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판결/결정 2018-03-22   1333

[판결비평128] 갑을 현실 무시하고 형식논리만 내세운 미스터피자 면죄부 판결

가맹점주에 치즈를 공급하는 과정에 회장의 동생 회사를 끼어넣어 수십억 차익을 챙긴 이른바 ‘치즈통행세’, 그리고 이에 항의하며 탈퇴한 가맹점주들이 세운 피자집 근처에 직영점을 열어 영업보복까지 하는 등, 대표적인 프랜차이즈 갑질행위로 기소된 미스터피자 정우현 전회장에게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석방해줬습니다. 이에 대해 프랜차이즈 본부의 갑질 근절을 요원하게 한 판결이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박기현 변호사님께서 칼럼을 보내주셨습니다.

 

갑을 현실 무시하고 형식논리만 내세운 미스터피자 면죄부 판결

[광장에 나온 판결] 미스터피자 정두현 전 회장 1심 집행유예 판결(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2017고합741, 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박기현 변호사

 

법원은 지난 1월 23일 횡령 및 배임,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던 미스터피자 정우현 전 회장 등 1심 판결에서 정우현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주식회사 MP그룹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법원은 실제 대표적인 미스터피자의 갑질, 불공정행위로 지적받아온 치즈 통행세, 보복출점, 광고비 유용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증거불충분)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이날 재판부는 양형 참작 사유로 “횡령·배임 피해액 상당 부분이 회복됐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며 “기울어가는 토종 피자 기업을 살리는 기회를 빼앗는다면 피고인과 가맹점주에게 피해가 되며, 적잖은 가맹점주가 선처를 구한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재판부의 판결은 전형적인 ‘기업 사주 편들기, 봐주기’로, 가맹 분야에서 가맹 본사의 치즈 통행세, 보복출점, 광고비 유용 등 불공정행위를 합법화하는 것이다. 법원의 이러한 태도는 사법부를 통한 불공정행위 개선의 한계를 보여줌과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맹본부 갑질 근절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실체적 진실을 무시하고 가맹 본사의 불공정행위에 면죄부만 준 1심 법원

 

법원은 가맹 본사의 치즈 통행세, 광고비 유용, 보복출점 등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형식논리에 치우쳐 실체적 진실과 거리가 먼 판결을 내림으로써 가맹 본사의 불공정행위에 면죄부를 주었다.

 

정우현 전 회장은 ‘치즈 공급 과정’에 특수관계인(정우현 전 회장의 동생 정두현)의 회사를 부당하게 거래 단계에 추가하여 2005년부터 12년 동안 57억 원의 이익을 얻도록 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MP그룹의 치즈 거래에 정두현의 역할이 미비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MP그룹이 직접 거래를 했을 경우 ‘상당히 유리한 상황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점과 정두현의 거래단계 개입으로 인하여 MP그룹이 유통마진 상당의 경제적 손실을 보았음을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정우현 전 회장이 치즈 거래 단계에 불필요한 납품업체를 추가하여 유통마진을 증가시킴으로 인하여 400여 개 가맹점에 부담이 가중되는 등 손해 발생의 위험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었다는 점, 횡령죄와 배임죄는 다 같이 신임관계를 기본으로 하는 같은 죄질의 재산범죄로서 그에 대한 형벌에서도 경중의 차이가 없고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단지 법률적용만을 달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원은 횡령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변경 없이도 배임죄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임을 고려해보면 정우현 전 회장의 행위에 횡령죄를 묻거나 그렇지 않다면 배임의 책임은 물어야 했다는 점에서 이해하기 어렵다.

 

법원은 광고비 유용에 대해서 가맹점주들이 MP그룹에 광고비로 지급한 돈은 MP그룹에 귀속되는 ‘가맹금’ 이므로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가맹계약서상 광고비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광고비를 위탁한다거나 반환한다는 규정이 따로 없어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광고비 관련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위탁 관계는 계약뿐만 아니라 법령, 관습, 거래의 신의칙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고, 사실상의 관계이면 충분하다는 점, 미국에서는 광고비를 별도로 관리하여 광고의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가맹 본사가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후 브랜드 이미지나 상품 광고와 전혀 관련이 없는 워크숍 진행비용, 우수가맹점 포상비용, POS 시스템(가맹본부와 가맹점을 연결하는 내부 통합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비용 명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가맹 본사의 위법행위에 면죄부를 주어 더 많은 불공정행위를 할 여지를 준 판결이다.

 

미스터피자가맹점주협의회 고 이종윤(동인천점)회장에 대한 사업 활동 방해 및 보복출점과 관련된 쟁점에 대하여 법원은 ① 고 이종윤 회장이 설립한 피자연합의 존재를 인식하고 치즈 공급회사에 공급을 중단하도록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②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죄 고소는 이종윤 회장의 피자연합 사업 추진과 관련한 업무에 대한 직접적인 위력의 행사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없으므로 형사상 업무방해행위나 공정거래법상 사업 활동 방해행위를 인정하기 어렵고, ③ 보복출점에 대해서는 피자연합이 내점 식사가 가능한 다이닝 매장이나 미스터피자 동인천 직영점은 배달 전용 매장으로 직접적 경쟁 관계가 없고, 시행된 할인행사 등은 정당성을 상실한 정도에 이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점포 주변에 동종 점포가 들어설 경우 매출액 하락은 자연스러운 일이므로 후속 점포의 적극적인 영업 활동을 처벌하는 것은 각 경제주체의 자유로운 경쟁을 금지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일반인이 고소를 당한 경우 심각한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된다는 사실, 치즈 공급회사와도 거래 관계상 우월적인 지위를 가지는 MP그룹이 치즈 공급회사의 담당자를 회사로 불러 치즈 및 소스 등을 이종윤 회장에게 공급하는 것을 중단토록 한 것을 피자연합에 대한 위력 행사가 아니었다고 본 점, 미스터피자 직영점을 피자연합 매장으로 전환한 ‘이천점’ ‘동인천점’으로부터 60m, 150m 거리에 출점한 후 파격적인 판촉행위를 계속해서 진행하는 것을 보복출점이 아니라고 본 점 등을 살펴보면 1심 판결은 ‘실체적 진실’을 도외시했다고 할 수밖에 없다.

 

 

가맹 본사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시급 

 

이번 판결은 사법부를 통한 불공정행위 개선에 한계가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사법부는 거래 관계의 실질적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형식논리에 빠져 계속해서 가맹 본사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따라서 ‘부당한 필수물품 강요금지’, 가맹 본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견제를 위해 가맹점주단체의 ‘집단적 협상권 강화’, ‘광고분담금’을 가맹금으로 규정하고 있는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광고비’가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가맹사업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가맹 본사의 불공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가맹시장 혁신을 위해서 가맹거래법 등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 가맹 본사와 가맹점주 간 지속적인 상생 노력도 중요하며, 사법부 역시 거래 관계의 실질적 이해를 바탕으로 가맹 본사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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