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법무/검찰 2018-11-12   1668

[논평] 검찰과거사위, 대검 진상조사단의 부실조사 의혹에 대해 엄정한 조치 취해야

검찰과거사위, 대검 진상조사단의 부실조사 의혹에 대해 엄정한 조치 취해야

 

김학의 전 차관 사건에 대한 부실 및 불공정 조사 의혹 관련 입장

법무부와 대검, 검찰의 인권침해와 권한 오남용 바로 잡을 역사적 책무 다해야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성폭행 부실수사 의혹 조사를 맡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조사5팀이 최근까지 매우 부실하게 조사에 임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해당 사건의 성폭력 피해자가 과거 검찰로부터 제대로 조사받지 못했다고 진술했음에도 조사5팀은 과거 검찰 수사를 두둔하는 모습을 보였고, 김학의 등 가해자로 지목된 이에 대한 직접 조사도 하지 않았고, 게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출받은 의견서를 빼고 법무부 소속 검찰과거사위원회에 중간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상조사단의 조사팀이 정말 의혹규명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면, 검찰의 권한 오남용이나 사건 축소 은폐 진상규명을 위해 진상규명기구를 꾸린 의미를 무색케하는데 그치지 않고 사건 축소와 은폐 행위가 또 한 번 추가되는 것이다. 사건의 축소나 은폐를 한 번도 아니고 또 반복하는 것을 묵과할 수는 없다. 이같은 비판이 사실이어서 조사방식의 공정성이나 객관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조사팀 재배정을 통해서라도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한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검찰의 과거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을 선정한 뒤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법무부 산하에 설치되었다. 지난해 12월 12일 발족한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이른바 김학의 사건을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 의혹이 있다고 판정하여 올해 4월 23일 본 조사 대상으로 결정했으며, 지금까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조사5팀에서 조사업무를 담당해왔다. 

 

과거 검찰 수사에서 권한을 오남용했는지를 따져보는 기회는 결코 여러 번 있을 수 없다.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이를 통해 검찰은 과거 검찰의 과오를 바로 잡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각 사건을 맡은 조사팀과 진상조사단은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 의혹에 관하여 한 점의 의혹이 없이 충실하게 조사하여 바로 잡아야 하는 책무가 있다. 진상조사단의 각 조사팀의 보고내용을 바탕으로 심의하는 법무부 과거사위원회 역시 조사팀의 조사가 사건의 선정 취지에 맞지 않게 진행될 경우 이를 바로잡고 필요한 경우 조사팀 교체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법무부장관이나 검찰총장 또한 조사실무를 맡은 조사팀이 위원회의 설립 취지나 대상 사건의 조사 결정의 취지에 맞게 활동하고 있는지 엄격하게 관리감독할 책무가 있다.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성폭행 의혹사건 외에도 위원회가 본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MBC 피디수첩 명예훼손 사건(2008년)’이나 ‘KBS 정연주 사장 배임 사건(2008년)’, ‘장자연 리스트 사건(2009년)’, ‘용산지역 철거사건(2009년)’ 등은 검찰이 사건을 축소, 은폐 또는 검찰권을 남용한 의혹이 매우 짙은 사건들이다. 검찰이 과거의 잘못과 온전히 단절될 지는 이들 사건 수사에 대한 의혹을 얼마나 충실하게 규명하는가에 달려있다. 법무부 과거사위원회를 비롯해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모두 진상조사단이 제대로 조사하는지 역사적 책임감을 갖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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