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검찰개혁 2012-12-04   10700

[기자회견] 이명박 정부 정치검사 명단 발표 기자회견 개최

 

참여연대, 이명박 정부 정치검사 명단 발표 기자회견 개최

검찰권 남용 검사 46명과 이 중 ‘정치검사’ 10명 선정

대통령 직속 검찰개혁 특별위원회 설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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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명박 정부 정치 검사 명단 발표 기자회견’을 12월 4일(화) 오전 10시 개최했다. 참여연대는 이명박 정부 들어 검찰권을 남용한 ‘검찰권 남용 검사’ 46명과 이들 중 정치검찰화에 책임이 있는 검사장급 이상 ‘정치검사’ 10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정치검찰의 청산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PD수첩 명예훼손 혐의 수사와 정연주 KBS전 사장 배임 혐의 수사, 한명숙 전 총리 뇌물/정치자금 혐의 수사, 한상률 전 국세청장 관련 의혹 수사와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 수사 등 전체 14건을 이명박 정부 검찰권 남용 사건으로 선정했다. 참여연대는 14건의 사건을 직접적으로 지휘하고 수사한 검사들을 ‘검찰권 남용 검사’ 46명에 선정하였으며, 이들 중 검사장급 이상 간부 검사들인 노환균 법무연수원장,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 김주현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최재경 대검 중수부장, 정병두 인천지검장, 김수남 수원지검장, 신경식 청주지검장, 송찬엽 서울고검 차장검사, 오세인 대구고검 차장검사 등 10명을 ‘정치검사’로 선정하고 이들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중수부 폐지와 공수처 설치와 같이 즉시 추진할 정책의제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국회에서 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추진하고, 검찰개혁의 다양한 문제를 다루는 한편 검사장 직선제와 같은 민주적 통제방안 검토를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검찰개혁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 정정 및 사과 드립니다

‘용산지역 철거반대 농성장 화재 및 경찰의 과잉진압과 불법행위 방조사건 수사(2008)’와 관련하여  검찰권 남용 검사 명단에 포함되었던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허상구 검사를 삭제합니다.

용산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에서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하였으나 2009년 8월 당시 형사3부장이던 안상돈 검사가 형사2부장으로 옮긴 이후로는 형사2부가 공소유지를 담당하였습니다. 따라서 2009년 8월 이후 형사 3부장으로 재직한 허상구 검사는 이 사건과 관련이 없고, 참여연대는 검찰권 남용 검사 명단에 포함된 허상구 검사를 명단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참여연대의 본의아닌 실수로 피해를 끼친 허상구 검사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12/12/06)

 

 

 

▣ 별첨 1. 기자회견 진행안

▣ 별첨 2. 이명박 정부 정치검사 명단의 선정 기준과 정치검사 청산 방안

▣ 별첨 3. 이명박 정부 검찰권 남용 14대 사건 개요 및 수사지휘라인

▣ 별첨 4. ‘검찰권 남용 정치검사’ 명단과 ‘검찰권 남용 검사’ 명단

▣ 별첨 5. 대선후보 검찰개혁공약안에 대한 약평

▣ 별첨 6. 검찰개혁의 성공을 위한 참여연대 제언

▣ 별첨 7. <참고자료> 14대 사건 수사지휘라인 중 퇴직검사 명단

 

 

이명박 정부 정치검사 명단의 선정 기준

 1) 이명박 정부 검찰권 남용 14대 주요 사건 선정 범위와 기준

   – 이명박 정부 출범(2008년) 이후 2011년까지 검찰이 수사하거나 기소한 사건 중에서 검찰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검찰권을 남용한 대표적 사건을 선정하였음. 

   – 정권 및 정부 정책에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세력에 대해 무리하게 수사 및 기소한 사건과 대통령 측근 등이 연루된 권력형 비리에 대해 부실하게 수사한 사건으로 분류할 수 있음.

   – 무리한 수사와 기소 사건의 대표적 사례는 미네르바 허위사실 유포 사건, 법원의 조정을 받아들인 정연주 KBS 전 사장 배임 사건, PD수첩 명예훼손 사건 등임. 이 사건들은 이명박 정부의 정치적 반대자를 탄압하고 보복하기 위한 사건들로서 대부분의 사건이 법원에서 무죄나 일부 무죄가 선고되었지만, 검찰의 수사 착수와 기소만으로 정치적 효과를 거둔 사건 들임.

   – 부실한 수사의 대표적 사례는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 사건과 한상률 전 국세청장 의혹 사건, 국무총리실 민간사찰 사건 등임. 대통령 또는 권력 주변의 부패나 범죄행위에 대한 꼬리자르기 수사로 정권의 부패나 범죄행위에 면죄부를 준 사건 들임.

 

 2) 정치검사 및 검찰권 남용 사건 검사 명단 선정 기준

   – 위 기준에 따라 선정된 14대 사건의 주임검사 – 소속 부장 – 차장 – 지검장에 이르는 수사․지휘라인을 해당 사건의 책임자로 보고 이들을 ‘검찰권 남용 검사’로 선정했음(퇴직한 검사들은 제외하되 참고자료로 별도 첨부함).

   – 주임검사의 명단이 파악되지 않은 일부 사건과, 피의자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관련 검사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장검사 이상 지휘부만 검찰권 남용 검사 명단에 포함 시켰음.

   – 전체 46명의 ‘검찰권 남용 검사’ 중 당시 검사장이었거나 승진하여 검사장이 된 검사(고등검사장 포함) 10명을 검찰권 남용 ‘정치검사’로 선정함. 검사장급 검사들은 검사직급상 가장 큰 책임이 따르는 직위에 있었던 이들로서, 따로 ‘정치검사’로 선정함으로써 이들에게 검찰의 정치화와 권력오남용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자 함.

 

<검찰권 남용 정치검사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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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검찰, 정치검사의 청산 방안

   – 정치검찰 문제는 검사 전체의 문제는 아니지만 검찰 조직의 문제임. 실제 정치적으로 민감하거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수사는 중수부와 특수부 등 몇몇 수사부서가 대부분 독점하고 있음. 무리하거나 부실한 정치적 수사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이러한 수사를 담당하고 지휘하는 일부 검사들임.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검사들까지 ‘정치검찰’로 비판할 수는 없음. 

 

   – 실제 문제는,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피의자가 무죄를 선고받아도 소위 ‘정치검사’들은 승진을 하고 주요 보직을 계속 맡는 데 있음. 일부 검사들이 수사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감수하고 무리한 기소나 부실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이를 진행한 ‘정치검사’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승진하고 승승장구하고 있기 때문임. 

 

   – 정치검찰과 정치검사 문제에 있어 가장 큰 책임은 이명박 대통령과 권재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현 집권세력에게 있음. 이명박 정부는 검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그에 따른 보상으로 요직에 기용하고 승진시켜 보상하였음. 다음 정권에서는 검찰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유혹을 이겨내고 검찰을 중립화 시켜야 할 것임. 

 

   – 정치검찰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검찰권의 남용을 통해 승승장구한 ‘정치검사’들을 인적으로 청산하는 조치가 필요함. 최소한 검찰권을 남용한 검사장급 이상 최고위직 ‘정치검사’들은 일괄하여 자진 사퇴해야 할 것임. 퇴직한 검사들의 경우 차기 정부에서 다시 기용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임.

 

   – 이번에 정치검사로 선정되지는 않았지만 정치적 목적으로 검찰권을 남용한 차장급 이하 ‘검찰권 남용 검사’들은 주요 보직 기용에서 배제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야 할 것임. 

 

 

대선후보 검찰개혁 공약안에 대한 약평

○ 전반적으로 검찰의 권력성을 완화하고 정치검찰의 폐해를 극복하고자 노력하였다는 점에서는 전향적인 평가를 할 수 있음

○ 검찰개혁의 지향점은 독립성(자율성), 민주성(책임성), 합리성(효율성) 중 앞의 두 항목에 집중되는 바, 박근혜 후보의 경우 독립성(자율성)에 중점을 두어 공약을 구성하고 있는 반면, 문재인 후보의 경우에는 독립성(자율성)과 민주성(책임성)을 조화하려는 노력 속에서 공약을 제시하고 있음 

○ 하지만, 그 개혁안의 구체성이나 실효성은 물론 이행의 가능성이라는 점에서는 두 후보 사이에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두 후보 모두 검찰 내부의 민주화와 상호견제의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공약이 부족함

– 예컨대, 평검사회의 등과 같이 내부적 참여와 견제의 틀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검찰개혁의 성공을 위한 참여연대 제언

검찰총장의 사퇴 발표 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중수부 폐지를 비롯하여 오랜 숙원인 검찰 개혁이 눈앞에 와있는 것 같지만 개혁은 아직 첫 걸음도 떼지 못했다. 지난 경험 속에서 검찰은 개혁의 화살을 피해 살아남는 법을 체득하고 있으며, 언제든지 전세를 역전시킬 기회를 노리고 있다. 그동안 검찰개혁이 번번이 좌절되어 온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이번에야말로 개혁이 좌초되지 않고 성공적인 결과를 낳도록 하기 위해서는 개혁 방안 뿐 아니라 개혁을 추진할 방법과 절차, 구체적인 일정을 마련하여 국민의 감시 하에 일관되게 추진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참여연대는 이를 위한 과제들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새 정부는 정치검찰로서 책임이 있는 검사들을 등용하지 말아야 한다. 정권과 권력자의 안위를 위해 검찰권을 남용한 정치검사들은 스스로 퇴진하는 것이 맞다. 정치검사로 경력을 쌓고 출세가도를 달린 이들이 새 정부에서 중용된다면 검찰개혁은 불가능해질 것이며  권력에 충성하는 대가로 손에 쥔 권력을 남용하는 일이 반복될 것이다. 여야 대선 후보들은 모두 이명박 정부에서 정치검찰로서 조직을 장악한 검사들에게 요직을 맡기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약속해야 한다.         

 

둘째,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찰 권력의 분산과 견제’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여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는 검찰 권력을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공수처와 같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을 설치하여 검찰과 서로를 견제하도록 해야 한다. 중수부 폐지와 더불어 공수처 설치는 오랜 논의를 거치며 구체적인 방안이 이미 나와 있는 만큼, 새 정부는 내년 2월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공수처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빠른 시일 내에 공수처를 설립해야 한 것이다.  

 

셋째, 검찰개혁 공약 이행을 위한 대통령 직속 검찰개혁위원회 설치를 제안한다. 대선 후보들이 다양한 검찰개혁 공약을 쏟아내고 있지만 문제는 공약을 얼마나 이행할 수 있는가이다. 그동안 검찰은 검찰개혁이 논의될 때마다 지도부 교체로 여론을 무마하고 수사파업까지 감행하는 조직적인 저항으로 개혁을 무산시켜 왔다. 이러한 저항을 뚫고 검찰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인사들로 검찰개혁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민들이 개혁을 주도하고 그 이행의 상황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검찰개혁위원회는 재정신청제도 확대, 인사제도 개혁, 법무부 등 국가기관에 검사 파견 금지, 검·경 수사권 조정,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등 대선 후보들이 제안하거나 시민사회에서 주장해온 검찰개혁 방안들을 검토하여 대안을 만들고 추진 일정을 마련하여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강력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넷째, 검사장직선제를 포함하여 국민에 의한 검찰 통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공수처를 설치하여 검찰 권력을 분산시키고 견제한다 하더라도 검찰권의 남용을 근본적으로 통제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국민의 통제 방안으로 검찰시민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거나 기소배심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검찰의 권한을 강화하고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왜곡될 우려도 적지 않다. 그보다는 검찰을 선거로 뽑는 주민직선제를 도입하여 국민이 직접 통제하도록 하는 것이 대안이다. 검찰 선거제 도입 방안으로 참여연대는 18개 지방검사장의 주민직선제를 제안한다. 주민직선의 18개 검사장은 상호 독립하여 서로를 견제하게 되는 한편, 더 이상 한식구가 아닌 검찰총장의 엄격한 감찰과 선거를 통한 주민의 통제를 받는 한계 속에서 직무집행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검사장 직선제는 책임지는 검찰의 구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검찰권을 남용하는 검사에 대해 국민들이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으나, 검사장 직선제는 선거를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검찰개혁위원회가 설치되면 검사장직선제 도입을 포함하여 국민이 검찰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국회에서 검찰개혁 관련 법안은 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해야 한다. 18대 국회에서 추진한 검찰개혁이 결국 무산된 것처럼 역대 국회에서 검찰개혁이나 특별수사기구 설치 등이 논의될 때마다 검찰 출신 국회의원들이 앞장서 이를 무산시켰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도 검찰 출신 국회의원들이 포진해있다. 검찰 출신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개혁이 무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검찰 출신 국회의원들을 배제하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검찰 개혁 관련 법안을 심의하도록 해야 한다.    

 

2012.12.04.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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