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자체 감찰때까지 금품수수 검찰간부에 대한 경찰수사 미루라는 검찰사건지휘는 부당

1. 경찰관, 기자뿐만 아니라 전·현직 부장검사 등도 브로커 홍씨로부터 불법로비용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이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에게 전·현직 검찰간부에 대한 수사는 검찰 자체 감찰이 끝날 때까지 유보할 것을 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행위의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이번 사안에서 검찰이 내부 감찰을 이유로 경찰의 수사마저 가로막고 있는 것은 전형적인 ‘제식구 감싸기’를 넘어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를 검찰이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2. 검찰 인사들이 관련된 비리 사건에 대해 지지부진하고 방어적이기까지한 검찰의 태도는 X파일 수사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건네받은 전·현직 검찰간부 명단을 검찰이 확인하고 있고, 지난 주 이들의 실명이 공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현직에 남아 있는 검찰인사에 대한 조치는 물론 뇌물을 건네받은 전·현직 검찰간부들에 대한 수사계획 조차도 세우지 않고 있다. 또한 대상그룹 임창욱씨 사건의 경우처럼 부당하게 사건을 처리한 검사들에 대해서 인사상의 불이익을 준다고는 하지만 감찰이라는 절차를 결코 밟지않겠다고 한 바도 있다.

이러한 검찰의 ‘제식구감싸기’는 도를 넘어서서 사회정의를 실현할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존재의의를 상실한 것에 다름아니다.

3.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되듯이, 수사와 형사처벌에 있어 검찰이 성역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이번 브로커 홍씨의 불법로비 사건에 연루된 검찰 인사들에 대해 감찰이 끝날 때까지 수사를 중단하라는 검찰의 수사지휘는 즉각 철회되어야하며, 전·현직 검찰간부 등에 대한 수사가 즉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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