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판결/결정 2010-03-11   2855

[판결비평 좌담] 전교조 시국선언 엇갈리는 판결, 어떻게 볼까②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지난 8일, 최근 법원의 1심 판결에서 지난해 전교조 시국선언에 대해 엇갈리는 판결이 나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 판결비평 좌담을 진행했습니다.

판결비평이 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주지법 2010.1.19선고 2009고단1119, 2009고정1105(병합) 판결 *무죄
인천지법 2010.2.4선고 2009고단4623, 2009고단6734(병합), 2009고단6958(병합) 판결 *유죄
대전지원 홍성지원 2010.2.11선고 2009고단606, 2009고정512(병합), 2009고단873(병합) 판결
  *국가공무원법 위반은 무죄, 집시법 유죄
대전지법 2010.2.25선고 2009고단2786, 2009고정2259, 2009고단4126(병합) 판결 *무죄

좌담 내용을 세 번에 걸쳐 연재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전교조 시국선언 엇갈리는 판결, 어떻게 볼 것인가>
일시  2010년 3월 8일(월)
사회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패널  장철준 (한동대 법학부 교수), 동훈찬 (전교조 정책실장)

(1부에서 이어집니다.)

임지봉 교수임지봉 : 아까도 나왔지만 국가공무원법의 집단행위 금지 조항은 공무원・교원노조가 불법화되었던 시기에 만들어졌다. 합법화되고 나서도 과도하게 적용이 되어 유죄판결 나온 것 아닌가. 같은 법률이라면 신법우선의 법칙으로 두 법률이 충돌할 경우 구법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봐야 하는데, 새로운 법으로 전교조가 합법화된 마당에 집단행위 금지조항은 효력을 상실했다 봐야 할까. 신법과 조화롭게 해석하는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일까.

장철준 :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이 조항이 필요한 충분한 현실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적으로 공무원이나 교사 집단 자체로 정치활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선거에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충분이 있는데 이 조항을 삭제함으로 그것까지 포기하는 우를 범할 수는 없다.

다만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교원노조법에 보면 3조 정치활동의 금지조항이 있다.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조항인데, 실제로 이 조항의 논점은 공무원・교원노조가 ‘실제로 정치활동을 하였느냐, 하지 않았느냐’로 귀결된다고 생각한다. 시국선언이라는 행위가 이 법에서 금지하는 정치활동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

정치활동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홍성이나 인천의 판결에서는, 실제로 선거에 영향력을 끼치는 행위를 집단적으로 한다든지, 단체의 이름으로 정치자금을 공급한다든지, 또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까지 ‘정치활동’으로 포괄적으로 봤다.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정치적 의사표현은 표현의 자유 영역에서 따로 탐구해 보아야 할 가치가 있는데, 판결에서는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임지봉 : 현장에서 집단행위 금지조항을 적용할 만한 사례들이 일어나나.

동훈찬 전교조 정책실장동훈찬 : 실제 문제가 된 예는 거의 없다. 이번에도 또 하나의 논점이 되었던 것은 전교조의 시국선언이 특정정파를 이롭게 하기 위한 ‘정치활동’이었는가였다. 검찰 수사에서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자 한 것이, 전교조가 단독적으로 진행한 것이냐, 외부 사주를 받았는가를 부각하려고 했다. 

정치활동에 대한 아주 포괄적인 해석이 문제가 된다. 저는 이것이 공무원이 특정 정부의 이념에 왔다갔다하지 않고 국민을 위해 정치적 중립을 지켜나가도록 보호하고 법률로 지켜주기 위한 장치라고 해석한다.

최근에 일체의 행위가 정치행위로 묶여버리는 것에 혼란스러움을 느낀다. 오래 전에 있었다고 보는데 선거와 관련한 소신을 학생들에게 간접적으로 밝힌다거나 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고 본다. 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수준이 선거운동을 한다든가 특정후보나 정당을 지지하여 선거에서 유리하게 하는 행위 등은 제한해야 할 것이다.

판결문에 나와 있는데, 전교조가 특정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불리하게 할 목적의 출발로 이 시국선언이 기획되었다고 얘기하고 있다. 제가 관련 문건을 작성한 사람이지만 정치적으로 이런 구도로 흘러갈 거다, 하는 부분이 배경으로 설명된 것이었고 시국선언은 그것과 무관하게 진행되었다. 정치적 중립에 대해 과도하게 해석하고 있는 부분이 해결되어야 하고 공무원들에게 정치적 중립과 관련하여 어느 부분까지 지켜야 한다는 게 명확해져야만 이런 논란이 없어질 거다.

임지봉 : 공무원・교육공무원 정치적 중립에 대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는 의무인지, 어떤 정파에 의해서도 인사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나갈 수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권리를 향유한다는 측면도 가지고 있지 않나.

장철준 교수장철준 : 두 가지 다이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학계에서도 거의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본다. 공무원이 권리를 가지느냐, 의무만 있느냐의 문제도 현대사회의 시민으로서 그 정도의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는 데 우리 사회에서 충분히 합의가 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권리만 가진다 하기에도 무리가 있다. 공무원은 국가와 계약을 맺고 국가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이므로 국가에 대해 권리만을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의무도 분명히 있는데, 이 단계에서 본질적으로 규명할 것은 교원노조법에서 말하는 정치활동에 시국선언이라는 형태 자체가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공익에 반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을 위배하느냐 안 하느냐이다.

여기에 유죄판결을 내렸던 홍성이나 인천 판결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심각한 예단이 들어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 아까 ‘사주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시국선언이라는 활동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행위다”라는 말을 여러 차례 읽을 수 있다. 정치적 영향력을 보여주려는 행위인가, 아니면 정부정책이 잘못 되어가는 상태에서 이를 바로잡으라는 시민의 외침인가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유죄판결문에서는 끊임없이 사회 제세력, 국가와 반대되는 세력과 연계하여 전교조가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려는 목적에서 행한 행위로 규정했다. 저도 읽었지만, 선언문의 문구에서 어떻게 그런 예단이 가능했는지 의심스럽다. 그런 목적이 있을 거다, 라는 예단을 하고 난 상태에서 판결한 게 아닌가. 그 당시 노 전 대통령의 서거와 촛불 정국에서 그 정도의 항의는 정치적 영향력을 예단할 정도로까지 의심이 되는 선언은 아니었다고 본다.

한 가지 더 말하고 싶은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법원이나 선관위 유권해석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보는데, 우리 사법부가 사람의 말이라는 것 자체에 그것을 행하는 사람의 의도를 앞서가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앞서 말했지만 권위주의 사회에 길들여진 사고방식이라 본다.
 
이 점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명박 정부에서 수많은 단체와 사람들이 시국선언을 해왔는데 과연 그것을 경청하여서 태도를 바꾼 것이 얼마나 있는가. 실제로 바뀐 것이 많이 없다는 사실은 오히려 시국선언의 행동 자체는 자기가 가진 생각을 밖으로 표현하는 순수한 표현의 영역으로 볼 수 있다는 하나의 결정적 반증이 되지 않을까.

과연 정치세력화 해서 정치적 압력을 통해 자기의 생각을 주입시키려고 했다면 실제 정부도 그에 영향을 받아서 뭔가 변하는 게 있었을 텐데 그런 것은 없었다. 그렇다면 말 자체에 위험성을 크게 두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유죄 판결을 내린 주체들이 그 점을 너무 예단하고 걱정하지 않았나 싶다.

동훈찬 : 좀 가벼운 얘기를 하자면, 전교조 입장에서는 이런 시국선언에 대한 고발이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생각을 한다. 왜 국립대 교수에게는 적용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한 교과부 답변이 재밌다. 전교조는 전국적 조직망을 가지고 시국선언을 했고, 국립대 교수들은 학내에서 삼삼오오 모여서 한 것이라고 했다.

검찰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전교조가 선거와 연관시켜서 정치적 행위로서 시국선언이 기획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원래 이 시국선언은 전교조 시국선언 아니었다. 처음 기획할 때는 교사들의 선언이었다. 저희가 이 내용을 안내할 때, 여기에 동의하는 교사들은 다 동참하게 했다. 압수수색 당한 자료들에도 있지만 비조합원들도 참여하도록 기획했다.

그러나 시국선언 하면 징계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바람에 비조합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것이고 전교조 시국선언으로 바뀌어버렸다. 만일 정부가 이토록 과도하게 히스테릭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면 선생님들이 이 선언을 발표하고 언론에 한줄 나고 끝날 일이였다. 징계하겠다는 엄포 이후, 발표하지 않은 것. 교과부가 과도하게 반응해서 전교조 선언이 된 것이다.

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여러 번 말했지만, 작년 이맘때 쯤 여러 사안으로 해서 대통령의 일방적 국정운영에 대한 안타까움이 주된 것이었다. 선거라든가 정치집단과의 이해관계가 내용이 아니었다. 저의 주관적 평가일지 모르나, 선생님들의 여기에 많이 동참한 이유 중 하나는 이유야 어찌 됐던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의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는 데 대한 답답함, 동정심이 결부된 것으로 본다.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 교사들이 지켜야 할 부분에 동의를 한다. 다만 법 취지가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나가며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얼마만큼 지켜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반론이 있다.

제가 처음 교직 생활할 때도 제일 먼저 한 것이 국가시책에 대한 홍보, 그에 대한 취합 같은 것이었다. 지금도 공공연하게 4대강 사업과 같은 정부시책에 대해 학교에서 홍보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오히려 정부가 나서서 강요하지 않아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 문제는 쏙 들어가버리고 국가에 이견을 개진하거나 반하는 행동에 대해서만 문제제기가 된다.

(3부에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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