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검찰개혁 2021-10-27   676

[논평] 엄중한 고발사주 사건, 제대로 수사하라

엄중한 고발사주 사건, 제대로 수사하라

어제(10/26) 서울중앙지법(이세창 영장전담판사)이 손준성 대구고검 검사(인권보호관)의 구속영장에 대해 ‘도망의 염려가 없고,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아울러 법원은 피의자가 ‘앞으로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밝힌 것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 공수처는 손준성 검사가 조사를 회피하고 있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으나, 법원은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용인되는 수준이라며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인신 구속을 엄격하게 제한하자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형사소송법 제198조 제1항)에 비추어 법원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형사사법의 원칙이 유독 고위 검사나 판사 등 법조인들에게만 잘 작동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는 것도 법원은 스스로 돌아볼 일이다. 손준성 검사도 일반적인 피의자가 아니라 공직자이며 게다가 형사소추의 담당자인 검사이므로 ‘향후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힌 만큼, 수사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내 공수처의 소환에 응하여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 공수처도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와 무리한 영장청구라는 비판을 상기하며 지난 수사절차를 되돌아봐야 한다.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는 사정이 곧 사건의 실체가 없음을 말하지 않는다. 고발사주 사건은 현직 검사와 검찰 출신 정치인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그 가족에 대한 명예훼손을 혐의로 고발을 사주하였던 사건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려는 대화 녹취록이 공개되었고, 김웅 의원이 건넨 고발장과 실제로 접수된 고발장이 거의 동일하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관련자들이 사유화된 검찰조직을 통해 자신의 권한을 오남용하여 정치에 적극 개입하고자 한 것으로 검찰제도와 형사사법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엄중하고 중차대한 사안이다. 그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은 검찰과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고발사주 사건의 또 다른 수사대상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또 다시 ‘정치공작’ 운운하며 사건의 실체를 부정하고 나섰다. 이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윤석열 후보는 당시 검찰의 최고 책임자였다. 그렇다면 적어도 본인이 검찰총장 직에 있을 때 벌어진 사건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것이 온당한 처사이다. 사건의 실체를 무조건 부정하면서 공작 운운한다고 드러난 것이 없던 일이 되지는 않는다. 아울러 손준성 검사 뿐만 아니라 국정감사 등을 이유로 출석을 늦추고 있던 김웅 의원 등 다른 관련자들도 수사를 회피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공수처에 지체 없는 그리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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