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기타(jw) 2004-06-08   1322

수사과정에서의 변호인 참여권 확대 토론회

민변-참여연대 공동 주최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조국 교수, 서울대 법대)는 오늘(8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위원장 김진욱 변호사)와 공동으로 ‘수사과정에서의 변호인 참여권 확대’ 토론회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개최했다.

2. 발제를 맡은 송호창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송두율 교수 사건에서, 검찰의 변호인 참여신청 불허처분에 대한 대법원의 위법확정 판결이후에야 참여권이 허용되었으나, 이때는 대부분의 중요쟁점에 대한 수사가 이미 끝났고,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조사만 남은 때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송 변호사는 피의자 신문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를 허용받은 이후에도 송 교수가 변호인의 조력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변호인은 피의자로부터 2~3미터 정도 떨어진 뒤쪽에서 피의자신문과정을 관찰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송 변호사는 “변호인 참여권이 단순히 수사편의주의적인 고문방지라는 목적을 넘어 피의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으로 갖춰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3. 또 다른 발제를 맡은 조국 교수(서울대 법대)는 “헌법 제12조 제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짐을 규정”하고 있다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무죄추정을 받고 있는 피의자·피고인에 대하여 신체구속의 상황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폐해를 제거하고 구속이 그 목적의 한도를 초과하여 이용되거나 적용하지 않게끔 보장하기 위한 것(헌재 1992. 1. 28 선고, 91헌마111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조국 교수는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절대적’으로 ‘충분히’ ‘즉시’ 보장해야 한다”며 “이러한 변호인의 참여가 제한되는 경우는 형사정의가 중대하게 훼손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조국 교수는 변호인 참여가 제한되는 예외 경우로 ▲변호인 참여를 허용할 경우 증거가 인멸되거나 ▲공범이 도주하거나 ▲제3자에게 육체적 위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피의자 신문에 참석한 변호인의 의도적 신문방해가 있는 경우 등이라고 덧붙였다.

4. 토론자로 나온 한상훈 교수(연세대 법대)는 수사과정에서의 변호인 참여권 확대와 관련된 구체적 쟁점에 대해 ▲수사초기의 참여제한 : 구속후 일정시간(약 48시간) 변호인 조력 제한 ▲체포, 구속여부와 참여권 : 구속여부에 상관없이 참여권 보장 ▲변호인 참여권의 범위 : 이의제기권, 조언권, 진술거부권 등에 관해 변호인이 피의자에게 고지 가능 ▲변호인참여 제한 여부와 사유 :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 등 객관적 근거를 경우로 한정 ▲변호인 참여권의 확대 방안 : 국선변호인 선정범위 확대 및 변호사의 수적 확대 등을 지적했다.

5. 이와 관련, 토론자로 나온 김유진 판사(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는 “최근 판례(대법원 2003모402 판결)에서 대법원은 구금된 피의자의 신문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며 “이는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참여권이 헌법상의 권리임을 명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판사는 이번 판결이 “별도의 입법조치 없이 헌법규정에 의하여 ‘피의자신문에의 변호인 참여권’이라는 구체적 권리가 발생하는지 논란에 대해,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의 유추적용에 의해 권리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했다”고 덧붙였다.

6. 토론자로 나온 박경신 변호사는 수사과정에서의 변호인 참여권 보장에 대한 각국의 실태조사 발표를 통해,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네덜란드에서 경찰심문 및 검찰심문 과정에서 대부분 변호인의 접견권과 참여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7. 토론자로 참가한 이석수 검사(대검찰청 연구관)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법무부의 변호인 참여권 확대 부분 가운데 주요 쟁점과 관련, “체포·구속 후 48시간 내 변호인 참여제한은 외국에 유사한 입법례가 있고, 수사상 필요성이 인정”되나 “피의자 인권보호의 관점에서도 중요한 시점이므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검사는 변호인 참여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원칙적으로 검사 신문 후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신문 중에도 필요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피의자의 인권 보장과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두 가지 목표가 상생하는 지혜가 입법과정에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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