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판결/결정 1996-07-10   1126

전직 대통령 재판 20차 공판에 대한 성명

역사와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다
전직대통령들의 재판거부에 대한 참여연대 성명서

7월 8일 12.12와 5.18사건 20차 공판에서 피고인들의 변호인 8명이 사임하고 피고인들이 법정출석을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 일로 이제 이 재판의 절차가 파행으로 얼룩지고 그러한 가운데 1심이 종결된 전망이 높아졌다.

먼저 이 유감스런 사태는 이사건의 피고인들과 그들을 변론하고 있는 변호인들과 피고인들이 져야 한다. 피고인측의 이러한 태도는 담당재판부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자신들의 책임을 희석시켜 보려는 안간힘으로밖에 볼 수 없다. 재판거부와 사임의 형식적인 이유가 1주일에 두 번 재판은 방어권 행사에 무리하다는 것인데 이것은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과거 양심수 사건에서 시간의 부족 때문에 피고인과 변호인들은 자주 재판을 열어줄 것을 요구하다가 재판부와 다툰 선례들이 있다. 진정으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관심이 있다면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린 이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더 자주 공판을 열어줄 것을 요구했어야 했다.  또한 두 전직 대통령이 변호인단의 사임 이후 사선변호인 없이 국선변호인만으로는 재판을 받지 못하겠다는 주장은 국선변호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많은 국민들을 능멸하는 것이다. 물론 이번 사건은 그 방대함에 있어 국선변호인의 변론으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자초한 불이익이다. 더구나 사선변호인들이 사임한 마당에 재판을 거부하여야 할 정도로 국선변호인 선임은 당연한 것이며 이들에 의한 재판진행이 불가능하다고는 할 수 없다.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의 재임기간 동안 있었던 수많은 시국사건 재판에서 행해지던 재판거부와 변호인들의 법정투쟁을 법정모독이라고 비난하였던 당사자들이 똑같은 방법으로 순조로운 재판진행을 가로막고 나선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어쩌면 쿠테타로 불의한 정권을 세우고 검찰과 사법을 동원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하였던 최고의
책임자들이 꼭같은 법정에 서서 역사의 심판을 받는 것은 필연적인 인과응보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이들이 정당한 사법정의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음과 동시에 정당한 사법절차로부터 벗어날 수 없음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중대한 사건의 피고인들과 그들의 변호인들은 법정에서 역사적 진실을 밝혀내고 응분의 책임을 지는 일에 협조함으로써 역사와 민족 앞에 끼친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또한 재판부는 최근의 사태에도 흔들림 없이 엄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진행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한다.

첨부파일: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