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개혁 2018-09-21   743

[논평] 사법발전위 후속추진단, 법관 위주 졸속 추진과 인적구성 재검토해야

사법발전위 후속추진단, 법관 위주 졸속 추진과 인적구성 재검토해야 

법원 개혁 좌초되지 않으려면 법원 영향력 배제할 인적구성 필요

법원의 노골적인 사법농단 수사방해는 법원개혁 시급성 증명

 

어제(9월 20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담화문에서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후속추진단) 위원 추천이 오늘 정오까지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외부 법률전문가 4인과 법관 3인으로 구성하겠다는 후속추진단의 인적구성이나 추진방식이 법원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어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밝힌대로 후속추진단 7인은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3인, 사법발전위원회 추천 외부 법률전문가 3인, 법원공무원노조 추천 외부 법률전문가 1인으로 구성되며, 법원행정처에서 심의관 2인이 참여할 예정이다. 표면적으로 외부 법률전문가가 4인으로 법관 3인보다 많아보이지만, 법원행정처 심의관 2명의 역할을 고려할 때 사실상 법관이 과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대법원장은 심의관들이 운영지원과 자료제공, 토론과 의견제안 등의 역할’만’을 수행한다고 했지만, 토론과 의견제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이미 인적 구성이나 다룰 의제가 법관 중심성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사법발전위원회였고, 여기서 제시하는 건의사항을 다룰 추진단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담화문에 따르면 사법발전위원회 건의사항을 구체화하고 법률 개정안까지 마련하는 것이 바로 이  후속추진단의 역할이다. 사법행정회의(가칭)의 신설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다. 사법행정권을 이양받을 사법행정회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인적구성과 역할, 위상 등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와 의견수렴이 수반되어야 한다. 활동기한이 10월말까지 단 한달에 불과한 후속추진단이 논의할만한 사안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김명수 대법원장은 후속추진단이 법원으로부터 독립적인 인사로 구성되고 역할을 이행할 수 있도록 그 구성과 역할에 대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어제 법원이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한 것은 사법적폐의 해결과 법원 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확인시켜주고 있다. 유해용 전 연구관은 현직시절의 수많은 재판기밀문건을 밀반출한 것도 모자라 이것을 변호사 개업 후 사건 수임에 활용하려 했고,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무단파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허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이례적으로 2천8백여자에 달하는 기각 사유서를 작성하여, 검찰이 제기한 혐의 하나하나를 지목하면서 범죄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고 한다. 물론 인신 구속은 유무죄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에 이뤄지는 기본권의 제한이므로 신중해야 한다. 그러나 영장판사가 언제부터 혐의 하나하나의 범죄성립 여부까지 따지면서 유무죄 판단을 해왔는지 묻고 싶다. 범죄의 성립 여부, 피의자의 고의성이나 형량, 비선진료 행위에 대한 유해용의 인지 여부나 임종헌과의 관계 여부, 기밀유출로 인해 국가기능이 침해되었는지 여부 등은 기소가 이뤄진 후에 공판에서 입증되어야 할 사항이지,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피의자 신병 확보의 필요에 의해 제기되는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서 영장판사가 예단할 사안이 아니다. 영장전담판사가 월권적 심사로 불법성까지 부정하는 것은 사법농단 자체를 부정하면서 진상규명을 노골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법원의 현주소를 여지없이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법관들의 불의한 ‘영장농단’을 국민들은 언제까지 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이렇듯 국민의 사법 불신을 심대하게 초래하는 부적절한 영장 판사들을 교체하는 것은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도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남용하는 것도 아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영장전담판사들을 즉각 교체해야 하는 이유다. 

 

지금 법원이 보이는 처사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법원 개혁이 절대 법관 중심이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 사법농단 수사에 방해하는 법원이 개혁을 주도해서는 안 될 일이다. 후속추진단의 활동부터 법원과 거리를 두어야 한다. 외부위원을 보다 확대하여 법관이 이후 이행과정을 주도하지 않게 해야 한다. 그것은 법원 개혁이 좌초되지 않고 제대로 추진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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