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미분류 2001-03-05   1791

변호사징계위원회, 비법조인이 다수를 차지하도록 해야

대한변협의 변호사 징계에 대한 논평

미온적 처벌 반복 –

징계의 공정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선책 마련해야

1. 대한변호사변협징계위원회는 지난 1년 동안 정직 3명, 과태료 6명 견책 4명 등 모두 13명의 변호사를 징계처분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청구 건수와 비교해 실제로 징계를 받은 변호사가 소수에 불과하고 징계내용 역시 주로 가벼운 견책, 과태료 등에 머물고 있어 징계의 적정성에 의문이 들게 한다.

더구나 최근 현대조작 주가조작사건과 관련된 변호사들에 대한 변협의 견책 및 무혐의 처리라는 징계내용에 비춰볼 때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는 그야말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징계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절한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 참여연대는 작년 3월 30일 현대전자 주가조작사건에 대해 자문변호사들이 통상적인 법률자문의 범위를 넘어서 사건 자체를 은폐, 축소한데 개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변협에 징계를 요청한 바 있다. 최근 대한변협징계위원회는 징계를 요청한 3명 중 1명에 대해서는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을, 그리고 나머지 2명은 무혐의 처리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제소 당시 이들 변호사들의 행위가 변호사의 윤리와 품위를 저버린 행위일뿐만 아니라 형사적 죄책의 가능성까지 있는 행위로 판단했던 사안이다. 따라서 이같은 변협의 징계내용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으로 별도의 검찰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3. 현재 변호사의 징계는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판사 2인과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2인, 대한변협에서 선출하는 변호사 3인 및 법학교수 1인, 외부인사 1인 등 총 9명으로 구성된 대한변호사협회징계위원회가 맡고 있다. 징계위원 9명 중 7명을 법조인으로 구성한 것은 징계의 공정성과 정당성에 대한 대외적인 신뢰를 확보하기 어렵다.

더구나 미온적인 징계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징계위원회 의 구성에 있어 비법조인이 다수를 차지하도록 함으로써 징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시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4. 한편 변호사 비리를 포함한 법조비리를 적극적으로 척결하고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징계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징계위원회에 조사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이제껏 변호사 징계위원회가 적극적인 정보수집, 비리제보접수, 혐의조사를 위한 권한을 갖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징계의 실효성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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