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재정신청 취하의 경위가 명백히 밝혀져야 할 것

지위이용여부는 물론, 당시 대검 감찰부의 인지정도·사후 처리경과 떳떳이 알려야

1.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현직 조 모 부장검사가 자신을 상대로 재정신청을 낸 신청인에게 합의금을 주었고 결국 재정신청이 취하된 사실이 밝혀졌다. 이러한 사실은 자신에 의한 인신구속이 불법체포라는 점이 대법원에 의해서 확인된 것이었기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는 것이다.

현재, 재정신청인과 조 부장검사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으나, 신청인의 주장대로 합의를 종용한 것이라면 또다른 직권남용이 될 가능성이 크며 상호간의 합의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검사윤리강령에 위반되는 떳떳치 못한 행태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한가지 더 주목할 점은 대검 감찰부가 이 사건을 당시 인지하고 있었는지와 사후 사건처리경위이다. 만일 감찰부가 이 사건을 알고도 묵인한 것이라면 중대한 직무유기라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2. 이 사건에서는 불법체포를 한 검사의 직권남용에 대해서 재정신청을 하였던 것이고 고등법원의 기각을 거쳐 대법원에 재항고를 하였고 결국 대법원은 불법체포임을 확인한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놓고 보면, 수 천 만원을 주고 합의를 한 현직 부장검사는 자신에 대한 재정신청이 인용되면 공소제기된 것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는 피고인 신분으로서 재정신청인과 합의를 하여 사건을 무마한 것이 된다.

현직 검사의 신분이 아니라면 재정신청인과의 합의를 통해 신청을 취하시킬 수 있었을 것인지 의문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더욱이 당시 신청인은 종용으로 합의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만일 지위를 이용하여 합의를 강요하였다면 불법체포를 통한 첫 번째 직권남용에 이어 두 번째의 직권남용이라고 할 것이다.

3. 설령,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의 합의였으며 재정신청의 취하에 커다란 법적인 하자가 없다손 치더라도 공무원으로서 검사의 처신에는 심각한 결함이 발견된다.

보도에 의하면 지금도 조 부장검사는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수긍하지 않으려는 태도인 것으로 보인다. 자신들이 금과옥조로 여기는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마저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쉽게 이해되지 않으며, 혹여 그 이유가 자신에 대한 불이익한 결정이기 때문으로 여긴다면 공무원의 자질이 의심스러운 것이다.

나아가 몇 해전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검사윤리강령은 자세한 내용이 공개되어 있지 않으나 부당한 영향력 행사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로간의 진정한 합의였다고 믿기에는 우리사회에서 검사와 민원인 내지 고소·고발인의 관계가 지극히 수직적인 점을 고려한다면 동생을 통한 수 천 만원의 합의금 전달은 입막음용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

4. 마지막으로, 당시 대검 감찰부의 역할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감찰부는 현재 사실확인을 해줄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보도에 의하면 신청인은 조 부장검사와 합의한 후 대검 감찰부에서 전화가 왔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터이고, 한편 사건이 대법원에서 인용되었으므로 당연히 감찰부도 알고있었다고 보는 것이 사리에 맞는 것이다.

현직 검사에 대한 재정신청이 어렵사리 대법원의 재항고 인용으로 진행되고 있는 당시 상황을 대검 감찰부가 몰랐다면 그 것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이제라도 대검 감찰부는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밝혀야 할 것이며, 검사와 재정신청인과의 합의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는지 조사하여 적절치 못한 점이 있었다면 엄중히 징계함은 물론 이와 별도로 범죄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법처리함이 타당할 것이다. 끝.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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