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검찰개혁 2010-01-20   2753

검찰이 해야 할 일은 ‘반발’ 아니라 ‘반성’


참여연대, 검찰총장 등에게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와
강기갑 의원 무죄판결을 계기로 성찰을 촉구하는 서한 보내

 
검찰은 ‘반발’ 아닌 ‘반성’해야 할 때다.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오늘(20일)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장급 이상 검찰 지휘부 40여 명에게,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와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사건 무죄판결에 검찰이 반발할 것이 아니라 검찰이 공정하고 적절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지를 반성하는 기회로 삼을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참여연대는 특히 이 서한에서 21일로 예정된 전국검사회의를 비이성적이고 감정적인 반발이 분출하는 자리가 아니라 검찰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을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서한을 통해, 최근 법원에서 내린 잇따른 결정에 검찰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이는 검찰의 잘못된 직무수행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용산참사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1심 법원의 열람등사 결정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의 사생활침해’나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수사기록을 공개하지 않았던 애초의 부당한 행동을, 강기갑 대표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부실 또는 무리한 공소권 행사를 반성해야”하고 검찰이 교훈을 찾지 못한다면, 국민의 신뢰는 더욱 멀어질 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인터넷논객 미네르바 사건’이나 ‘KBS 정연주 사장 사건’ 등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검찰이 반발과 법원비난에 열을 올리지 않고 차분히 반성했다면 이러한 수모를 반복해서 겪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와 관련하여 검찰이 항소심 재판부가 문제의 수사기록을 확보한 경위의 한 측면, 즉 재정신청 사건 심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에만 주목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대해 검찰은 전혀 관심이 없으며, 오로지 수사기록의 공개 여부를 검찰이 좌지우지하는데만 관심이 있음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검찰은 “1심 재판부의 수사기록 열람등사 결정을 무시하고 따르지 않았던 애초의 검찰의 결정이 헌법이 검찰에 부여한 직무에 부합하는 일이었는가”를 반성할 것을 촉구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무죄판결과 관련하여서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폭행 또는 협박’뿐만 아니라 ‘직무집행 중’과 ‘직무집행의 적법성’이라는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후자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강 대표가 사무총장실에 들어가게 된 과정과 상황을 엄밀한 증거조사를 거친 결과 ‘방실침입죄’도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이 재판부의 결론인 만큼, 검찰총장 이하 검찰 구성원들이 판결문을 충실히 읽은 뒤 검찰의 기소판단에 문제가 없었는지 먼저 되돌아볼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내일(21일) 전국 1,700여 명의 검사들이 화상회의 형태로 진행한다는 전국검사회의가 사법부와 법관 개인에 대한 성토의 장이 아닌 검찰 자신의 역할에 대한 자성과 성찰의 시간이 되고 정치적 판단과 조직 이익에 매몰된 판단에서 벗어날 것을 요청했다.
 
 


< 검찰총장 및 전국 검사장에게 보낸 서한 > 전문


검찰이 해야 할 일은 ‘반발’ 아니라 ‘반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용산참사 수사기록 2천여 쪽’을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 측 변호인에게 열람 등사(1/13)케 한 것과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해 서울남부지법 재판부가 무죄판결을 선고(1/14)한 것을 두고 검찰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위 두 사안과 관련하여 검찰이 해야 할 일은 ‘반발’이 아니라 봅니다. 검찰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아래에서 서술하는 내용처럼 법원의 처분과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게 한 검찰의 부적절한 직무수행에 대한 ‘반성’입니다.
 
용산참사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1심 법원의 열람등사 결정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의 사생활침해’나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수사기록을 공개하지 않았던 애초의 부당한 행동을, 강기갑 대표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부실 또는 무리한 공소권 행사를 반성하지 않는다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더욱 멀어질 뿐입니다.
 
오는 21일 전국 1,700여명의 검사들이 화상회의 형태로 진행하는 ‘전국검사회의’에서는 법원의 결정과 판결에 대한 비이성적이고 감정적인 반발이 아니라 법률전문가 집단다운 반성과 성찰을 촉구합니다.
 
 
검찰은 용산참사 철거민과 관련한 1심 재판부의 수사기록 열람등사 명령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피고인 측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공정한 재판진행을 담보하기 위한 정상적인 열람등사허용 결정을 일방적으로 무시해왔습니다. 그런 수사기록을 항소심 재판부가 공개한 것은 1심 재판부의 결정을 인정한 것이기도 하며 공정한 재판을 위해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사항일 뿐임을 검찰이 계속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검찰은 용산참사 철거민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가 재정신청 사건의 심리를 위해 확보한 용산참사 수사기록 2천여 쪽을 공개한 것을 두고 항소심 재판부가 형사소송법 규정을 어겼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문제의 수사기록을 확보한 경위의 한 측면, 즉 재정신청 사건 심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에만 주목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지금 검찰이 주목하고 살펴야 할 것은, 1심 재판부의 수사기록 열람등사 결정을 무시하고 따르지 않았던 애초의 검찰의 결정이 헌법이 검찰에 부여한 직무에 부합하는 일이었는가입니다. 수사기록의 확보경위에만 시야를 좁혀 반발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대해 검찰은 전혀 관심이 없으며, 오로지 수사기록의 공개 여부를 검찰이 좌지우지하는 데만 관심이 있음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번에 공개된 수사기록을 검토한 피고인 측 변호인의 설명에 따르면, 그동안 검찰이 공개거부의 사유로 주장해왔던 ‘경찰관 개인의 사생활’이나 ‘국가안보’와 관련 있는 내용들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공익의 대변자로서 객관의무를 수행해야 할 검찰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은폐한 것입니다. 검찰의 수사기록 공개거부의 사유가 거짓이었음이 명백히 드러난 것인데, 이와 같은 직무유기에 대한 검찰의 책임 있는 설명과 ‘반성’을 촉구합니다.
 
물론 검찰에게 필요한 것은 ‘반성’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진상을 파악하여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열람등사가 필요하다는 재판부의 결정을 묵살하기로 결정한 검찰간부와 담당자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책임을 져야 할 사람에는 취임이후 수사기록 공개여부를 검토한 결과 법원의 결정을 따를 수 없다고 했던 검찰총장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검찰은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에 대한 서울남부지법의 무죄판결에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회사무총장실에 들어간 강 대표가 극도의 흥분상태에서 협탁을 밀어뜨린 점이나 원탁 위에 올라간 점, 민주노동당이 부착한 현수막을 강제철거한 국회 경비 관계자들과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점 등에 대해 여러 정치적 평가가 가능하겠지만, 이것이 형법상의 범죄에 해당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임은 법률전문가에게는 기본입니다.
 
검찰은 강 대표의 행동에 대해 국회 사무총장과 경비 관계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로 보고 공무집행방해죄를, 강 대표가 출입해서는 안 되거나 또는 출입을 제지받았음에도 무단으로 국회사무총장실에 들어갔다고 보고 ‘방실침입죄’ 등을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폭행 또는 협박’ 뿐만 아니라 ‘직무집행 중’과 ‘직무집행의 적법성’이라는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후자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적 판단을 내린 것이며, 강 대표가 사무총장실에 들어가게 된 과정과 상황을 엄밀한 증거조사를 거친 결과 ‘방실침입죄’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는 곧 검찰이 중한 처벌을 고집한 무리한 기소가 애당초 잘못이었고, 공소유지가 부적절했다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검찰총장을 비롯한 전국의 검사들이 강 대표에 대한 판결문을 충분히 읽어보았다면 과연 최근에 보인 감정적인 반발이 가능했을까 되물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이 부실하고 무리했던 수사권과 공소권 행사를 반복하지 않게끔 이번 일을 반성의 계기로 삼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터넷논객 미네르바 사건’이나 ‘KBS 정연주 사장 사건’ 등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검찰이 반발과 법원비난에 열을 올리지 않고 차분히 반성했다면 이러한 ‘수모’를 반복해서 겪지 않았을 것 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검찰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적절하게 업무를 수행했는지를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수사기록을 애초 공개하라는 명령을 무시하고 기록을 꽁꽁 감춘 것이 정당했는지, 강기갑 의원 등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기소한 것이 적절한 공소권 행사였는지를 되돌아보길 촉구합니다.
 
정치적 판단과 조직 이익에 매몰된 판단에서 지금에라도 벗어나길 바랍니다. 21일에 개최될 전국검사회의가 사법부와 법관 개인에 대한 성토의 장이 아니라 자성과 검찰의 역할에 대한 성찰의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참여연대 공동대표 임종대·청화


JWe2010012000.hwp– 보도자료 원문


JWo2010012000.pdf– 검찰총장 및 전국 검사장에게 보낸 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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