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심의원 사건 시민 진상조사단 구성

검찰직무관련 사건인 만큼 검찰 자체조사만으로는 한계 판단

심규섭 의원의 업무상 횡령 및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검찰은폐 의혹이 제기된 이후 심의원의 16대 총선자금의 불법조성에 대한 축소은폐 의혹도 새롭게 제기되는 가운데 참여연대는 3월 14일(수), 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시민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그 활동계획을 발표했다.

최근 검찰이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의 문제제기에 따라 재조사 방침을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정치인 관련 사건이라는 점과 그 성격상 검찰직무와 관련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검찰이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참여연대는 이에 따라 정치권 및 검찰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적인 인사들로 구성된 시민차원의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여 그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이 사건이 엄정하게 처리되도록 독자적인 조사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진상조사단의 조사작업은 오는 3월 19일부터 2주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평택지청 관계자 및 검찰 보고계통, 교육부, 심규섭 의원 등에 대해 서면 조사 및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상조사단에는 차병직(변호사,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손혁재(정당정치연구소 부소장,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조 국(동국대 법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 장유식(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부소장), 김두수(참여연대 시민감시국)국장 등이 위원으로 참가하고 권진관(성공회대 신학,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 실행위원장)교수가 단장을 맡게 된다. 권진관 실행위원장은 98년 공익제보자지원단장 당시 검찰에 심 의원 관련 사건에 대한 조속하고도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수사촉구서한을 발송한 바 있다.

진상조사단은 평택지청과 교육부, 심규섭 의원 등의 각각의 주장을 검토하고 질의서 발송과 면담 요청 등을 통해 조사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 과정에서 해당 사건의 고발자, 취재기자 등의 주장을 참고할 것이다. 조사단은 심의원의 횡령 및 뇌물공여 혐의 관련 축소은폐 의혹과 함께 새롭게 거론되고 있는 16대총선자금 불법조성 관련 축소수사 의혹도 함께 다루기로 하고 각 사건 처리의 절차와 과정상의 문제점, 내사종결의 사유와 결정의 책임자 등을 확인해 검찰의 고의적 은폐여부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사건이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검찰총장 혹은 법무부장관에 보고되었다면 이들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진상을 조사할 예정이다.

김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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