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판결/결정 2006-02-14   1530

[시민의견-판결비평] 참여연대-인터넷 한겨레와 함께한 시민비평마당

법원이 기댄 ‘사회통념’, 진짜 사회통념일까?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인터넷한겨레와 함께 “내부고발의 현실을 무시하고, 내부비리 고발자에게 보복적 인사조치를 한 것에 대해 사회적 통념으로 용인할 수 있다‘고 판결한 수원지법의 판결에 대해 ‘시민비평마당’을 2월 3일부터 운영하였습니다. 참여연대 활기차와 인터넷한겨레의 한토마 사이트에 좋은 의견을 남겨주시고 관심가져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견을 남겨주신 분들 중에 인터넷한겨레 한토마에 의견을 남기신 두 분의 글을 좋은 글로 선정하여 아래에 소개합니다. 선정된 두 분께는 소정의 선물을 드리오니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jieun@pspd.org,)로 선물 받으실 주소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연대와 인터넷한겨레는 앞으로도 소수의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시민의 눈높이에서 판결에 대해 활발하게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좋은 글로 선정된 시민비평

1. 인터넷한겨레 한토마에 아이디 ‘한민주 (dchw)’님이 써주신 글

제목- 입법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사법이 필요한 것

사회적 통념이라 하더라도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것이 사법부의 책무인 것이죠.

모든 사회적 통념을 바른 것이라 인정하면 발전없고 변화되지 않겠지요.

무능한 판사는 입법으로 해결하라고 하며 뒤로 미루는 경우도 많습니다.

입법의 시간이 너무 걸리거나 불투명한 경우..그럴때 개인의 권익을 보호해 주는 것이 사법부인 것이지요.

사법부의 책무를 망각한 무능한 판사는 아닐런지…

게시일 2006-02-07 오전 6:30:24 from 211.XXX.77.37

2. 인터넷한겨레 한토마에 아이디 ‘그림자 그리기 (kilkoo)’님이 써주신 글

제목- 별의 별개 다 “사회적 통념상 허용할 수 있는 범위”라고 하네요

저도 시험 때문에 민법을 공부하고 있는 고시생인데. 민법에서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사회적 통념상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라는 말입니다. 참말로 해석하기 나름이죠. 요즘 영화 홀리데이에서 하는 말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것도 다 법률을 해석 하기 나름이라는 것과 같은 말이니깐요!

“사회적 통념상 허용할 수 있는 범위”라는 것을 누가 어느 기준에서 판단하는 것이냐라고 물어보면 내가 바보겠죠! 판단이야 판사가 하는 것이니깐요. 결국 “사회적 통념”이 있는냐에서 부터 “허용할 수 있는 범위”이냐 까지를 모두 판사가 양 당사자이야기를 듣고 판단한다는 것이죠.

법률을 적용할때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권리남용”이라는 것입니다. 판사가 임의로 해석하기 나름으로 법률을 적용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같은 사항을 보고도 다른 판결이 나오니깐요!

“사회적 통념상 허용할 수 있는 범위”라는 것 또한 판사가 임의로 해석할 여지가 많은 법률상의 해석이죠! 이런 판결을 내린 판사가 만약 책 속의 법률이 아닌 사회 속의 법률을 공부하고 경험을 하고도 이런 판결을 내렸다면 수긍이 가겠지만, 아마 아닐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실과 책속의 법률은 많은 괴리를 내포하니깐요. 그것까지도 수긍하고 항상 현실을 직시하고 경험을 쌓으며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겸손한 자세로 갖지 못한 이에게 더 많은 동정심이라도 베풀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를 갖춘 판사의 판결을 듣고 싶습니다.

게시일 2006-02-11 오전 7:55:51 from 59.XXX.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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