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잘못된 입법은 아무리 고쳐도 본질이 바뀌지 않는 법
국보법 완전 폐지가 아닌 일부개정같은 미온적 조치는 절대 반대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오늘(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의견제시를 요청해온 한나라당의 ‘국가보안법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다. 참여연대는 국회 법사위에 보낸 의견서에서 한나라당의 ‘국가보안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명백하게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한번 잘못된 입법은 아무리 고쳐도 본질이 바뀌지 않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2. 참여연대는 국가보안법이 반민주,반인권 악법으로 국가안보가 아니라 정권안보용으로 기능해온 것으로 더 이상 존재할 가치와 명분이 없다는 점에서 당장 폐지해야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한나라당의 국보법 일부개정안‘의 내용이 ’정부참칭‘ 조항 등 독소조항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 전혀 변화된 것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별첨자료▣
1.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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