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개혁 2004-09-20   1740

입학정원 규제하는 대법원의 로스쿨 도입안 반대

변호사집단의 이익을 위해 입학정원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조국 교수, 서울대 법대)는 오늘(17일) 사법개혁위원회(위원장 조준희 변호사, 이하 사개위)에 대법원의 입학정원 제한 로스쿨 도입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전달했다.

그동안 사개위는 법조인 양성 및 선발 제도의 개선에 대해 4차례의 회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개선안으로 제안되고 있는 로스쿨이 도입될 경우, 법조인 수가 증대될 것이 예견되는 바, 대한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 등의 변호사 단체의 반발이 계속되어 논의의 진척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최근 대법원이 로스쿨 도입 초기 정원을 현행 제도에서의 사법시험 합격자수인 발표한 것에 대해 참여연대는 사개위에 전달한 의견서를 통해 “이러한 대법원의 로스쿨 도입안은 법조인 양성 및 선발 제도 개선 논의의 본래 취지를 저버리고 사법시험을 로스쿨 입학시험으로, 사법연수원을 로스쿨로 이름만 바꾸는 것에 불과하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변호사의 적정 보수를 유지하기 위해 변호사 수를 국가가 제한하는 것은 보다 편리하게 법률서비스를 받아야 할 국민 전체에 대한 권리 침해”이며 “대법원의 입학정원 제한 로스쿨 안은 고시 낭인 대신 로스쿨 입시 낭인을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법조인 양성 및 선발 제도의 개선 논의에서 대학교육의 정상화 및 지방 법과대학의 육성, 지방법조의 균형있는 발전, 법률서비스의 국제경쟁력 향상 등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로스쿨 도입 여부를 논의할 때, 양질의 교육설비와 강사진 등 요건을 충족시킨 학교에 대해서는 로스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사후 엄격한 평가과정을 거쳐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준칙주의 원칙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과도기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경과 조치로서 로스쿨 설립에 대한 인가주의를 취한다 하더라도 (1)수년 이내에 완전한 준칙주의로의 이행을 약속하는 청사진을 가지고 시작해야 하며 (2)로스쿨 정원을 현 사법시험 제도보다 획기적으로 증원한 상태(최소한 현재의 1200-1300명 안의 2-3배)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별첨자료▣ 1. 로스쿨 정원 제한에 대한 의견서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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