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개혁 2021-02-01   1697

[논평] 사법농단 관여 법관 또 무죄인가

사법농단 또 무죄. 또 다시 반복된 제식구감싸기. 법관탄핵, 사법개혁 서둘러야

법원 ‘제식구 감싸기’ 반복, 자정의지 없음 드러낸 것

임성근 탄핵 발의 늦었지만 당연, 다른 법관들도 신속히 탄핵해야

신광렬 ·  조의연 · 성창호 1심 무죄 판결비평 보러가기

[판결비평 사법농단 특집②] 그들 스스로 무너뜨린 법관의 독립성

지난 1월 29일 서울고등법원(형사8부 이균용 부장판사, 2020노531)은 사법농단으로 기소된 판사 신광렬 ·  조의연 · 성창호 3인에 대해 2심 재판에서 1심 무죄 판결 논리를 그대로 적용해 또 다시 무죄를 선고했다. 사법농단 사태 책임자 처벌과 사법개혁을 열망하는 목소리를 외면하고, 법원은 ‘제식구 감싸기’ 무죄 판결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사법농단 관련 ‘비위법관’ 66명 중 일부만이 기소되었음에도 이들에게도 무죄판결이 연이어 나오고 있어, 법원에 자정의지가 없다는 것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정운호 수사를 저지하려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조의연·성창호는 영장전담 판사로서, 영장 처리 보고의 일환으로 실무적으로 형사수석부장판사인 신광렬에게 보고한 것으로 공모가 인정되지 않”고, 영장 관련 보고행위를 ‘공무상 비밀누설’로 볼 수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현직 법관 비리와 관련된 사건에서 판사들이 ‘보고’를 통해 조직적으로 법관의 독립을 침해했다는 사건의 본질을 외면한 판결이다.  당시 조의연·성창호는 영장심사 결과만 단순 보고한 것이 아니라 검찰의 수사상황과 향후 예정까지 정리해 보고했으며, 이는 검찰 수사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설명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영장전담판사가 검찰 수사 상황을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것을 ‘국가기관의 내부 행위’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것은 법원 스스로 그토록 강조하는 ‘영장재판의 독립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궤변이다. 특히 대상이 ‘정운호 게이트’로 현직 법관들의 비리에 대한 수사였다는 특수성을 고려하면, 해당 수사의 기밀성이 일선 재판부와 법원행정처의 “일상적 보고”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봐야 한다. 김명수 대법원조차도 이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중요사건의 접수와 종국 보고’를 지난 2018년 9월에 폐지한 바 있다. 그러나 정작 그 계기를 제공한 책임 당사자에 대해 재판부가 무죄판결을 내림으로서 제도 개선의 진정성이 무색해진 상황이다. 

한편 여전히 현직에서 법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신광렬 판사는 무죄 선고 직후 “이 사건 수사와 기소가 부당했다”면서, “(임성근 판사 탄핵 추진에 대해)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탄핵한다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고 발언했다고 한다. 여전히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 조금도 반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뻔뻔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재판부는 “법원 구성원이 반성해야”한다고 발언했지만, 정작 책임을 져야할 당사자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당사자는 적반하장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반성 없는 법원’이라 부르지 않을 수 없다.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이는 직무수행 상 헌법 위반 여부를 심리하는 탄핵재판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며, 형사상의 책임 유무가 탄핵여부를 좌우하는 것도 아니다.  

국회가 나서 사법농단에 관여하고도 법관을 계속하고 있는 이들을 탄핵하고, 사법농단 재발방지를 위한 법원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 국회가 늦게나마 퇴임을 앞둔 임성근 법관에 대해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는 것은 당연하다. 국회는 신속히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의결해야 한다. 그러나 성창호 · 신광렬 · 조의연 판사를 포함해 사법농단에 깊이 관여한 법관들 상당수가 여전히 현직으로 근무하며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임성근 판사 탄핵을 시작으로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훼손하고, 스스로 법관의 독립성을 내팽개친 법관들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어져야 한다. 아울러 제왕적 대법원장 권한 분산과 법원행정처 폐지를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 등 실질적 의미의 사법개혁은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국회는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 책임자 처벌, 피해자 구제, 사법개혁을 위한 논의에 이제라도 나서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

참여연대는 지난 1/27(수)부터 국회가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을 소추할 것을 촉구하는 서명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 2월 사법농단 사태가 세상에 드러난 지 4년여가 지났지만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사법농단 관여 법관들과 법원이 해당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는 상황인만큼 국회가 직접 나서 사법농단 해결에 앞장서야 합니다. 

사법농단 사태를 해결하고 재발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온 참여연대 활동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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