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를 넘어선 검찰의 평택사태 구속영장청구 남발

검찰 공안부는 언제쯤 인신구속을 제한적 수단으로 사용하려나

범죄혐의 입증방법도 없으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다니

1. 평택 대추리 미군기지 이전반대 투쟁에 나섰던 시위자들에 대한 대검 공안부와 수원지검 평택지청의 구속영장청구 남발이 이성을 잃은 수준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법적인 요건도 채우지 못해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떨어뜨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인 범죄 수사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형평성도 상실하고 있다는 점에서 검찰의 태도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2.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성을 잃어버렸다는 점은 구속영장청구를 지휘하고 있는 검찰간부의 발언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사유중에는 불법행위의 증거 자체가 없다는 점이 있는데, 이에 대해 수원지검 평택지청의 최운식 부장검사는, “시위 당시 주변이 너무 어두어 법원이 요구하는 폭력시위 상황을 직접 입증할 방법이 없었는데 이를 법원이 이해해주지 못해 아쉽다”라며 법원에 불만을 내비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다. 도대체 범죄혐의를 입증할 자료도 전혀 없으면서 어떻게 국민의 기본권 중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제약할 구속영장을 발부할 생각을 했는가?

또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대상자들의 다수는 단순 가담자인 점과 관련하여, 최 부장검사는 단순 가담자들을 구속해야 시위 주동자 검거에 나설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도 언론에 보도되었다. 이는 검찰이 구속수사를 주범을 잡기위한 단순한 수사기법 중의 하나로만 보고 있으며, 인권과 방어권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그 법적 요건이 분명할 때에만 시행해야 하는 극히 제한적 수단이라는 형사법의 기본상식을 검찰이 갖추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드러냈다.

3. 한편 지금 보이는 검찰의 모습은 기업인 범죄나 정치인 범죄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청구를 신중히 하는 것과는 극명하게 대비된다. 기업인 범죄에서는 온갖 눈치를 다보며 법적 요건을 채우려고 애를 쓰면서, 노사문제나 정부정책을 둘러싸고 빚어진 사회적, 정치적 갈등에 있어서는 법적 요건 충족여부에 상관하지 않고 구속영장청구를 남발하고 있다.

이같은 사건을 다루는 부서가 검찰의 공안부서라는 점에서 보면, 공안계열 검찰의 태도는 과거의 모습에서 한치도 변한 것이 없다. 작년 동국대 강정구 교수 사건에도 드러났던 공안검찰의 인신구속에 대한 구시대적인 발상이 이번에도 드러난 것이라 보인다.

4. 말로만 인권보호기관이 되는 것이 아니다. 검찰은 평택 대추리 미군기지 이전반대 시위에 참여한 이들에 대한 무분별한 구속영장청구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검찰은 이성을 되찾아야 한다.

끝.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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