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개혁 1996-04-30   838

사법제자리놓기시민모임 포럼 “조서작성 무엇이 문제인가” 개최

검찰수사조서의 열람과 등사의 개선에 대하여

사법제자리놓기시민모임 6월(3차) 월례포럼

 제 3차 월례포럼이 지난 6월 29일 금요일 오후 6시 부터 두 시간에 걸쳐 참여연대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포럼은 사법제자리놓기시민모임 운영위원인 정재명씨가 기조발표를 하고 참여자의 자유토론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이날의 논의는 크게 검찰 수사기록 열람과 등사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의 문제점과 개선안을 살펴보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검찰 수사기록은 비공개?
현행 검찰보존사무규칙에 의하면 형사사건의 경우 확정전의 검찰 수사기록은 사실상 열람과 복사가 제한되어 있다. 검찰보존사무규칙 22조에 따라 검찰의 판단에 따라 마음대로 열람및 복사를 관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확정전의 검찰 수사기록은 관행상 그 열람과 복사가 완전 금지되어 왔다. 분명 검찰보존사무규칙의 상위법인 대통령령 사무관리규정에 의하면 대외비밀이 아닌경우이면 열람과 복사등 대외적인 공개를 명하고 있다. 과연 그렇다면 검찰의 수사기록은 대외비밀인 것인가. 물론 진정으로 대외비밀이어야 마땅한 것이 있다. 예컨대 국가안보에 관련된 사항이라든가,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되는 경우등 특수한 경우는 당연히 그러해야 한다.
그러나 이 규칙이 당초 입법취지와는 다르게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는 측면보다는 비공개로 인한 당사자들의 방어권을 제한하고 검찰조서의 진실성이 의문시되는 상황을 낳고 있다.

 비공개는 부패의 온상.
 사법제자리놓기 시민모임의 회장이기도 한 박경자씨는 자신의 위증고소건을 예로 들었다. 자신이 고소를 한 재판이 단순히 혐의없음이라는 말과 함께 무혐의 판정이 나왔지만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어떤 이유로 혐의없음 이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는지 아무것도 알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황이 이러하기 때문에 재항고장을 다시 쓰려 하여도 원 고소장을 다시 복사하여 제출하는 것 이상이 되기 힘들다. 결국 피고는 무혐의 처분을 받게되었다.
 박경자씨는 만약 자신이 검찰의 수사기록을 알수 있었더라면 좀더 실체적 진실을 밝히 수 있었을 것이라 말하였다.
또다른 사례를 발표한 한 회원은 자신이 무고하다는 항변을 했지만 변호사도 없이 검찰에 구속되었고 그는 재판중에 자신의 수사기록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알아내 간신히 형을 모면한 적이 있었던 일을 들었다. 이러한 잘못된 구속은 만일 피구속인이 자신의 수사기록을 알았더라면 재판까지 가지도 않았을 일이었고, 만일 그가 재판 과정에서 조차 무심히 넘어갔더라면 그는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했을 것이다.
이러한 비공개의 조작성은 예컨데 89년으로 기재된 것이 88년으로 기재 됨으로써 공소시효가 변경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피해자가 변경되는 경우도 있다고 정재명씨는 말한다.

 과연 공개의 범위는 어느 선까지?
 지금의 검찰보존사무규칙22조는 그 성질상 주관적이지 않을 수 없다. 열람등사의 제한의 이유가 명시적이고 구체적이지 못하고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의 포괄적이고 주관적인 표현으로 일관되어 있다. 즉 ‘···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는 표현은 검찰의 재량권을 너무 준 경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즉 귀에 붙이면 귀걸이 코에 붙이면 코걸이식으로 말이다.
따라서 이러한 추상적이고도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 경우를 대폭 줄이고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조건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토의 참석자들은 입을 모았다.
지금의 규칙안에서 복사와 열람등 대외공개 금지의 경우는 왜 신청건이 거절되었는 지를 구체적이면서도 제 몇 조에 의거 거절 되었다는 식으로 타당하게 되어야만한다.
정재명씨는 최근 언론에 검찰조서의 열람등사에 대한 제한강화를 골자로 하는 지침이 만들어져 각 청에 하달되었다는 보도를 보고 정식 절차를 거쳐서 검찰청에 이 지침의 복사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회신은 불가하다는 것이었고 그 이유는 검찰청 지침은 내부적 처리절차를 규정하였기 때문에 외부공개를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경우처럼 단순히 ‘당(검찰)청 지침은 내부적 처리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외부공개가 곤란’식의(왜 단순한 내부처리 규칙이 대외비밀인지는 모르겠지만) 무성의 하고 타당치 못한 거절은 배제 되어야 하는 것이다.(문서번호 사건61110-7213)

 기록 열람없이는 피의자 석방없고 변호인 권리 없다.
 토의참석자들은 이러한 검찰 수사기록 열람 및 등사의 비공개성은 기소독점의 편의에서 나온것이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영국을 개인의 소추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는 아예 공소제기의 의무를 부여하기도 하였다. 또한 미국은 배심원 소추권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도 재정신청제도가 있어 직접 법원에 신청을 할 수도 있으나 이것은 공무원에만 한하는 기소독점주의의 예외일 뿐이다.
 이승엽 회원은 발표를 통해 이러한 검찰 수사기록 열람 및 등사의 문제는 사실 구형법에서는 없었던 것으로 새로 도입된 헌법이 공소장일본주의(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청부하여서는 아니된다)를 택하면서 제기되지 않을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공소장일본주의는 재판부에 적용될 일이지 피고의 방어권마저 제한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사실상 증거조사 보다는 피해자 조사를 먼저하는 지금의 형법하에서 검찰 수사기록 열람 및 등사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피고의 방어권을 제한하는 것이러고 이승엽씨는 주장한다.

검찰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기록의 열람등사 금지
– 묵인하고 있을 수 없다
 이번 포럼의 발표자이었던 정재명씨는 위의 ‘검찰지침 복사 청구’를 검찰이 거부한데 대해서 행정정보공개청구 차원에서 의의신청을 요구할 계획이다. 만약 이또한 거부 된다면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진행할 생각을 하고 있다.

검찰수사기록의 열람 및 등사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위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못지 않게 중요한 권리이다. 사법제자리놓기시민모임 포럼 참여자들은 다음과 같은 결의를 하였다.

1. 검찰수사 조서의 열람 및 등사에 대해 자의적 해석의 여지를 과다하게 보장하고 있는 관련 법규, 규칙 등의 개정을 위해 노력한다.
2.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에 대해 명백해 반대한다.
3.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경우에는 그에 대한 명백한 사유와 관련자료를 공개하여 항고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떤 미진한 점이 있어 항고하는지 분명히 할수 있도록 하여 항고 재항고 재기수사명령등 이 거듭 반복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여 나간다.
4. 대통령 령에 명시되어 있는바 기록의 열람 등사의 권리를 부정하는 검찰의 관행에 대해 이의신청 → 행정소송 → 헌법소원 등을 통해 권리확보운동을 시작한다.


jwc1996043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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