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법무부차관 내정자 자격문제 여전히 해소되지 않아

법무부의 설명은 인권유린 사건의 핵심문제 해명못해

– 기소 후에도 80여일 동안 가혹행위 진상조사요구 외면한 책임있어

1. 김희옥 법무부차관 내정과 관련하여 그가 인권유린사건 책임자인만큼 법무부차관 내정을 재고해야 한다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의 지적과 관련하여 어제(7일) 오후 법무부는 해명자료를 발표하였다.

하지만 법무부의 설명은 ‘유괴살해사건 공범 검․경 고문조작사건’의 핵심 문제점중의 하나인 고문 등 가혹행위에 대한 문제제기를 검찰이 80여일 동안 무시하고 진상조사를 기피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해명도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여전히 김 내정자가 법무부차관으로서 적절하다고 보지 않으며 청와대가 내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본다.

2. 이 사건은 별첨 ‘사건진행일지’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검찰이 사건을 기소(1994년 11월 9일)한 직후인 △ 94년 11월 12일경부터 피고인측 변호사가 알리바이 조작과 강압수사 의혹을 제기하고, △ 그로부터 열흘 후인 11월 22일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가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고문 등 가혹행위 의혹이 일찍부터 제기되었다. 그리고 △ 부산지방변호사회 진상조사위원회는 조사활동을 시작한 지 1개월여 후인 94년 12월 26일에는 그동안의 조사결과에 바탕하여 고문 등 가혹행위 경찰관을 대검에 고발하였다.

그러나 이 때까지 검찰은 고문 등 가혹행위에 대한 문제제기와 진상조사 요구를 무시하였고, 95년 2월 24일에 1심 재판부가 가혹행위 등을 인정하며 일부 피의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후인 95년 2월 27에서야 검찰은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지목받은 경찰관에 대한 소환조사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즉 검찰은 피고인의 변호인과 부산지방변호사회 등의 고문 등 가혹행위에 대해 문제제기 한 지 80여 일이 지나고, 1심 재판부가 이러한 사실을 인정한 이후에야 겨우 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이는 검찰이 무리하게 공소를 유지하기 위해 경찰의 가혹행위에 대한 진상조사요구를 철저히 외면했다는 문제점을 보여준다.

3. 그런데 법무부는 단지 기소 결정 시점에 김 내정자가 외국 출장중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그가 이번 사건에 있어서 책임이 없고 유감스러울 뿐이라고 하였다.

김 내정자가 인정하는 것처럼 출장을 떠나기 10일 전에 이미 사건은 검찰에 송치(94년 10월 21일경)되었고 또 검찰은 이 사건에서 피의자 진술이 번복되는 등 경찰 수사의 문제점이 있음을 파악하고 있었다. 법무부의 설명처럼 김 내정자가 ‘기소 당시 결재 및 수사지휘라인’은 아니었지만 ‘수사단계에서의 수사지휘라인’에 있었음은 부인할 수 없고 이 점에서 그의 책임은 적지 않다.

게다가 앞서 지적한 것처럼 이 사건의 문제점이 단순히 결론적으로 무죄가 선고되었는 점이 아니라 고문 및 가혹행위에 대한 문제제기를 검찰이 무시했다는 점에서 김 내정자의 책임은 더욱 커진다.

즉 법무부의 해명처럼 기소결정 시점에는 김 내정자가 출장중이었다 하더라도 그는 기소가 된 직후 귀국(11월 10일)하여 고문 등 가혹행위 문제제기가 계속되던 시점에 부산지검 형사2부장검사로 재직하고 있었다(95년 9월까지 재직). 따라서 김 내정자는 자신이 책임지고 있는 형사2부의 수사처리에서 가혹행위에 대한 문제제기가 구체적으로 제기되어 검찰고발까지 될 정도라면 진상을 파악할 책임이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김 내정자를 비롯한 검찰은 이를 철저히 외면하다가 재판에서 진 뒤에야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김 내정자가 인권유린 의혹을 외면한 것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4. 결론적으로 참여연대는 어제 법무부가 발표한 설명자료는 김 내정자가 법무부차관으로서의 자격의 문제점이 충분히 해명되지 못하는 것으로, 인권유린 문제제기를 외면한 이를 법무부차관으로 내정한 것을 한 청와대가 재고해야함을 다시 한 번 밝히는 바이다. 끝.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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