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기타(jw) 2007-05-31   1738

김승연 회장 사건, 경찰내부개혁으로 이어져야

은폐축소 연루자 문책과 사임으로 끝낼 일 아니다

‘외부의 청탁’과 ‘내부의 부당한 지휘’를 막는 내부개혁 시급

이택순 경찰청장의 거취 문제로 소란스럽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사건을 경찰이 은폐, 축소하려 했던 일에 대한 후폭풍인 셈이다.

그러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이 청장의 거취문제 결정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공정하고 독립적이어야 할 경찰수사가 외부청탁에 휘둘리고 상급자들의 부당한 수사개입과 지시를 제어할 수 없는 문제를 고치는 것이다. 즉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수사가 내외부의 부당한 개입과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외부의 청탁에 노출되어 흔들리는 경찰내부의 명령체계와 구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경찰청장을 바꾸느냐 마느냐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때문이다.

사실 세간의 모든 정보가 경찰로 모아진다는 것이 정설이니 이택순 청장이 김승연 사건 자체를 전혀 몰랐다면 아랫사람으로부터 무시당하거나 조직에 대한 장악력이 없는 무능하기 이를데 없는 경찰청장이요, 알았다면 은폐의혹의 당사자가 될 수 밖에 없으니 이래저래 경찰총수 자리를 보전할 명분은 찾기 어렵다.

우리는 이 청장이 좀더 자리를 보전하다 물러나든 당장 물러나든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미 경찰조직을 이끌 총수로서의 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우며 검찰의 수사 대상자로 조용히 근신하는 일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이다.

정작 우리가 이번 사건에서 심각하게 짚어봐야 할 것은 경찰청장 개인의 거취문제라기 보다는 경찰 자체가 몹시도 부패했으며, 경찰수사에 온갖 청탁과 외압이 횡행하고 이 청탁을 받는 내부자들이 수사를 왜곡하기 위해 농간을 부려도 이를 막을 아무런 제동장치가 없었거나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우리 사회의 이른바 ‘힘깨나 쓰는 자’들이 언제든 경찰의 아는 사람들을 통해 청탁할 수 있으며, 그 청탁을 받은 내부자들이 수사담당자를 이리저리 바꾸거나 사건 자체를 축소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어찌 이들을 믿고 우리 사회의 치안과 범죄수사를 맡길 수 있겠는가?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경찰내부의 명령체계와 구조를 개혁하지 않고 몇몇 경찰지휘자들을 물러나게 해본들, 이번과 같은 제2, 제3의 수사왜곡과 은폐축소 시도가 이어질 것이다.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못하고 있는 경찰내부 문제를 고치기 위한 개혁방안으로 이미 제시된 것만도 여러 가지다.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법경찰관(수사경찰)들의 구체적 사건 수사에 지방경찰청장 등 행정경찰이 개입하는 것을 차단하고 경찰내부의 수사권행사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 경찰내에서 수사조직을 사법경찰관 중심의 준독립적 단위로 재조직하는 한편, 상관으로부터 부당한 지시나 지휘를 받은 하급 경찰관에게 항변권 또는 이의제기권을 주어야 한다. 수사와 관련한 상관의 지시는 기록하게 해서 사후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모든 인사권이 경찰청장에게 부여되어 있어, 윗사람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구조도 개선해야 한다.

이중에서 상급자들의 부당한 지시와 지휘에 대한 이의제기권을 신설하려는 경찰법 개정안이 지난 2005년 6월 국회에 제출되어 있지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지적한 경찰내부개혁과 함께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고위 공직자의 퇴직후 활동이 정부나 공공기관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해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최기문 전 경찰청장처럼 국가의 녹을 먹은 고위 공직자 출신들이 재벌총수의 개인적 뒷치닥거리나 하는 ‘청탁꾼’, ‘해결사’ 노릇이나 하고 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 이 또한 통탄할 일이다.

고위공직자들이 퇴직 후에 로비스트가 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함을 참여연대뿐만 아니라 많은 언론매체와 국민이 그동안 무수히 강조했으나, 청와대가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다는 소식을 들은 바 없다. 그러다 결국 이 정권 하에서 2년간 경찰청장을 지낸 이가 재벌기업의 고문이 되어 재벌총수 일가를 위해 청탁하다 결국 이 정권의 경찰조직 자체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결론적으로 청와대는 이택순 경찰청장을 보호하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경찰 수사의 투명성, 공정성,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특단의 경찰내부개혁에 착수해야 한다. 그리고 고위공직자들이 퇴직 후에 정부나 공공기관의 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데 열과 성을 쏟아야 할 것이다. 이런 것 없이 몇몇 사람을 문책하고 사퇴시키는 것만으로 그친다면, 비슷한 사건은 언제든지 재발할 것이다.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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