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기타(jw) 2007-06-06   1756

경찰수사의 독립성 확보방안과 외부 감시기관 필요해

‘김승연 회장 사건과 경찰개혁 방안’ 토론회 열려

“이번만큼 경찰개혁에 좋은 기회가 또 있겠는가, 이번에 개혁하지 못하면 앞으로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나?” 지난 6월 5일 참여연대 강당에서 열린 ‘김승연 회장 사건을 통해 본 경찰의 문제점과 개혁과제’ 토론회에서 토론사회를 맡은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의 말이다.

김 회장 재판만큼, 아니 이제 더 중요한 것은

경찰은 김승연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일로부터 약 두 달이 다 되어서야 언론의 수사상황 비판기사에 밀려 수사에 박차를 가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난 5일 검찰이 피의자인 김승연 회장을 구속기소하여 자칫 법망을 피해갈 뻔했던 범죄자가 재판을 받게 되었다는 점인데, 그동안 경찰은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고개를 들 수 없었고, 최근에는 경찰청장의 퇴진 요구에 부딪혀있다.

앞으로 김 회장에 대한 재판은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지만, 김 회장에 대한 재판못지 않게 중요한 것, 아니 이제부터는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번 사건수사에서 드러났던 경찰의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경찰이 무엇을 스스로 개혁할 것이고, 그리고 국민들은 경찰개혁을 위해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를 두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가 지난 5일 오전 “김승연 회장 사건을 통해 본 경찰의 문제점과 개혁과제(부제 : ‘외부 청탁’과 ‘부당한 지휘’ 막을 방안은?)”라는 토론회를 열었다.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환경과 경찰에 대한 외부 감시기구 필요해

토론회에 참석한 이들은 모두 공정하고 독립적인 경찰수사 환경을 마련하는 일과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견제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그리고 경찰개혁을 위해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것과 함께 시간은 걸리겠지만 반드시 시행해야 할 과제들을 제시하였다.

이번 사건이 시사하는 점에 대해 한상희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이번 사건을 통해 과거 정치권력에 봉사했던 경찰의 모습과는 달리 이제는 재벌과 같은 경제권력이나 여타 사회특권층에 휘둘리는 경찰 그리고 경찰내부 상급자의 부당한 지휘에 흔들리는 경찰의 모습이 드러났고 이 부분에 대한 감시가 중요해졌다고 진단했다.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보장을 위해서 조국 교수(서울대 법학)는 상급 경찰지휘자들의 부당한 수사개입과 지휘를 막기위해서는 검찰과 마찬가지로 하급 경찰관에게 ‘이의제기권’을 줘야 하고 수사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지휘와 각종 청탁내용을 기록으로 남기는 수사기록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에 대한 비수사경찰, 즉 행정경찰의 개입을 차단해 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찰에 대한 사전 또는 사후적인 감독과 민주적 통제방안으로 표창원 교수(경찰대)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경찰의 법적 감독기관인 ‘경찰위원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했으며 경찰의 부패를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제3의 ‘부패방지 수사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도 경찰청장의 지휘를 받는 경찰청 감사관실 등을 경찰에서 완전히 분리하여 경찰비리 조사 및 징계권한을 가진 독립적이면서 상설적인 기관으로 만들 것을 제안했다. 오 국장은 현재의 상황을 초래하고 이를 제대로 수습하지도 못한 이택순 청장이 물러나야 경찰개혁이 시작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현재 경찰청에서 경찰혁신팀장을 맡고 있는 민갑룡 총경은 최근 사태에 대해 경찰 구성원으로서 마음이 무겁지만, 토론회에서 지적된 여러 의견들을 경찰내부에서 연구하고 있는 경찰개혁방안에 반영하게끔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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