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감시紙 1996-12-01   1361

[07호] 레포트 쓸만한 재판들

모니터 리포트

레포트 쓸만한 재판들

이 글은 이화여대 『법과 사회정의』 과목의 수강생들이 제출한 법정참관 리포트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뜻밖에 법정에 서보기까지

11월 15일 서부지원을 방문하였다. 407호 법정을 참관했고, 대개 10분 안에 끝나는 간단한 재판의 연속이었다. 대부분 판사와 검사가 심문을 하고 사실확인을 했다. 짧은 질문과 대답이 오가는 동안 피고인은 등만 보인채 앉아 있다가 가끔 판사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하고 “피고인 한마디 하십시오”라는 판사의 말에 대부분 “할 말이 없습니다”라며 재판을 끝냈다.

재판 중에 나는 증인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 앞쪽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뭔가 적고 있는 것을 본 판사가 재판을 모두 끝낸 후 나를 앞으로 불러세웠다. 학생 같아 보이는데 왜 왔으며 뭘 적고 있었냐는 것이었다. 뜻밖에 법정에 서게 된 나는 “대학생인데 수업시간의 레포트가 공판 참관 보고서라 공판내용을 받아적고 있었다”고 하니 “오늘은 별로 레포트로 써낼 만한 공판이 아니었으니 목요일에 제법 오랫동안 진지하게 하는 공판을 참관해 보라”는 말씀을 하셨다. 또 법정을 나오려는데 문 앞 책상에 앉아 있던 정리 아저씨가 따라 나오시며 어디 대학생이며 구체적으로 레포트 내용이 무엇이냐고 물으시며 고맙게도 필요한 자료가 있는지까지 물으셨다. 비록 그 날 열심히 참관한 공판이 별로 도움은 되지 못했지만 법원 종사자들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가질 수 있어 좋았다.

<이화여대 국어국문학과 백윤경>

허락없이 메모는 안된다

지난 10월 18일 금요일 오후 마포에 있는 서부지원에 가서 공판 진행과정을 참관하였다. 처음에 참관한 407호 법정에서는 구속된 피고인에 대한 재판이 있었다. 내용은 간통죄에 고나한 것이었다. 나는 공판절차를 간단히 메모해 두어야 할 것 같아 수첩과 펜을 들고 있었는데, 변호사의 심문이 진행되던 중 판사가 갑자기 “저 앞에서 메모하는 학생이 누구죠?”하고 나를 지적했다. 순간 너무 당황하였고 “견학왔다”고 대답하자, 법정에서는 허락 없이 기록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며 그냥 듣기만 하라고 하셨다. 뒤에 앉아 있던 정리가 와서 보고 가고, 죄 지은 사람이 된 듯이 떨리기까지 했다. 나는 민망함에 법정에서 금방 나왔따. 나오는데 정리가 따라 나와서 법정 문 옆에 쓰여진 법정 내에서의 사진촬영, 중계금지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했다. 중요한 재판에서 기자들이 메모를 하고 그림까지 그리지 않는가. 기록이 왜 금지가 되는지, 공개된 재판인데 그런 것은 안된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았다.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박현은>

“여자는 그런게 아니야”

10월 2일 수요일 오후 4시 서울고등법원 302호 법정에서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명길, 판사 황용경, 김창보) 재판을 참관했다. 다루어진 사건 중 하나는 피고가 술집에서 만난 한 여성을 외딴 곳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사건으로, 피고는 불구속 상태였다. 이 날은 피해 여성이 사건이 있은 직후 전화를 한 피해 여성의 친구에 대한 심문이 진행되었다. 그런데 재판 진행과정에서 재판장의 어투에 많은 문제가 있었다. 재판장은 “자네가 얼마나 부자인지 몰라도… 자네가 불구속으로 있으니까 나도 보기좋아…”라는 말부터 “이봐, 여자는 그런게 아니야”라는 말까지 그리고 변호인이 증인 신청을 하자 “뭐, 당신이 이런 쪽으로 몰고 가려나 본데 많이 해보슈”라는 상식이하의 발언을 하였다. 게다가 “내가 볼 때, 이건 아무리 봐도 분명 자네가 죄를 진거야”라는 말은 하는 등 자신의 주관을 재판진행에 지나치게 많이 표현하였다.

<이화여대 인문과학부 유수현>

피고인과 변호인, 의사교환 안돼

11월 8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서울지방법원 418호 법정에서 형사항소1부(재판장 한정덕, 판사 서태환, 신숙희)에서 진행된 절도미수사건을 참관했다. 변호인과 검사가 검찰측 증인에게 심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일어나 증인에게 계속 항의하는 일이 벌어졌다. 피고인이 일어나서 항의하자 재판관은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고 나중에 얘기할 기회를 주겠다고 했다. 피고인은 최후진술에서도 억울하며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영화에서 흔히 보는 미국의 법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의견을 옆에 앉아 있는 변호인을 통해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법정에서는 피고인과 변호인이 멀리 떨어져 앉아 있어 피고인은 자신의 생각을 변호사를 통해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다. 이 재판에서도 피고인은 자신의 의견을 변호사를 통해 전달하지 못하고 자신이 직접 말해야 했고, 그것은 재판관과 검사에 의해 저지되었다. 대법원이 형사소송규칙을 개정해 피고인석을 변호인석 옆으로 옮기겠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었다. 좌석이 재배치되면 다시 한 번 재판방청을 해 볼 생각이다.

<이화여대 외국어계열 박지윤, 조한나>

<남는 면 박스>

전국 교정시설 대부분 정원 초과, 900명당 의사 1명꼴

제181회 정기국회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96년 9월 12일 현재 교정시설의 수용인원은 59,660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용정원인 57,360명보다 2,300명을 초과한 수자이다. 이 중 청주교도소는 정원의 477명을 초과수용하고 있으며, 영등포교도소도 정원의 379명을 초과수용하고 있다.

정원초과 이외에도 의료진의 수도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의사의 수는 900명당 1명꼴이고, 취업장과 수용실 복도에 설치된 난로 이외의 냉난방시설은 전무한 형편이다. 93년 이후 96년 8월까지 교도소 내 병사가 85건이나 일어나 재소자의 권리가 전혀 보호되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신축중이거나 신축 예정인 수용시설에도 ‘자연통풍 및 채광을 최대한 이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수형자들에게 휴가를 보낸다는 교정선진국을 따라가지는 못하더라도 재소자들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행형법을 확고하게 권리와 의무의 규범으로 재정비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

전국 교정시설 및 정원 25% 초과시설 수용인원 현황

구분

소별

수용정원

수용인원 (초과 %)

현원

기결

미결

57,360

59,660

32,901

26,759

서울지방교정청

20,610

22,401

8,130

14,271

대구지방교정청

19,000

19,054

12,293

6,761

대전지방교정청

8,800

8,568

6,016

2,552

광주지방교정청

8,950

9,637

6,462

3,175

홍성교도소

600

752(25.3%)

421

331

대구교도소

2,700

3,415(26.5%)

1,511

1,904

성동구치소

2,000

2,533(26.7%)

311

2,222

영등포교도소

1,400

1,779(27.1%)

1,195

584

경주교도소

500

671(34.2%)

260

411

청주교도소

1,200

1,677(39.8%)

927

750

알립니다

지난호 ⌈회원순례⌋-‘빼앗긴 공무원 신분을 되찾을 때까지…’에 실린 글에서 한국정부가 이상기씨에게 실제 보수를 지급한 적이 없고, 서류상에만 지급한 것으로 되어있음에도 이 내용이 정확하게 표현되지 않아 바로잡습니다.

모니터 리포트

레포트 쓸만한 재판들

이 글은 이화여대 『법과 사회정의』 과목의 수강생들이 제출한 법정참관 리포트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뜻밖에 법정에 서보기까지

11월 15일 서부지원을 방문하였다. 407호 법정을 참관했고, 대개 10분 안에 끝나는 간단한 재판의 연속이었다. 대부분 판사와 검사가 심문을 하고 사실확인을 했다. 짧은 질문과 대답이 오가는 동안 피고인은 등만 보인채 앉아 있다가 가끔 판사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하고 “피고인 한마디 하십시오”라는 판사의 말에 대부분 “할 말이 없습니다”라며 재판을 끝냈다.

재판 중에 나는 증인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 앞쪽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뭔가 적고 있는 것을 본 판사가 재판을 모두 끝낸 후 나를 앞으로 불러세웠다. 학생 같아 보이는데 왜 왔으며 뭘 적고 있었냐는 것이었다. 뜻밖에 법정에 서게 된 나는 “대학생인데 수업시간의 레포트가 공판 참관 보고서라 공판내용을 받아적고 있었다”고 하니 “오늘은 별로 레포트로 써낼 만한 공판이 아니었으니 목요일에 제법 오랫동안 진지하게 하는 공판을 참관해 보라”는 말씀을 하셨다. 또 법정을 나오려는데 문 앞 책상에 앉아 있던 정리 아저씨가 따라 나오시며 어디 대학생이며 구체적으로 레포트 내용이 무엇이냐고 물으시며 고맙게도 필요한 자료가 있는지까지 물으셨다. 비록 그 날 열심히 참관한 공판이 별로 도움은 되지 못했지만 법원 종사자들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가질 수 있어 좋았다.

<이화여대 국어국문학과 백윤경>

허락없이 메모는 안된다

지난 10월 18일 금요일 오후 마포에 있는 서부지원에 가서 공판 진행과정을 참관하였다. 처음에 참관한 407호 법정에서는 구속된 피고인에 대한 재판이 있었다. 내용은 간통죄에 고나한 것이었다. 나는 공판절차를 간단히 메모해 두어야 할 것 같아 수첩과 펜을 들고 있었는데, 변호사의 심문이 진행되던 중 판사가 갑자기 “저 앞에서 메모하는 학생이 누구죠?”하고 나를 지적했다. 순간 너무 당황하였고 “견학왔다”고 대답하자, 법정에서는 허락 없이 기록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며 그냥 듣기만 하라고 하셨다. 뒤에 앉아 있던 정리가 와서 보고 가고, 죄 지은 사람이 된 듯이 떨리기까지 했다. 나는 민망함에 법정에서 금방 나왔따. 나오는데 정리가 따라 나와서 법정 문 옆에 쓰여진 법정 내에서의 사진촬영, 중계금지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했다. 중요한 재판에서 기자들이 메모를 하고 그림까지 그리지 않는가. 기록이 왜 금지가 되는지, 공개된 재판인데 그런 것은 안된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았다.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박현은>

“여자는 그런게 아니야”

10월 2일 수요일 오후 4시 서울고등법원 302호 법정에서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명길, 판사 황용경, 김창보) 재판을 참관했다. 다루어진 사건 중 하나는 피고가 술집에서 만난 한 여성을 외딴 곳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사건으로, 피고는 불구속 상태였다. 이 날은 피해 여성이 사건이 있은 직후 전화를 한 피해 여성의 친구에 대한 심문이 진행되었다. 그런데 재판 진행과정에서 재판장의 어투에 많은 문제가 있었다. 재판장은 “자네가 얼마나 부자인지 몰라도… 자네가 불구속으로 있으니까 나도 보기좋아…”라는 말부터 “이봐, 여자는 그런게 아니야”라는 말까지 그리고 변호인이 증인 신청을 하자 “뭐, 당신이 이런 쪽으로 몰고 가려나 본데 많이 해보슈”라는 상식이하의 발언을 하였다. 게다가 “내가 볼 때, 이건 아무리 봐도 분명 자네가 죄를 진거야”라는 말은 하는 등 자신의 주관을 재판진행에 지나치게 많이 표현하였다.

<이화여대 인문과학부 유수현>

피고인과 변호인, 의사교환 안돼

11월 8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서울지방법원 418호 법정에서 형사항소1부(재판장 한정덕, 판사 서태환, 신숙희)에서 진행된 절도미수사건을 참관했다. 변호인과 검사가 검찰측 증인에게 심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일어나 증인에게 계속 항의하는 일이 벌어졌다. 피고인이 일어나서 항의하자 재판관은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고 나중에 얘기할 기회를 주겠다고 했다. 피고인은 최후진술에서도 억울하며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영화에서 흔히 보는 미국의 법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의견을 옆에 앉아 있는 변호인을 통해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법정에서는 피고인과 변호인이 멀리 떨어져 앉아 있어 피고인은 자신의 생각을 변호사를 통해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다. 이 재판에서도 피고인은 자신의 의견을 변호사를 통해 전달하지 못하고 자신이 직접 말해야 했고, 그것은 재판관과 검사에 의해 저지되었다. 대법원이 형사소송규칙을 개정해 피고인석을 변호인석 옆으로 옮기겠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었다. 좌석이 재배치되면 다시 한 번 재판방청을 해 볼 생각이다.

<이화여대 외국어계열 박지윤, 조한나>

<남는 면 박스>

전국 교정시설 대부분 정원 초과, 900명당 의사 1명꼴

제181회 정기국회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96년 9월 12일 현재 교정시설의 수용인원은 59,660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용정원인 57,360명보다 2,300명을 초과한 수자이다. 이 중 청주교도소는 정원의 477명을 초과수용하고 있으며, 영등포교도소도 정원의 379명을 초과수용하고 있다.

정원초과 이외에도 의료진의 수도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의사의 수는 900명당 1명꼴이고, 취업장과 수용실 복도에 설치된 난로 이외의 냉난방시설은 전무한 형편이다. 93년 이후 96년 8월까지 교도소 내 병사가 85건이나 일어나 재소자의 권리가 전혀 보호되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신축중이거나 신축 예정인 수용시설에도 ‘자연통풍 및 채광을 최대한 이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수형자들에게 휴가를 보낸다는 교정선진국을 따라가지는 못하더라도 재소자들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행형법을 확고하게 권리와 의무의 규범으로 재정비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

전국 교정시설 및 정원 25% 초과시설 수용인원 현황

구분

소별

수용정원

수용인원 (초과 %)

현원

기결

미결

57,360

59,660

32,901

26,759

서울지방교정청

20,610

22,401

8,130

14,271

대구지방교정청

19,000

19,054

12,293

6,761

대전지방교정청

8,800

8,568

6,016

2,552

광주지방교정청

8,950

9,637

6,462

3,175

홍성교도소

600

752(25.3%)

421

331

대구교도소

2,700

3,415(26.5%)

1,511

1,904

성동구치소

2,000

2,533(26.7%)

311

2,222

영등포교도소

1,400

1,779(27.1%)

1,195

584

경주교도소

500

671(34.2%)

260

411

청주교도소

1,200

1,677(39.8%)

927

750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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