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개혁 1999-08-02   1400

[보도자료] 대통령께 드리는 사법개혁위원회에 대한 의견서 발표

1. 개혁위원회에 대한 의견서를 대통령께 발송했다.

2. 사법계 전반에 걸친 총체적 개혁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의 반영으로 구성된 현 사법개혁위원회가 ‘인적 구성과 운영과정 상 너무나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어 이 위원회의 전면적 개편 없이는 사법개혁을 기대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이번 의견서를 발송하게 된 것이다.

3. 연대회의는 의견서에 ‘사법개혁이 철저히 국민의 입장에서 논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성과정에서부터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수렴과정이 전혀 없이 폐쇄적 절차 속에서 법조인 중심으로 위원인선을 해 건전한 국민의 상식을 충분히 대변할 진용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게 된 데에 가장 큰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로 인해 현 위원회가 ‘법조계의 이해가 걸린 쟁점에 대해 법조계가 강력한 구심점을 갖고 응집된 목소리를 내는데 반해 비 법조계가 쟁점에 대한 주도권을 갖고 시민적 이해를 대변하지 못하고’, ‘사법개혁과제에 대한 접근방법이 시민의 입장과 근본적인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위원회는 논의 과정이나 결과를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어, 이해당사자인 시민이 그 내용을 전혀 알 수 없도록 폐쇄적이라는 문제도 제기했다. 결국 ‘사법개혁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플랜을 내놓아야 할 위원회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며’, 현재의 ‘위원회’로는 총체적 사법개혁을 기대할 수 없기에 전면적인 개편이 불가피함을 지적한 것이다.

4. 사법개혁위원회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연대회의는, ‘위원회의 위원을 건전한 시민적 상식을 대변할 수 있는 인사들로 새롭게 재구성할 것’과, ‘의제 재정립과 이에 따른 논의일정 수정’, ‘논의진행의 공개화·투명화’, ‘이 위원회에 대한 법무부 역할의 제한’, ‘위원회의 개혁안에 대한 대통령의 실천의지가 뒷받침되어야 함’을 제안했다.

5. 사법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완전하고도 근본적인 사법개혁을 위해 시민차원의 사법개혁운동을 펼쳐나갈 것을 목표로 지난 7월 20일, 13개 단체가 모여 발족했다. 앞으로 사법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연속 토론회 개최, 사법개혁을 위한 시민대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별첨자료▣ 1. 사법개혁위원회에 대한 의견서

사법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경실련, 민가협, 민주노총,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서울YMCA,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한국시민단체협의회, 한국노총,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법개혁위원회]에 대한 의견서

안녕하십니까?

저희 사법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온전한 사법개혁을 위해 시민차원의 사법개혁운동을 펼쳐나갈 것을 목표로 지난 7월 20일, 13개 단체가 모여 발족했습니다.

본 연대회의가 발족하게된 것은 사법개혁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에 대한 우려와 실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원래 사법개혁위원회의 구상은 연이은 법조비리와 국민의 법조에 대한 불신을 겪으면서, 보다 근본적인 사법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당위성이 생겨났고, 그 당위성을 대통령이 받아들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법개혁위원회는 그 출발점부터 너무나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었습니다. 그 인적 구성과 운영과정에서, 검찰과 법원, 그리고 법조계의 이익을 반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법개혁위원회의 출범을 사실상 주도한 것이 법무부였으며, 법조의 상대역이라 할 시민사회단체와 학계의 대표성이 대단히 미흡하게 되어 있는 데서도 잘 나타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이 위원회가 국민적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기는 커녕, 그 논의결과가 법조계의 잘못도니 기득권을 보존하는 쪽으로 되어 오히려 지탄의 대상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부담은 다시 대통령 자신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입니다.

모처럼 주어진 사법개혁의 귀중한 기회를 그냥 놓쳐버릴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저희 연대회의는 대통령께 현 사법개혁위원회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현 사법개혁위원회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원회의 구성과정의 폐쇄성과 법조인 중심의 위원인선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법조계의 고질적인 집단이기주의의 벽에 부딪혀 사법개혁의 과제가 좌절되었던 경험을 갖고 있는 저희로서는 이번 정부의 사법개혁추진위원회만큼은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위원장 및 위원으로 사법개혁을 추진하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이 점은 이미 위원 인선 직후부터 실망을 낳았고 우려가 제기되었던 부분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전문성>을 갖춘 <중립적>인사로 사법개혁위를 구성하겠다고 약속하신 바 있으나 위원의 면면을 보면 전문성과 중립성은 물론 <대표성>의 측면에서도 실망스럽습니다.

먼저, 개혁대상이어야 할 법조계가 위원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법조계가 수적으로 한둘 더 많다고 하나 실제 내용을 보면 많은 위원이 과거 법조계의 경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과반수 이상이 법조계 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비 법조계 위원 중 상당수는 법조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활동경력과 전문성이 적어, 구체적인 논의에 직면해 비 법조계가 쟁점에 대한 주도권을 갖고 시민적 이해를 대변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간 법조계의 이해가 걸린 쟁점에 대해 법조계가 자신의 이해관계의 관철을 위하여 일치된 목소리를 내왔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법개혁위원회가 시민의 목소리가 담긴 개혁안을 내놓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번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 그 동안 사법개혁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주장을 펼쳐온 시민단체와 학계 인사가 배제되어 있어 사법개혁의 내용과 폭이 원천적으로 제한적일 우려 또한 내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사법개혁위원회의 논의가 주로 검찰 및 법원측의 <현실론>에 의거한 주장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점입니다. 지금 위원회에서 가장 목소리를 높이고 새로운 대안의 노력을 검찰측과 법원측 인사들이 현실론을 내세워 거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서 위원회가 과연 개혁다운 개혁안을 내놓을 수 있을 지 우려되는 것입니다.

또한 위원회의 역할과 목적, 그 구성방식과 절차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전혀 없었다는 점입니다. 사법개혁이 21세기를 앞둔 우리사회 개혁의 가장 중요한 영역중의 하나이며 또한 가장 뒤쳐진 부분의 하나라는 점에서 사법개혁의 목표와 방향, 절차와 방법, 위원회의 구성과 배분 등은 철저히 국민의 뜻을 물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이런 절차가 생략되고 법무부 특정부서의 논리에 좌우된 결과, 건전한 국민의 상식을 충분히 대변할 진용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게 된 것입니다.

2. 사법개혁과제에 대한 접근방법이 시민의 입장과 근본적인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법개혁은 국민의 입장에서, 21세기 한국사회에서 보장되어야 할 법률소비자의 기본권리 확보라는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현 사법제도 운영의 왜곡된 틀 그 자체를 개혁한다는 혁신의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 위원회는 법조계 내부의 기술실무적 개선과 입장조율이라는 차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이라는 보호막 아래에서 국민의 요구를 회피하고 법조계 내부의 기득권 조율차원에 머무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법조계와 시민간의 “근본적인 차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논의의 일정도 문제가 있습니다. 사법개혁위원회는 무엇보다 국민에게 더욱 더 저렴하고 양질의 사법서비스 제공과 민주적인 사법 구현을 목표로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법시스템 전반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하고도 긴급한 의제들을 우선적으로 논의해, 그 대략의 개혁방향을 먼저 정한 후 한층 더 구체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논의의 일정을 보면 사법계 내부관행의 개선을 통해서도 해결될 수 있을 구체적이고 세밀한 과제들을 먼저 논의하도록 되어 있어 우선순위가 전도되어 있습니다.

3. 사법개혁위원회의 폐쇄적 운영이 문제입니다.

잘못된 사법제도의 피해자는 시민이고 사법개혁은 시민의 생활과 직결된 문제인데 이 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활동에 대한 공개가 전혀 없어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얼만큼의 진척이 있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한 시민단체에서 사법개혁위원회의 회의록을 요청하는 정보공개청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현 위원회는 ‘회의록 공개시 회의가 지나치게 외부의 압력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비공개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현 위원회의 논의는 세부 과제별로 회의일정이 짜여져 있어 이미 논의가 끝난 사안에 대해 공개를 한다고 해서 크게 외부에 의해 영향받을 리 없습니다. 더구나 사법서비스의 소비자인 시민이 개혁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며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위원회에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는 법조인의 이해에 맞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외부에 공개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법개혁위원회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원회의 위원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명칭만 사법개혁인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위원구성을 다시 하셔야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격언을 기억해 주십시오. 위원 구성을 새로 하되, 위원은 전원 시민의 대표성으로만 구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각계각층의 요구와 건전한 시민의 상식을 반영할 수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구성해야 합니다. 개혁대상인 법조인이 개혁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시민의 전문성이 우려되신다면 법조인이 위원이 아닌 전문위원 자격으로 시민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면 됩니다.

2. 의제 재정립과 이에 따라 논의일정을 수정해야 합니다

법률소비자의 기본권리 확보라는 관점에서 현 사법제도 운영의 왜곡된 틀 그 자체를 개혁한다는 혁신의 관점에서 논의되기 위해서는 법조인 수의 획기적 증원과 사법고시제도 개혁, 법조인 양성제도의 개혁 등 한층 근본적인 의제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3. 논의진행 내용을 공개화, 투명화해야 합니다

모든 위원회의 회의 결과는 즉시 공개되어야 합니다. 위원회의 논의 결과는 주제별 논의가 끝난 사안에 대해 정례적으로 공개 해야 합니다. 시민단체나 시민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함은 물론입니다. 논의의 과정이 투명해야 그 결과에 대해서도 국민의 동의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4. 법무부는 사법개혁위원회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만 수행하고 구성이나 운영을 주도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초기 이 위원회의 구성은 법무부가 주도해 왔습니다. 법무부는 인권, 검찰중립화 논의, 법조비리 척결 등에서 언제나 국민의 편에 서기보다는 법조인의 편에 서서 반개혁적인 입장을 보여왔고 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검찰 및 교도행정 등 이번 개혁대상의 상당부분은 법무부 소관 기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법무부가 이 위원회의 인선이나 구성을 사실상 주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으며, 위원인선 등 위원회의 문제점이 나타나게된 것도 법무부의 주도였다는 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위원회의 개편에 따른 새로운 위원인선 등 사실상 위원회의 운영기조를 정하는 데 있어서 법무부나 법무비서관의 영향력 행사를 제한해야 합니다.

5. 위원회의 개혁안에 대한 실천의지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사법개혁위원회의 위원을 새로 구성한다는 전제 위에서 이 위원회의 개혁안에 대한 대통령의 강력한 실천의지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개혁안의 관철, 예산안의 확보 등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정부 경영진단 평가, 반부패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위원회의 활동 등이 제도적으로 반영되지 않음으로써 아무런 실효를 거두지 못했거나 선별적으로 정부의 입맛에 맞게만 받아들여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아무리 훌륭한 사법개혁안이 나왔다 하더라도 실제 개혁 분야에서 개혁자체를 흐지부지 한다거나 개혁에 따른 예산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모든 수고가 무위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가 이 위원회의 활동을 소극화시키고 있는 한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통령 자문위원회에 불과한 이 위원회의 활동이 단순히 자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생산된 개혁안이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때, 더욱 근본적이고 강력한 개혁안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개혁안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실천의지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사법개혁위원회가 제 역할을 다해 이번 기회에 사법개혁을 꼭 이루어낼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지금 제기되고 있는 국민의 우려와 제안에 꼭 귀 기울여 주십시오.

1999년 8월 2일

사법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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