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기타(jw) 2004-10-21   1658

사회보호법 폐지하고 진정한 보호 목적 대체입법 추진해야

보호감호제도는 명백한 이중처벌이며 기본권 과잉제한의 소지 커

참여연대는 오늘(21일) “위헌적 요소가 큰 사회보호법을 즉각 폐지하고, 진정한 보호 목적의 대체입법 마련”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참여연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사회보호법폐지법률안(의안번호 452호)’에 대한 의견제시를 요청해옴에 따라 이번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조국, 서울대 교수)는 의견서에서 “보호감호제도는 형의 집행이 아니라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며 “따라서, 보호감호처분을 할 때 응보적 성격은 없어야 하며 오직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범위 내에서만 피감호자의 기본권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청송 보호감호소의 경우 사회복귀와는 무관하게 지나친 사생활 침해와 선거권 전면 제한 등으로 기본권 과잉제한의 소지가 크다고 지적하며, 현행 보호감호처분의 집행현실은 ▲국민의 신체 자유를 명시한 헌법 제12조 1항 ▲이중처벌을 금지한 제13조 1항 ▲행복추구권을 보장한 제10조 등과 충돌하는 등 위헌적 요소가 있음을 의견서에서 강조했다.

또한 보호감호제를 일부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 국가인 독일, 오스트리아 등과 달리 우리나라에는 누범과 상습범 등을 가중처벌할 수 있는 특별형법 조항들이 있으므로 이들에 대해 또다시 보호감호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처벌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우리나라가 전세계적으로 유일하게 특별형법에 의한 가중처벌과 보호감호제도를 동시에 운영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참여연대는 최근 보호감호제 폐지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대도시 인근에 소규모 감호소를 건설하는 방법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과연 님비(NIMBY) 현상과 예산 문제, 일반 교도소와의 형평성 논란을 해결하면서 유럽 수준의 보호감호시설이 운영될 가능성이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회적 혼란 야기를 우려하며 보호감호제의 당장 폐지를 반대하는 주장에 대해 “법적으로 누범이나 상습범을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적용하고, 법원이 이러한 점을 양형에 고려하면 될 것”이라며 오히려 인권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는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사회적 혼란과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별첨 : 법사위에 보낸 의견서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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