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검찰개혁 2019-10-23   8060

[서명제출 & 1인시위] 검찰 기소독점 폐해 타파, 국회는 공수처법 처리하라

36,623명의 서명, 국회의장에게 제출

검찰 기소독점 폐해 타파, 국회는 공수처법 처리하라

본회의 부의(10/29)까지 공수처법 처리 촉구 릴레이 1인시위 진행

 

오늘(10/23) 참여연대는 공수처법 국회 처리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서명을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국회가 공수처 설치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높은 가운데,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수처 설치법안이 2건이며, 두 법안 모두 기소권을 수사대상 전부가 아닌 판검사, 고위직 경찰에게 한정적으로 부여되어 있는 등 여러가지 점에서 보완수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온전한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며 지난 9월 23일부터 한달간 서명 캠페인을 진행했고, 36,623명(온라인 8,806명, 오프라인 27,817명)의 시민들이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10/23~11/6 사이 온라인 1,965명, 오프라인 202명 추가 서명이 들어와 최종 총 38,790명이 동참했습니다(11/6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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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을 클릭하시면 더 많은 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진=참여연대)

 

기자회견 후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위 서명을 제출하고, 공수처 설치법에 대한 참여연대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면담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신속처리안건 지정 공수처법 심사기간이 종료되는 10월 28일 익일인 10월 29일까지 출근시간과 점심시간에 공수처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진행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문

온전한 기소권 부여한 공수처, 국회는 응답하라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국민적 열망이 하루하루 커져가고 있지만, 여전히 국회는 제대로 된 응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공수처 설치법이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상정된 이후 6개월이 지났다. 지난주 국회 교섭단체들은 공수처 설치 법안 처리와 관련해서 여야간의 입장차를 확인하는데 그쳤다. 국민적 요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개혁법안마저 무조건 반대부터 하고보는 일부 정당의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방지하고, 권력과 검찰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사정기관의 필요성에 따라 23년 전인 1996년 11월 7일 참여연대가 국회에 입법청원한 <청원번호 150074 – 부패방지법제정>안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라는 명칭으로 최초로 포함된 조직이다. 무려 23년이나 우리 사회가 논의해온 개혁과제이다.

 

공수처는 노무현 정부에서 설치가 본격 추진되었으나, 개혁대상인 검찰을 비롯한 반개혁 세력의 반대를 넘지 못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무소불위 정치검찰의 권한 남용이 지속적으로 확인되었고,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후보들이 검찰을 견제하고 개혁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수처 설치를 공약하면서 다시 의제화된 바 있다. 올해 초 여야 4당은 자유한국당의 회의방해를 넘어 우여곡절끝에 지난 4월 공수처 설치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렸다. 그러나 막판 합의가 어려워 백혜련 의원 안권은희 의원 안 두 개가 동시에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 협의와 조정이 불가피하다. 

 

두 법안은 공수처장의 임명에 관련하여 국회 동의 여부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기소권을 판사, 검사 및 고위경찰에게만 인정하고 있고, 그 외의 수사에 대해서는 다시 검찰에 기소를 맡기도록 하고 있지만 권은희안은 여기에 더해 기소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기소여부를 한 번 더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 두 법안 모두 검찰을 견제하고 기소독점권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 패스트트랙에 합의했던 여야 4당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법안을 조정해야 한다. 그 핵심은 공수처가 검찰을 견제할 수 있고, 검찰로부터 독립할 수 있도록 공수처에 온전한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1998년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는 참여연대와 면담에서 “정치적 사건이나 고위공직자 비리사건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위해 독립된 수사기관의 설치가 절실하다”며 고위공직자 수사를 위한 독립된 수사기관 설치에 찬성한 바 있다. 2012년에는 새누리당의 이재오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심재철, 김성태 의원 등이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20대 국회에 들어서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에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공수처 설치법의 신속처리절차 상정을 몸으로 막고, 막무가내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 얼마전 황교안 당대표는 뜬금없이 “공수처법은 다음 국회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하더니, 나경원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장기집권사령부”, “슈퍼 사찰기관”, “특특특특수부”, “있는 죄 덮는 ‘은폐처’, 없는 죄 만드는 ‘공포처’”라며 날마다 새로운 말을 지어내고 있다. 전형적인 ‘반대를 위한 반대’로 고 노회찬 의원의 말대로 자유한국당이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것은 ‘조폭이 동네파출소 설치에 반대하고, 모기가 에프킬라를 반대한다’것과 다름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에게도 분명히 경고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수처 설치법 처리에 모든 힘을 기울여야 한다.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공수처 설치법도 처리하지 못한다면 개혁입법 실패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개혁입법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말보다 정치력이 중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써 책임감을 가지고 정치력을 발휘해 다른 정당들의 협조를 구해 합의안을 만들어내야 한다. 

 

20대 국회가 6개월여 밖에 남지 않은 지금 더 이상 공수처 설치법 처리를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반대를 위한 반대’로 개혁법안의 발목을 잡고 있는 자유한국당과의 협상은 무의미하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이 원하는 온전한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 설치법을 합의하여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

공수처, 23년을 기다려왔다. 서명에 함께한 36,623명의 시민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국회는 응답하라.

 

국회는 공수처 설치법을 처리하라

국회는 공수처에 온전한 기소권을 부여하라

공수처 발목잡는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23년을 기다렸다 공수처를 설치하라

 

2019년 10월 23일 

참여연대, 공수처 설치 촉구  서명 참가자 일동

 

 

<알려드립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수처 찬반과 관련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오늘(10/24) 지상욱 의원을 통해 1998년 참여연대와의 면담에서 ‘부패방지법 제정에는 동의하지만, 참여연대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고, 특별검사제 설치를 주장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 총재는 참여연대와의 면담에서 “부패방지법 제정이 한나라당의 당론”이고 “정치적 사건이나 고위공직자비리 사건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위해 독립된 수사기관의 설치가 절실하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이회창 총재 면담 보도자료(1998)

이에 “공수처 설치에 찬성한 바 있다”는 내용을 “고위공직자 수사를 위한 독립된 수사기관 설치에 찬성한 바 있다”로 수정합니다.

 


 

 20191025-29_공수처법설치촉구_1인시위

*사진을 클릭하면 더 많은 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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