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검찰개혁 2021-12-27   19038

[대선논평] 윤석열 후보, 공수처 ‘사찰’ 운운할 자격있는가

윤석열 후보, 공수처 사찰 운운할 자격있는가

검찰총장 재직시절 권한 오남용 의혹부터 해명해야

영장 없는 통신자료 제공 금지돼야

공수처가 언론인 및 야당 국회의원 통신자료 제공 요청으로 논란에 휩싸이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지난 12월 23일 이를 “사찰”이라 비판하며 공수처의 존폐를 검토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통신자료 제공 요청은 위헌적인 제도임에도 윤석열 후보 자신이 검찰총장직에 있었던 검찰은 물론 경찰 등 수사기관들이 일상적으로 자행해 온 것이다. 게다가 윤석열 후보는 검찰총장 재직 중 수차례 있었던 사찰 및 검찰권 남용 의혹으로 수사 받고 있는 피의자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윤석열 후보는 자신과 관련된 사찰 논란에 대해 먼저 해명과 사과를 하는 것이 순서이며, 수사기관의 법원 통제 없는 통신자료 제공 요청에 대한 입장을 밝혀 진정성 있는 개혁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본인이 재직 중 사찰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후보로서는 공수처 ‘사찰’ 운운에 앞서 본인의 사찰 논란에 대해 국민 앞에 해명과 사과를 하는 것이 우선이다. 2020년 2월 검찰총장의 직속 지휘를 받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현 수사정보담당관실)은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의 신상정보를 수집한 문건을 작성했고, 이는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사유가 되었다. 이로 인해 정직 2개월의 처분이 내려졌는데, 윤 후보가 제기한 징계취소소송에서 법원도 징계가 정당하다고 하면서, 오히려 사유에 비해 징계 수위가 하한선보다 낮다고 판시했다. 뿐만 아니라 수사정보정책관실은 21대 총선을 코앞에 둔 2020년 3월 고발장 문건을 작성해 야당 측에 전달했다는 고발사주 의혹(“검찰 연루 확인된 고발사주 사건, ‘정치공작’ 이라는 억지 안 돼”)으로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으며, 윤석열 후보자 본인 역시 입건되어 있다. 그 외에도 대검찰청 내에서 윤석열 장모의 범죄 혐의에 대응하는 문건을 만들어 조직을 사유화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 모든 일은 윤 후보의 검찰총장 재직시에 대검찰청에서 벌어진 일들이지만, 대선후보에 나선 지금까지 해명도 사과도 한마디 없다. 윤석열 후보자는 공수처 존폐 문제를 앞세우기보다 본인 재직시절의 사찰 논란부터 해명하는 것이 순서이다.

무분별한 통신자료 제공 요청은 수사기관 전반에 걸친 해묵은 문제 중 하나이며 참여연대는 오래 전부터 이에 대해 영장주의로 통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검찰도, 경찰도, 공수처도 이같은 ‘사찰’ 논란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오히려 규모로 따지면 공수처는 비교조차 안 될 정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발표에 따르면 2019년 하반기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2년간 검찰과 경찰의 통신자료 조회는 전화번호 수 기준 각각 3,423,572건, 7,128,118건에 달한다. 

통신자료 제공 요청은 위헌적 수사관행이다. 이것이 윤 후보의 발언과 같이 사찰이 된다면 후보자 본인의 총장 재직 시절 이뤄진 검찰의 요청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하면 ‘수사’요, 남이 하면 ‘사찰’이라고 할 것인가. 근본적인 해결 없이는 모순을 해결할 수 없다. 전 총장이었던 윤석열 후보조차 통신자료 제공 요청이 사찰로 이어질 위험을 인정한 만큼, 공수처 존폐를 운운하며 초점을 흐릴 사안이 아니다. 윤석열 후보는 영장없는 수사기관의 무차별적 통신자료 제공 요청 행태에 대해 종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영장주의 도입 등 진정성 있는 개혁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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