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기타(jw) 2003-11-28   1655

국가인권위원회, 집시법 개정안 “반대”

국회는 반인권적 집시법 개정안 폐기해야

11월 28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법사위에 회부된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 개정안'(이하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개정안이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개정안의 반인권적 조항을 조목 조목 따지는 것으로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표명은 행정부에 의한 인권침해 소지를 사전에 차단해야 하는 위원회의 목적과 역할에 부합하는 당연한 결과이다.

국회 법사위에 회부된 이번 개정안은 △집회신고서 제출시한의 제한 △집회의 목적에 따른 금지통고 가능 △학교시설이나 군사시설 주변에서의 금지 △주요도로 행진 금지 △소음규제강화 △사복경찰관의 현장 출입허가 등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 헌법에 명시된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개악으로 지탄받아왔다. 이에 따라 인권·시민단체는 개정안의 행자위 통과 이후 강도높은 집시법 개정 반대운동을 펼쳐왔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 단 한 번의 공청회도 열지 않은 것, 이해 당사자 일방인 경찰청의 요구만을 전폭 수용한 것, 겨우 이틀동안의 검토와 논의를 통해 졸속으로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 등 절차상의 비민주성이 두드러져 더욱 비난받아왔다.

이번 집시법 개정 과정에서 행정 편의적이고 관료적인 발상으로 집회와 시위를 과도하게 규제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경찰청과 이들의 의견을 고스란히 반영해 독소조항을 삽입한 개정안을 졸속으로 통과시킨 행자위 위원들은 각성해야 한다. 또한 인권위원회조차 반대의견을 분명히 한 반인권적 개정안에 대해 국회는 절대 통과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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