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제식구 감싸기로 끝난 윤우진 수사 무마 사건

제식구 감싸기로 끝난 윤우진 수사 무마 사건

제식구 감싸기로 끝난 윤우진 수사 무마 사건

육류업자 뇌물수수 기소, 무혐의 처분한 검사에게도 책임 물어야

오늘(12/29) 검찰이 부동산 로비 의혹으로 기소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 대해 육류업자 뇌물수수 혐의를 추가로 기소했다. 2015년 당시 검찰의 감싸기 논란 속에 무혐의 처분되었던 혐의가 6년만에 기소된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윤우진 비호의 배후로 의심되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 및 윤대진 검사(법무연수원 기획부장)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를 핑계로 하여 검사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전형적인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를 재현한 것이다. 

이번에 기소된 윤 전 서장은 육류수입업자 김 모씨로부터 뇌물과 골프 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12년 당시 경찰이 혐의를 포착해 수사에 들어갔으나, 검찰에게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과 구속영장이 잇따라 검찰에서 거부되고, 그 틈을 타 수사 대상자들이 해외로 도피하는 일까지 벌어졌음에도 결국 불기소 처분되었다. 윤 전 서장은 해외로 도피했다가 돌아와 국세청이 자신에게 내린 파면처분 취소소송을 청구해 승소하고, 직무에 복귀해 서장직을 정년퇴직했다. 이 모든 일은 검찰이 제 때 윤 전 서장의 혐의를 수사 및 기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검찰이 윤우진을 비호한 정황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윤 전 서장의 친형은 윤대진 검사고,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이었던 윤석열 후보는 윤 전 서장의 해외 도피 직전까지 그와 차명폰으로 통화한 정황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해외 도피해 인터폴에 의해 송환까지 되었던 윤우진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해외 도피 직전 윤 전 서장이 윤석열 당시 특수1부장과 차명폰으로 통화한 내용은 무엇인지 등 수사과정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적지 않다. 윤석열 후보자의 2019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불거진 이남석 변호사 소개 논란도 이렇다할 수사 없이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불기소 처분되었다. 

검찰총장 출신 유력 대선후보자와 현직 고위 검사가 의혹의 대상자인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질질 끌다가 공소시효 만료를 핑계로 불기소 처분하였다. 이러한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관행은 그간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놀랍거나 새삼스럽지는 않다. 공수처가 도입되고 경찰의 수사권이 일부 독립되었음에도 과거와 다를 바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검찰이 6년만의 재수사를 통해 윤 전 서장의 뇌물 혐의를 밝혀 기소했다면, 당연히 과거 수사 당시에는 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과 책임을 묻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 게다가 공소시효 만료로 인한 공소권 없음 처분은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 처분과는 다르다. 법무부와 검찰은 이번 사태로 확인된 윤우진 비호 의혹에 대해 명확하게 해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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