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미분류 1999-05-10   8987

[성명] 성추행사범 박충근검사 처벌 촉구 성명 발표

박충근 검사-성추행사건

1. 서울지검 동부지청 박충근검사가 지난 7일, 대한매일 여기자를 성추 행했다는 언론의 보도를 접하고 기본적 인권의식조차 결여한 검사의 파 렴치한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검사 개인의 자질미달의 결과로만 보기 어려우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체 검찰의 여성 및 인권의식을 재검토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게 된 다.

2. 우리사회의 왜곡된 회식문화는 많은 직장여성을 성적대상으로 전락 시켜온 것이 사실이지만 이번 사건은 단순한 남성문화 및 회식문화의 소산으로 넘겨버릴 수 없는 사안이다. 인권의 보루로서의 사법권력 안 에서조차 권력집행의 주체에 의해, 버젓이 여성에 대한 성추행 및 성희 롱이 자행되고 있다면 대한민국 여성은 과연 어디에서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겠는가? 검찰은 이 문제를 철저히 조사하고 만약 언론의 보도내용 이 사실이라면 박검사를 직위해제하고 사법처벌해야 한다.

3. 또한 이번 사건이 일반 성추행사건과 구별될 수 있는 것은 검찰에 팽배해있는 특권의식의 소산이라는 점이다. 여기자에 대해서 그것도 공 개된 기자실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은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을 앞 세운 왜곡된 특권의식의 발로였다고 밖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 견제 되지 않는 검찰권력과 검사의 특권의식의 폐해로 인해 정부차원의 사법 개혁위원회도 구성되고 있는 마당에 이런 안하무인격 행동이 돌출하는 것은 검찰과 검사들이 아직도 시대의 흐름과 국민의 요구를 제대로 직 시하고 있지 못함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 할 것이다.

4. 지청장이나 차장검사까지 동석한 점심회식자리에서 박검사가 스스로 를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만취상태에 빠졌다는 점 또한 납득할 수 없 다. 검찰조직의 기강을 바로 세운다는 점에서도 당시 동석했던 지청장 의 책임을 물어 징계위에 회부해야 한다.

5. 사실 이런 검찰의 안하무인격 행동이 반복되는 데에는 이제껏 이런 사건에 대해 검찰이 ‘제식구 껴안기’식의 미온적 수사태도로 일관함으 로써 사실상 이렇다할 법적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 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봐주기식 처리를 하거나 검찰이라는 권력을 이용하여 적당히 얼버무리려 해서는 안될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번 사 건관계자들의 처리를 끝까지 지켜볼 것이며, 필요하다면 진상조사위를 구성, 박검사에 대한 사법적 대응도 펼쳐나갈 것이다.

■ 우리의 요구

1. 박충근검사를 직위해제하라

2. 박검사와 관련된 성희롱사례자료를 만들어 전 검찰내에 배포·열람 케 하라

3. 성추행을 방관한 정충수지청장의 책임을 물어 징계위에 회부하라

4.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총장의 사과문을 대한매일신문에 기고하는 한 편, 검찰청전체에 게시하라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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