1기와 2기에 비해 구성상의 다양성이 무너져버림으로써, 헌재가 헌법이념의 실현보다는 형식적인 법리에만 집착하거나 혹은 지나치게 정치화해버린 제3기의 사정을 감안하였을 때, 이번 헌법재판관 인선에서는 가급적 고위 판검사 출신의 임명을 자제하고 오랫동안 변호사로 활동한 이들중에서 많이 인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대법원장에게도 부여하고 있는데, 이 경우 대법원장에게 지명권을 준 취지는 법원내부의 인물 중에서만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물색하라는 의미가 아닐 것이다. 대법원장이 법원내부 인물로만 인선의 폭을 한정짓지 말아야 할 것이며 법조계 전체로 그 시야를 넓혀야 할 것이다.

5. 이러한 기준과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참여연대는 이번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조용환 변호사, 김선수 변호사, 이석태 변호사를 추천한다.

조용환 변호사는 십수년 간 인권과 사회적 약자의 권익 옹호에 일관된 소신을 보여왔다. 위헌소지가 있는 법률과 수사기관의 불법적 행위 등에 대한 적극적인 위헌제청신청과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실제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이라는 결정을 여럿 이끌어냈다. 또 유엔인권규약을 위배한 국가보안법과 노동법 조항에 대해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소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가 출범하는데 수 년동안 헌신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 그리고 사회적 약자의 권익 옹호를 위해 활동해왔다.

김선수 변호사 또한 인권과 사회적 약자의 권익 옹호에 헌신해온 바, 특히 노동사건 변론, 노동법의 독소조항 비판 등 ‘노동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노동자의 권익침해를 막기위해 노력해왔다. 또 검사보관 수사기록에 대한 변호인 열람등사 거부 헌법소원 사건을 제기하여 위헌결정을 이끌어 낸 바도 있으며,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을 통해 사법 제도의 개혁에도 많이 노력하고 있다.

이석태 변호사는 강기훈씨 유서대필 사건, 동성동본 불혼 헌법소원 사건, 매향리 소음피해 주민 손해배상소송 사건, 호주제 위헌소송 사건 등에서 변호인 등의 역할을 맡아 진실규명과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보호에 꾸준히 기여해왔다. 특히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운동을 비롯해 사형제 폐지운동 등 한국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도 적지 않았다.

6. 헌법재판관 인선과 관련하여 지명권을 가진 이들의 최종 결정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비록 뒤늦은 감이 없지 않겠으나, 다시 한 번 헌법이 보호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과 사회적 약자보호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인물을 인선하고 고위 판검사 출신으로만 충원해온 헌법재판소 구성의 문제를 개선할 것을 지명권자들에게 요청한다.

아울러 비록 관련 법률이 개정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변호사 자격을 갖춘 인사만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겠으나, 향후에는 변호사 자격이 없다하더라도 헌법에 대한 조예와 인권의식이 높은 이들에게도 헌법재판관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법률을 개정하여 더 광범위한 인물군에서 헌법재판관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끝.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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