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판결/결정 2007-09-11   3426

[17회 판결비평-내가 판사라면] ‘불법파견’ 근로자, 법으로 보호해야할까요 말까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행정법원의 엇갈린 두 판결

참여연대가 이번에 주목한 판결은, 현대자동차 아산공장과 울산공장에서 각각 협력업체 근로자로 일해 오다 해고된 근로자들에 대해, 파견이 금지된 업종에 파견된 근로자들에 대해 파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의 파견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한 지난 6월 1일의 서울중앙지법(재판장 판사 박기주, 판사 이지민, 판사 문종철) 판결과, 불법파견이므로 아예 파견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결한 7월 10일의 서울행정법원(재판장 판사 정형식, 판사 김선희, 판사 장찬) 판결입니다.

무분별한 파견근로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파견법(파견근로자보호법)에서는 A사에 파견되어 A사로부터 직접 업무 지시를 받는 ‘파견근로자’는 근무기간이 2년이 지나면 A사의 정식 근로자가 된다고 정해두었습니다. 또 자동차 생산과 같은 업무/업종은 파견근로자를 고용해서 일을 시킬 수 없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자동차 아산공장과 울산공장에서 협력업체에 소속되어 2년 이상 일해 온 노동자들이 파견이 금지된 자동차 생산 업무에서 사실상 파견근로를 해오다, 해고가 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지난 6월 1일 서울중앙지법은 현대차 아산공장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파견이 금지된 영역이지만 현대차 임직원으로부터 직접 작업지시를 받는 사실상 ‘파견근로자’였고, 파견이 금지된 자동차 생산 업무였지만 2년 이상 실제 ‘파견근로’를 해온 만큼 파견법의 취지대로 현대자동차의 정식근로자가 되었다고 판결하였습니다(사건번호 2005가합114124).

반면 7월 10일 서울행정법원은 현대차 울산공장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설령 2년 이상 파견형태로 일했다 할지라도, ‘파견법’에서 파견근로를 시킬 수 없는 업무/업종에서 일을 한만큼 이들에게 파견법을 적용할 수 없고 따라서 현대차의 정식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사건번호 2006구합28955).

자동차 부품조립 등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는 업무에 협력업체의 형식을 빌려 불법 파견된 노동자도 무분별한 파견근로를 막기위한 파견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서울중앙지법의 판결과 불법파견이므로 파견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중 어느 쪽이 맞을까요? 당신이 판사라면, 어떻게 판결하시겠습니까?

>>전문가 칼럼 보기

[판결읽기1] 사법부가 불법 조장하다(강동우 금속노조법률원 변호사)

[판결읽기2] 엇갈린 법원 판결이 남긴 교훈(박수근 한양대 법대 교수)

>>판결문 보기

서울행정법원판결문.pdf서울중앙지법판결문.pdf

◎사건따라잡기

내가 판사라면?

①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이 맞다

②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맞다

>>Tips. 알아봅시다

○파견근로란?

파견업체가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고용한 근로자를 사용업체에 일정기간 파견하여 사용업체의 지휘·명령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파견기업과 근로계약을 하지만 실제 근무는 파견기업과 계약한 사용기업에서 사용기업의 지휘명령을 받는 것이지요.근로자파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중 가장 심각한 것은 파견근로자의 노동법적 지위의 불안정성입니다. 즉, 근로자파견에는 파견업체와 파견근로자간의 근로관계에 제3자인 사용사업자가 참가함으로써 필연적으로 근로자의 소속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근로자파견에 수반되는 이러한 문제로 인해 근로자파견을 합법화하고 있는 국가에서도 이를 매우 제한된 범위에서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이란?

근로자파견으로 인해 발생하는 파견근로자의 고용불안 등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파견법은, 근로자파견을 할 수 있는 업종도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또 파견기간에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법의 제6조(파견기간)3항에 의하면,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파견근로가 금지된 업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파견법에는, 파견근로의 대상 업무를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와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등은 파견 근로를 허용하지 않고 있답니다.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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