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감시紙 1996-12-01   1212

[07호] 시급한 경찰 인권교육

기획-경찰교육

시급한 경찰 인권교육

편집부

OECD 가입으로 당장 선진국이 되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도 여타의 국가들보다 성숙된 면모를 보여야 한다. 국민의 권리보호에 있어서 편견과 잘못된 관행이 그대로 용인되어서는 안된다. 국내 인권문제에 있어서도 우리 스스로 국제적 기준에 적합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우리가 형사소송법이라는 훌륭한 법을 갖고 있으면서도 유엔인권이사회를 포함하여 미국무성, 엠네스티등 많은 국제인권기관과 단체들에 의하여 불명예스럽게 거론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아직도 법의 집행자들의 인권에 대한 의식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의 개선을 위한 과제 중 첫 번째로 경찰에 대한 인권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경찰교육과정에서 인권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고 있기는 하나 전체교육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고 그 내용도 상당히 형식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발간한 ⌈경찰을 위한 인권 포켓북(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for Law Enforcement – A Pocket Book on Human Rights for the Police)⌋은 우리 인권교육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 포켓북은 그간 경찰이나 기타 경찰활동에 종사하는 요원들에 대한 인권교육의 경험과 30여개국의 국제적 자료를 바탕으로 발간된 것인데, 경찰관들은 이를 항시 휴대하면서 올바른 경찰권 행사의 지침서로 사용할 수 있다.

위 포켓북은 총 23개의 항목에 대해 수백가지의 적절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 내용은 크게 3가지 부류로 나눌수 있는데 일반원칙, 경찰활동, 그리고 책임이 그것이다.

일반원칙부분에서는 인권은 인간의 내재적인 존엄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천명하면서, 경찰은 인권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정치적 견해·재산·성별 등을 이유로 한 어떠한 형태의 차별도 허용되어서는 아니됨을 강조한다.

경찰활동에서 보면 수사, 체포, 구금, 강제력의 사용 등에 있어서 준수되어야 할 원칙들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최근 우리사회에서도 자주 문제되고 있는 총기사용에 대해서는 상세히 규정하여 그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다. 총기의 사용은 경찰관 자신이나 타인이 생명의 위협을 받을 경우 등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허용될 수 있다. 그 사용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총기사용의 경고, 일정한 시간의 경과 등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위법한 상관의 명령을 거부한 경관은 면책된다. 그러나 위 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상관의 명령을 따랐다는 이유로 용서되지는 않는다. 지난 여름 경찰간부의 한총련 학생들에 대한 ‘총기 사용발언’은 위와 같은 총기 사용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에 상당히 역행하는 것임이 분명하다. 국제적인 기준으로 볼 때 총기의 사용을 포함한 경찰의 강제력의 행사는 정책이나 입법의 문제가 아니다. 인권의 불가침이라는 바탕위에서, 최소한의 제한적인 행사만이 허용되는 것으로 일종의 본래적 원칙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불법적인 강제력의 사용에 대해서는 어떠한 예외나 변명도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이에는 아동·청소년의 보호, 여성의 권리, 그리고 망명자나 외국인·범죄피해자의 권리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민주주의가 진정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소수의 보호에 결코 소홀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최근 외국인들의 국내 유입이 증대되면서 이들의 보호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다. 이들은 유난히도 강한 한국인들의 배타적인 국민정서로 인해 사회적으로도 배척되고 법적으로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한국과 관계를 조금이라도 맺어본 외국이라면 한국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갖게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극단적인 반한감정을 갖게 되기도 한다니 이는 선진 국제사회로의 진입에 있어서 반드시 교정되어야 할 문제라고 할 것이다. 외국인에 대한 어떠한 자의적인 차별도 철폐되고 적법한 절차에 따른 법적 보호장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경찰책임에 대해서는, 경찰은 사회공동체에 봉사하며 인권을 보호하고 유지할 의무가 있음을 천명한다. 한편 경찰은 사회의 다양한 집단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경찰활동에 대한 공동체의 참여를 증대시켜, 사회적인 문제해결에 있어서 창조적인 방식을 개발하여야 한다. 이는 경찰권의 행사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고, 그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우리의 경우 경찰이 엄청난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민중의 지팡이로서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기관으로 자리잡지 못한 이유는 이러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문제에 대해 정치권의 결단에 의해 경찰권의 행사가 좌우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이는 극복하기 힘들 것이다.

인권침해의 문제에 있어서는 어떠한 예외도 있을 수 없다. 이것이 유엔 인권위원회의 결론이다. 상관도 위반사실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으면 책임을 져야하고,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복종했다고 해서 면책되는 것이 아니다. 이와같이 인권은 경찰권의 어떠한 자의적 행사로부터도 보호되어야 하는 존엄한 것이다.

유엔인권위원회의 포켓북은 그 내용의 간결성에도 불구하고 풍부한 활동지침으로 일선 실무에서 잘 활용된다면 인권보장의 나침반으로 커다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밖에도 우리가 참고할 만한 다양한 인권교육자료가 유엔인권위원회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이미 발간되어 있다. 우리 나라도 인권에 대한 체계적인 인식을 위해서는 우리 실정에 맞는 인권교육자료와 더불어 정규 교육프로그램에 인권교육을 포함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인권 의식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노력을 통해 만들어 내는 것이다.

기획-경찰교육

시급한 경찰 인권교육

편집부

OECD 가입으로 당장 선진국이 되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도 여타의 국가들보다 성숙된 면모를 보여야 한다. 국민의 권리보호에 있어서 편견과 잘못된 관행이 그대로 용인되어서는 안된다. 국내 인권문제에 있어서도 우리 스스로 국제적 기준에 적합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우리가 형사소송법이라는 훌륭한 법을 갖고 있으면서도 유엔인권이사회를 포함하여 미국무성, 엠네스티등 많은 국제인권기관과 단체들에 의하여 불명예스럽게 거론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아직도 법의 집행자들의 인권에 대한 의식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의 개선을 위한 과제 중 첫 번째로 경찰에 대한 인권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경찰교육과정에서 인권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고 있기는 하나 전체교육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고 그 내용도 상당히 형식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발간한 ⌈경찰을 위한 인권 포켓북(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for Law Enforcement – A Pocket Book on Human Rights for the Police)⌋은 우리 인권교육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 포켓북은 그간 경찰이나 기타 경찰활동에 종사하는 요원들에 대한 인권교육의 경험과 30여개국의 국제적 자료를 바탕으로 발간된 것인데, 경찰관들은 이를 항시 휴대하면서 올바른 경찰권 행사의 지침서로 사용할 수 있다.

위 포켓북은 총 23개의 항목에 대해 수백가지의 적절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 내용은 크게 3가지 부류로 나눌수 있는데 일반원칙, 경찰활동, 그리고 책임이 그것이다.

일반원칙부분에서는 인권은 인간의 내재적인 존엄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천명하면서, 경찰은 인권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정치적 견해·재산·성별 등을 이유로 한 어떠한 형태의 차별도 허용되어서는 아니됨을 강조한다.

경찰활동에서 보면 수사, 체포, 구금, 강제력의 사용 등에 있어서 준수되어야 할 원칙들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최근 우리사회에서도 자주 문제되고 있는 총기사용에 대해서는 상세히 규정하여 그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다. 총기의 사용은 경찰관 자신이나 타인이 생명의 위협을 받을 경우 등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허용될 수 있다. 그 사용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총기사용의 경고, 일정한 시간의 경과 등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위법한 상관의 명령을 거부한 경관은 면책된다. 그러나 위 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상관의 명령을 따랐다는 이유로 용서되지는 않는다. 지난 여름 경찰간부의 한총련 학생들에 대한 ‘총기 사용발언’은 위와 같은 총기 사용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에 상당히 역행하는 것임이 분명하다. 국제적인 기준으로 볼 때 총기의 사용을 포함한 경찰의 강제력의 행사는 정책이나 입법의 문제가 아니다. 인권의 불가침이라는 바탕위에서, 최소한의 제한적인 행사만이 허용되는 것으로 일종의 본래적 원칙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불법적인 강제력의 사용에 대해서는 어떠한 예외나 변명도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이에는 아동·청소년의 보호, 여성의 권리, 그리고 망명자나 외국인·범죄피해자의 권리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민주주의가 진정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소수의 보호에 결코 소홀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최근 외국인들의 국내 유입이 증대되면서 이들의 보호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다. 이들은 유난히도 강한 한국인들의 배타적인 국민정서로 인해 사회적으로도 배척되고 법적으로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한국과 관계를 조금이라도 맺어본 외국이라면 한국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갖게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극단적인 반한감정을 갖게 되기도 한다니 이는 선진 국제사회로의 진입에 있어서 반드시 교정되어야 할 문제라고 할 것이다. 외국인에 대한 어떠한 자의적인 차별도 철폐되고 적법한 절차에 따른 법적 보호장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경찰책임에 대해서는, 경찰은 사회공동체에 봉사하며 인권을 보호하고 유지할 의무가 있음을 천명한다. 한편 경찰은 사회의 다양한 집단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경찰활동에 대한 공동체의 참여를 증대시켜, 사회적인 문제해결에 있어서 창조적인 방식을 개발하여야 한다. 이는 경찰권의 행사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고, 그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우리의 경우 경찰이 엄청난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민중의 지팡이로서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기관으로 자리잡지 못한 이유는 이러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문제에 대해 정치권의 결단에 의해 경찰권의 행사가 좌우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이는 극복하기 힘들 것이다.

인권침해의 문제에 있어서는 어떠한 예외도 있을 수 없다. 이것이 유엔 인권위원회의 결론이다. 상관도 위반사실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으면 책임을 져야하고,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복종했다고 해서 면책되는 것이 아니다. 이와같이 인권은 경찰권의 어떠한 자의적 행사로부터도 보호되어야 하는 존엄한 것이다.

유엔인권위원회의 포켓북은 그 내용의 간결성에도 불구하고 풍부한 활동지침으로 일선 실무에서 잘 활용된다면 인권보장의 나침반으로 커다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밖에도 우리가 참고할 만한 다양한 인권교육자료가 유엔인권위원회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이미 발간되어 있다. 우리 나라도 인권에 대한 체계적인 인식을 위해서는 우리 실정에 맞는 인권교육자료와 더불어 정규 교육프로그램에 인권교육을 포함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인권 의식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노력을 통해 만들어 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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