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검찰개혁 2013-04-26   7051

[논평] 최원식 의원의 상설 기구로서의 특검법 발의 긍정적

 

 

최원식 의원의 상설 기구로서의 특검법 발의 긍정적

수사 개시 요건 완화하고, 인지수사권 부여 등 보완해야

 

어제(4/25) 박범계, 최원식 민주통합당 의원이 각각 특별감찰관과 상설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설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이른바 ‘기구 특검’ 형태의 상설특검 도입을 전제로 하여, 고위공직자 전반에 대한 수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교수,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신분을 보장받는 특별검사가 상시적으로 정치권과 검찰로부터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한 이번 법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수사를 개시하게 한 것은 국회 과반수 이상을 점한 다수 정당에게만 유리한 방안이다. 따라서 재적의원 1/3 또는 1/4 이상의 요구 혹은 상임위 의결만으로도 수사가 개시될 수 있도록 하여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특별검사와 수사관들이 고위공직자와 그 친족의 부패 비리 범죄에 대해서는 신설될 특별감찰관이나 국회의 수사요구가 없더라도 인지 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 실효성이 높은 만큼 이런 점도 보완되어야 한다. 

 

상설특검 도입 등 검찰개혁은 시민사회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국민적 지지와 공감을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에 참여연대는 민변과 공동으로 4/29(월), 오후 2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바람직한 상설특검제,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토론회를 열고 바람직한 상설특검의 형태와 구성, 권한, 역할 등을 제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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