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년 삼성 불법대선자금은 이건희 회장 개인재산 아닌 회사자금이라는 단서드러나

김인주씨 세풍사건 검찰진술에서 밝혀, 배임 및 횡령죄 적용 대상에 해당

검찰, 세풍사건 수사 당시 이를 조사하지 않은 이유도 밝혀야

1. 97년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등이 이회성씨에게 건낸 불법대선자금 가운데 10억원은 이건희 회장 등의 개인재산이 아닌 삼성계열사 자금이라는 사실이 98년 세풍사건 수사 당시 삼성구조본의 김인주 재무팀장의 진술조서내용을 통해 드러났다. 이는 이 회장 등에 대해서 배임 및 횡령죄를 적용하여 수사를 진행할 필요성이 분명해졌다는 것을 의미하여 10억원외에 나머지 수십억원의 불법대선자금의 출처도 회사자금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뜻한다.

아울러 세풍사건을 수사했던 대검 중수부가 당시에 불법대선자금이 회사자금이라는 단서를 김인주 당시 재무팀장을 진술을 통해 확보했음에도 이를 덮어버린 것으로 그 이유가 무엇인지 검찰은 분명히 해명해야 할 것인데, 특히 당시 대검 수사기획관이었던 김종빈 현 검찰총장은 이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2. 오마이뉴스가 보도한 98년 11월 27일자 김인주 당시 삼성구조본 재무팀장의 검찰진술조서에 따르면, 김인주 사장은 신세계백화점의 임원에게 10억원어치의 수표를 구하라고 했으며, 수표로 바꾸기 위해 필요한 자금은 삼성그룹 계열사 5~6곳의 기밀비로 처리했다고 진술했다. 이는 불법자금의 출처가 이건희 회장의 개인재산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삼성그룹 각 계열사에서 조달했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회사자산을 합법적인 범위내의 기업경영행위에 사용하는 범위를 넘어서 불법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인만큼 형법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하 특경가법)상의 배임 및 횡령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10억원을 회사자금으로 조성해왔다고 한다면, 다른 수십억원대의 불법대선자금 또한 회사자금으로 조성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만큼 이건희 회장 등에 대한 특경가법상 배임 및 횡령혐의에 따른 수사가 필수적이다.

3. 검찰은 지난 2002년 대선자금 수사의 경우에서도 삼성그룹이 한나라당 등에 제공한 불법정치자금에 모두 이건희 회장의 개인재산이라고 하는 삼성그룹측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정치자금법만 적용하고 형법이나 특경가법상의 배임, 횡령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그와 같은 이유에서 이번 97년 불법대선자금 제공 사건의 경우에도 이건희 회장 등이 개인재산이라고 진술할 경우 검찰이 과연 처벌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논란이 있기도 했다.

그러나 김인주씨의 진술조서를 통해 10억원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97년 불법대선자금도 회사자금으로 조달했을 가능성이 매우 분명해진만큼, 검찰은 97년 삼성그룹의 불법대선자금과 관련하여 회계장부 조사나 계좌추적 등을 통해 자금의 출처에 대해서도 반드시 조사하여 공소시효가 10년까지 늘어날 수 있는 특경가법상의 배임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수사해야 할 것이다.

4. 아울러 98년 세풍사건을 수사했던 대검 중수부가 이건희 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임원들의 배임횡령의 단서가 되는 진술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검찰은 분명히 밝혀야 한다. 특히 당시 대검 수사기획관으로 대검 중수부의 수사내용을 소상히 파악했을 김종빈 현 검찰총장이 이건희 회장등의 배임횡령 혐의를 수사하지 않은 이유와 함께 안기부 X파일 폭로 이후에도 이건희 회장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하는 것을 주저한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끝.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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