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검찰인사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안 – 무죄사건 심의하면서 검찰의 일방적 주장만 듣겠다는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규정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제출
회의에 참고인 출석 막는 조항(제4조제4항 단서) 삭제해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오늘(24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검찰인사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무죄사건 등의 심의에서 검사의 과오가 있었는지 판단하고 이를 해당 검사의 인사에 반영시키는 것이 검찰인사위원회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령(안)은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서 “해당 사건에 대하여 대검찰청 또는 각급 검찰청에서 실시한 평정결과”만을 자료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제7조제2항) 있으며, “회의에 사건 관계인이나 관련 전문가가 출석조차 못하도록 막는다면 이는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근거로 심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이번 개정령(안)은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논의했던 검찰개혁 관련 법안 중 검찰 인사제도 개선에 관한 내용을 법제화한 검찰청법(2011.7.18.개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개정된 법은 검사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검찰인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 바로 “검사의 사건 평가와 관련하여 무죄사건이나 사회적 이목을 끈 사건으로 위원 3분의 1 이상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이다.

 

이번 개정령(안)은 위원회가 심의하는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유독 검사의 사건평정 심의에 대해서는 “평가대상 검사 또는 간사를 제외하고 위원이 아닌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참여연대는 이 규정이 “자칫 위원회가 근거하고 있는 상위법인 검찰청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조항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참여연대는 개정령(안) 제4조제4항 단서에 대한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고, 행정절차법 제44조에 따라 법무부가 이러한 의견을 반영할 것을 요청하며, 아울러 처리결과를 통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 보도자료 원문

JWe2011112400_보도자료_검찰인사위규정에대한의견.hwp

 

▣ 별첨. 검찰인사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의견

JWr2011112400_검찰인사위원회규정 입법예고 관련 의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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