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기타(jw) 2005-05-03   2137

국가보안법 개폐법률안 법사위 상정에 대한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논평

5월 2일, 국가보안법 관련한 각 당의 개폐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었다. 각 당의 법률안이 상정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색깔공세로 인하여 논의의 진전을 보지 못한 채, 법안심사소위로 넘겨진 상태다.

먼저 국가보안법과 관련해서는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국회절차에 따른 법안 상정조차 원천봉쇄당해온 지금까지의 국면에 비추어 국가보안법에 대한 각당의 개폐당론이 상임위에 일괄상정된 것은 향후 논의를 진전시킬 수 있는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상대적인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판단한다.

특히 국가보안법 등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제기된 제반의 개혁과제들이 급속히 사회적 쟁점에서 멀어지고 정치권의 총체적 개혁후퇴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상임위 상정을 통해 논의 지속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그러하다.

그러나 상임위 상정과정에서 보여준 여야간의 논의내용을 볼 때, 특히 한나라당의 구태의연하고 의도적인 색깔공세를 지켜보면서 향후 논의의 전개과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사문화된 불고지죄 삭제 정도의 안을 개정안이라고 내놓은 한나라당의 정책기조의 변화가능성이 거의 전무한 상태라는 점이 근본적인 우려의 원인이며, 더불어 열린우리당의 급속한 개혁의지 실종이 결코 물러설 수 없는 개혁의 마지노선인 국가보안법 폐지의 문제를 여야야합거리로 만들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 실질적인 우려이다.

국민연대에 함께 하는 230개 시민사회단체는 각당의 당론이 상임위에 상정된 현 시점에서 다시한번 국가보안법 완전폐지라는 역사적 과제를 조속히 완수할 것을 정치권에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한나라당의 개정안은 모자만 바꾼 존치안에 불과하다는 것을 분명히 하며 시대발전과 한국사회의 민주주의 성숙이라는 사회적 조건에 비추어 취급불가함을 분명히 밝혀둔다.

2005년 5월 3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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