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검찰개혁 2021-12-24   492

[논평] 검찰의 윤우진 감싸기 의혹 묻혀선 안돼

검찰의 윤우진 감싸기 의혹 이대로 묻혀선 안됩니다.

검찰의 윤우진 감싸기 의혹 묻혀선 안돼

‘육류수입업자 뇌물수수 의혹’ 본질은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부동산 로비 의혹 기소 만으로 검사 관여 의혹 불식할 수 없어

검찰(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이 어제(23)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을 구속기소했다. 2017년~2018년 인천 영종도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는 등 변호사법 위반 혐의다. 그러나 관심을 모았던 2012년 육류수입업자 뇌물수수 및 브로커 의혹, 해외도피 과정에서 검찰의 감싸기 의혹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또다시 검찰이 제식구 감싸기 행보에 나서는 것 아닌지 의심된다.

윤 전 서장은 이번에 기소된 혐의 외에도 용산세무서장 재직 당시 육류수입업자 김 모씨로부터 수년에 걸쳐 향응과 금품을 받고, 현직 검사들에게 전달하기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2012년경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으나, 검찰의 연이은 영장 기각 등 번번히 사법처리를 피했다. 심지어 윤우진이 해외도피까지 했다가 체포되어 송환됐음에도 검찰은 구속영장을 반려, 석방했다. 결국 윤 전 서장은 아무런 사법처리도 되지 않은채 정년퇴직했다. 윤우진은 윤대진 검사장(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친형으로, 형제 모두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절친한 사이로 알려져있으며 이들은 당시 김모씨로부터 윤 전 서장과 함께 골프 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윤우진 도피 및 무혐의 처분 과정에 검찰 제식구 감싸기 논란이 제기될 수 밖에 없는 배경이다. 

검찰이 부동산 로비 혐의만 기소하고 정작 육류수입업자 뇌물수수와 연루 의혹이 있는 전현직 고위 검사들의 혐의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 없이 슬그머니 덮으려 한다면, 현직 고위검사에 대한 제식구 감싸기이자 유력 대선후보가 된 전직 검찰총장 눈치를 본 정치적 수사결과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더구나 윤석열 전 총장은 2012년 당시 검사의 신분임에도 윤우진에게 변호사를 소개시켜줘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바 있다. 육류수입업자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 검찰(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은 성역없는 수사로 연루된 검사들의 뇌물수수 의혹은 물론 수사 방해 및 혐의자 비호 의혹까지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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